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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6-128】방문판매로 구매한 건강식품의 청약철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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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08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6년 7월 28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임OO 팀장 외 1명)과 건강식품 2박스(박스당: 240,000원)를 카드결재 조건으로 10%할인 및 무이자로 440,000원에 10개월 할부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신청인의 카드가 무이자 되지 않는다며 피신청인이 대금결재용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480,000원(48,000원×10개월)에 보냈다. 3. 신청인은 2006년 9월 5일 피신청인에게 건강식품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피신청인은 2006년 9월 7일 신청인에게 건강기능식품 할부매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송하였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의 회사로 2006년 7월 28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임OO 팀장 외 1명)이 찾아와 아침조회 후 피신청인의 건강식품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2. 신청인은 방문판매원의 설명과 회사동료들의 구매를 보고 구매결정을 하였으며, 신용카드로 하면 10%할인과 무이자 10개월로 해준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건강식품 2박스(박스당 240,000원×2= 480,000원)를 신용카드로 10%할인한 금440,000원에 무이자 10개월 할부로 구매하였다. 3. 신청인은 2~3일후 피신청인의 여직원(김OO 상담원)에게 전화를 받았으나 신청인의 카드는 무이자가 되지 않으니 지로로 대금을 납부하라며 카드나 지로로 내는 것이 같다고 설명하여 지로를 보내라고 하였다. 4. 그 후 피신청인이 보낸 지로용지를 신청인이 우편으로 받았으나 결재대금이 카드나 지로가 같다고 설명한 것과는 달리 10%할인이 되지 않은 480,000원(48,000원×10개월)으로 보내왔다. 5. 신청인은 지로확인 차 전화한 피신청인에게 왜 10%할인이 되지 않았냐고 물으니 지로는 원래 10%할인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카드로 해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다. 새 카드를 만들어라.'라는 식의 답변을 하여 전화를 끊었다. 6. 신청인은 2006년 8월 23일 피신청인에게 건강식품을 택배로 반품시켰으나 수취거부로 반송되어왔다. 7.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택배반송이유를 문의했더니 반품등록을 해야 반품이 되는데, 신청인은 이미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반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8.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처음부터 15일안에 반품이 된다는 것과 카드결재대금 및 지로결재대금이 다르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에, 2006년 9월 5일 피신청인에게 건강식품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9. 신청인은 2006년 9월 7일 피신청인이 발송한 할부매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다. ◦ 피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6년 7월 28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으로부터 건강식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2박스(박스당 240,000원)에 대한 제품구입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직접 구입하였다. 2. 신청인은 10개월 할부로 카드결재를 요구, 할부 수수료가 부과되어 수수료에 해당하는 제품가격 약 10%(40,000원)상당을 할인하여 카드결재를 신청하였다. 3. 그러나 신청인이 카드사인 신용카드사에 확인해 본바, 10개월 할부는 안 되고 최장 3개월까지 할부가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였고 10개월로 납부 할 테니 지로용지를 보내 달라고 하여 48,000원씩 10개월 용지를 발송한다고 통지하고 발송하였다. (이때, 피신청인의 김OO 상담원과 충분한 통화를 하고 지로를 보내드리기로 한 것이다.) 4. 피신청인은 2006년 8월 16일 지로확인 차 신청인에게 전화하였더니 카드결재금액과 지로금액이 틀리다고 하여 카드결재 시 구입자 카드수수료 때문에 할인을 5%할인을 해 드리는 것이며 지로는 10개월 할부계약으로 정상가 금 480,000원(48,000원×10회)라고 설명하였다. 5. 신청인은 반품을 하겠다고 하기에 반품기한 14일이 지나서 안 된다고 하였으나 그런게어디있냐며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이후 연락을 끊어 버렸다. 6. 이후 피신청인에게 2006년 8월 23일 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제품이 반품으로 왔기에 수취거부로 반송시켰다. 7. 피신청인은 2006년 9월 6일 신청인이 발송한 철회통보 내용증명을 받았으며, 신청인과 전화를 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방침에 따라 답변서(제목: 건강기능식품 할부 매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서)를 발송하였다. 8. 피신청인은 같이 구입한 고객들도 할부로 할 경우 48,000원씩 10회로 결재를 하는데 신청인에게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적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
판단 |
가.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나. 위 매매계약에서 신청인이 방문판매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소명자료들, 신청인이 제출한 제품,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합쳐 살펴본다. 다.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신청인에게 제품대금 금 440,000원을 10개월 할부로 계약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나 이후 신청인이 사용한 신용카드가 10개월 무이자 할부 승인이 불가능하자 피신청인은 제품 대금을 지로 납입방식으로 변경하여 480,000원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와 같은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대금을 납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에도 금 440,000원을 10개월로 할부 납입하기로 표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비록 신용카드 10개월 무이자 할부가 불가능하여 신청인과 협의 하에 납입 방법을 지로로 변경하더라도 금 440,000원을 10개월 할부 납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금 480,000원을 청구한 것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피신청인이 답변을 통해 월 44,000원씩 10개월을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는 것을 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조정당일 진술을 통해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대해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또한, 신청인이 조정당일 제출한 제품을 검수하면 신청인이 제품의 포장을 개봉한 흔적 이외에 제품을 사용한 흔적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조항인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아. 이와 같은 내용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2006년 8월 23일 피신청인에게 제품을 반품시킨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매출 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식품 구매계약이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소멸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제품 2박스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청구한 매출 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매한 제품 2박스를 반환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청구한 매출 전부를 취소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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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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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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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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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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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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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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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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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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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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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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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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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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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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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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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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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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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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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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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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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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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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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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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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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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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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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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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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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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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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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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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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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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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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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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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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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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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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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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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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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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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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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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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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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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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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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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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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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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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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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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