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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9-128】방문판매로 구매한 건강식품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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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1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5월 6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과 건강식품을 대금 1,76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15개월 지로할부로 납입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2009년 5월 8일 피신청인에 청약철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2009년 5월 6일 큰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판매원이 큰아이를 보며 ‘장이 안 좋다’, 신청인에게는 ‘입술이 마르고 자궁이 안 좋다’는 등 체질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하여 집으로 들어왔다. 잠시 후 다른 판매원도 집에 들어와 ‘생활비에서 10만원씩 투자하여 피신청인의 건강식품을 먹어보라’고 권유하면서 건강식품 포장을 개봉하게 한 후 일부를 자녀들에게 먹게 하였다. 이후 판매원들은 계약이 잘 성사되었다며 건강식품을 비닐가방에 챙겨주고는 겉포장박스는 모두 회수하여 돌아갔다. 5월 8일 피신청인에 전화를 걸어 반품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반품은 판매원과 문의해야하고 제품을 개봉하면 계약서상 위약금으로 제품가의 50%를 지불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6월 3일 판매원이 합의점을 찾아보자며 찾아왔으나 개봉한 건강식품의 손료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신청인의 반품사유는 수용할 수 없으나, 신청인이 개봉한 건강식품에 대해 532,000원을 지불하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화를 판매하는 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신청인이 청약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비용이 있는지 살펴본다. ① 피신청인은 포장박스를 신청인이 개봉했다는 이유로 손료 532,000원을 주장하나, 신청인이 포장을 직접 개봉하였다고 해도 그 과정에 판매원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개봉에 따른 모든 책임을 신청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 다만 신청인도 직접 개봉함에 따라 재판매가 어렵게 된 건강식품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② 피신청인은 겉포장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손료를 주장하나, 계약당일 판매원들이 개봉한 포장박스를 모두 회수하여 간 것은,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로 방문판매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방문판매법 제11조 제2호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③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청약철회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손료는,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제외하고, 개봉으로 인해 재판매가 불가한 건강식품대금의 30%로 정하되, 여기서 신청인이 계약당일 판매원에게 지급한 계약금 30,000원을 공제한 93,000원(사용손료 123,000원-30,000원)으로 조정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① 93,000원을 지급하고, ② 건강식품을 반환하되, 피신청인은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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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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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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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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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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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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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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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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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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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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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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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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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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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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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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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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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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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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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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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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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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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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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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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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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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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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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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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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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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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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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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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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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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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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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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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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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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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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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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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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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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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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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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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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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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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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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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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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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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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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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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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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