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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11-003】방문판매로 구매한 화장품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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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12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0년 8월 11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피신청인의 서울영업소에서 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하고, 화장품구매대금 3,30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0년 11월 25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피신청인과 청약철회 가능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화장품구매의사도 영업의사도 없었는데, 330,000원짜리 10구좌를 개설하면 영업을 하지 않아도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의해 수당이 지급된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당이나 판매수익이 예상과 달랐고, 이에 2주가 막 지난 무렵 대금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청약철회기간도 지났고 수당도 여러 번 지급되어, 환급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2010년 10월 25일이 되어서야 청약철회서식을 받아 작성하였으나, 여전히 대금을 환급받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화장품을 수령한바 없으므로, 대금 3,300,000원에서 수당 218,000원을 제외한 3,082,000원을 조속히 환급받기를 원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의 요지 신청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주급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2개월간 7차례에 걸쳐 이의 없이 받았으므로, 화장품구매의사도, 영업의사가 없었다는 신청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신청인은 소비를 위해 재화를 구입한 소비자가 아니라,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한 방문판매원이다. 물품인도는 신청인이 개인사정으로 보류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판매원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인도해 준다. 신청인이 구매한 화장품에 대한 수당으로 신청인의 상위판매원들에게 60%가량이 지급되는 등 시일이 많이 지났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 |
판단 |
가. 신청인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방문판매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에서 보호받는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신청인의 청약철회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화장품을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였으나 신청인이 인도를 보류한 것이어서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현실적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화장품을 인도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화장품을 인도받지 않은 신청인이 2010년 11월 25일에 한 청약철회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의 청약철회에 따라 피신청인이 환급해야할 금액을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위판매원들에게 신청인이 구매한 화장품에 대한 수당으로 60%가량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회사와 상위판매원간의 문제일 뿐, 그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단 신청인 역시 신중한 고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체결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지급받은 수당 외에 구매대금의 10%(330,000원)를 추가 공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548,000원(신청인이 지급받은 수당 218,000원과 구매대금 3,300,000원의 10%인 330,000원의 합계)을 공제한 2,782,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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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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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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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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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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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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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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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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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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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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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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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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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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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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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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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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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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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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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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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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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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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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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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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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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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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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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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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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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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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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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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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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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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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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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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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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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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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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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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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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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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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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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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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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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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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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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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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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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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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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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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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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