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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9-147】방문판매로 구매한 유아도서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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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29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9년 6월 8일 피신청인 방문판매원의 권유를 받아 피신청인으로부터 4개 품목의 도서전집을 1,900,000원에 구매하고, 그날 피신청인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9년 6월 10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과 도서훼손에 따른 손료에 대한 이견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2009년 6월 8일 판매원이 출산율조사원이라며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자녀들(쌍둥이로 생후 10개월)이 인지발달이 늦고, 내성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신청인의 유아교재를 구매하도록 권유하였다. 잠시 후 판매원이 도서 5박스를 가져와 신청인에게 1박스를 개봉하도록 하고, 다른 박스들은 판매원이 모두 개봉하여 자녀들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재에 포함된 실로폰은 신청인에게 주었고, 낱말카드는 활용법을 알려준다며 벽에 붙이도록 유도하였다. 2일 후에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고, 6월 12일까지 송금하기로 했던 잔대금 200,000원은 송금하지 않았다. 훼손된 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대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1) 사업자대표 : 민원이 접수된 직후 직원들이 신청인 자택을 방문하여 도서를 확인하였는데,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고, 소품박스가 50~60개가 있어야 함에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신청인은 판매원이 소품박스를 모두 훼손하였다는 주장하나, 오히려 신청인이 버려달라고 하여, 판매원이 “소품박스를 발로 밟아서 버리는데 괜찮으냐?”하고 묻고, 신청인이 “괜찮다”고 해서 버린 것이므로, 신청인은 훼손된 도서에 대해 손료를 지불해야 한다. ※ 신청인이 보관중인 도서 중 훼손정도 ․ 낱말카드 뒤쪽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사용함. ․ 비닐포장이 되어있던 실로폰을 개봉하여 사용함. ․ 딸랑이 인형을 자녀가 입에 물고 빨아 사용함. (계약당일 판매원이 있는 자리에서 자녀가 사용하였다고 함) ․ 책의 크기가 다른데 책을 쌓아두고 보관하여 61권의 책이 모서리부분에 훼손(기스)되어 있었음. ․ 낱말카드에 숫자를 적었음. (2) 판매원 : 신청인이 판매원에게, 쌍둥이다 보니 다른 유아들에 비해 인지발달이 늦은 것 같고, 1달 전 구매한 교재가 있으나 자녀들과 맞지 않으니 좋은 교재를 소개해달라고 하였다. 신청인이 도서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하여, 보여주면서 사용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자녀들에게 인형을 주기도 하고 낱말카드에 사용방법을 볼펜으로 적기도 하였다. 또한 시각자료(학습교재 A)의 경우 신청인이 몇 장만 활용법을 보여 달라고 해서, 본인(판매원)은 테이프만 뜯어준 것이고, 신청인이 벽에 붙인 것이다. 계약당시 신청인은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를 하는 등, 문제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어떠한 강요나 권유는 없었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화를 판매하는 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9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박스훼손 및 도서이용에 따른 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 <이미 재화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① 먼저 ‘학습교재 A’를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계약당일 신청인이 낱말카드를 사용(카드뒷면에 테이프를 붙여 벽에 부착)하였고, 자녀들이 딸랑이 인형을 입으로 빨고 무는 등 재판매가 불가능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조정당일 ‘학습교재 A'를 검수한 결과, 일부 도서 겉면에 긁힘ㆍ접힘 등이 있는 점, 아래 표와 같이 전반적으로 사용ㆍ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도서가 발견되므로, '학습교재 A'의 경우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각2호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학습교재 A’ 중 사용흔적 및 훼손여부 1. 종이떼기 학습자료(8박스) - 약4박스이상 훼손(종이떼기학습자료) 2. 낱말카드 - 1권은 사용흔적과 훼손, 3권정도 사용흔적 3. 미니북13권(별도 6장CD) - 3~5권 사용 4. 학습부교재(그림자료 20장) - 약 15장 종이 접힘 5. 학습부교재(퍼즐그림 8개+퍼즐14개) - 9개 퍼즐 사용(퍼즐 떼어짐) 6. 낱말카드(3박스) - 1박스 사용 7. 감각인형(7개) - 사용여부 판정불가 8. 실로폰 - 비닐포장개봉, 실로폰 채 붉은색오염 ② 다음으로 '도서 A'를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98권 중 61권의 경우 모서리부분이 훼손(기스)되어 상품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국에서 확인한 결과 약10~20권 정도에만 경미한 손상이 발견될 뿐 상품가치가 상실되었다고 볼 만큼 훼손이 심한 도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이 부담할 비용(사용손해금)은, '도서 A' 구매대금 650,000원을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3호)이 정한 도서․음반의 사용손해율(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20%, 원칙적으로 낱개 각각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낱개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 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함) 20%로 정하여 130,000원(650,000원×20%)으로 조정한다. ③ 마지막으로 '도서 B', '도서 C'의 경우에는, 훼손된 도서가 발견되지 않으며, 판매원도 신청인의 자녀들과는 연령이 맞지 않아 반품을 인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도서 겉면에 긁힘은 배송과정 등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 신청인이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손해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도서박스를 모두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각1호가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대금 1,700,000원에서 피신청인이 공급한 도서의 훼손에 따른 사용손해금 618,000원(<학습교재 A> 488,000원 + <도서 A> 650,000원×20%= 130,000원)을 공제한 1,082,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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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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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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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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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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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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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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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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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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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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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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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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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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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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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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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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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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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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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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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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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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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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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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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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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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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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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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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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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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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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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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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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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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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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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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