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쟁 2006-069】방문판매로 구매한 도서의 청약철회 요청(1)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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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조회수 |
524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6년 5월 16일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한 판매원 정OO으로부터 도서교환 권유를 받고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던 전래동화 약 40여권과 백금 1Set(예물, 목걸이 2개, 팔찌 2개, 반지 1개)와 돌반지 3개(약 3돈-200,000원으로 환산), 14k큐빅반지 등을 주고 도서 1Box를 받았다. (이후 5월 18일경 추가로 도서 1Box를 택배로 받았다.)
2. 신청인은 구매당일 변심으로 판매원에게 청약철회를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2006년 5월 17일 박OO로부터 백금 1Set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신청인은 2006년 5월 19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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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6년 5월 16일 판매원 정OO이 옆집에서 소개시켜주어서 왔다고 하며 아이들[5세(女), 3세(男)] 헌책을 새책으로 보상 판매해 줄 테니 교환하라고 하였다.
2. 신청인이 돈이 없다고 하니 현금이 없으면 금으로도 받는다면서 아이 돌 때 받은 금반지로 계산하라고 하였다. 신청인이 어떻게 금으로 계산 하냐고 하자 다른 아이엄마들도 그렇게 한다면서 금으로 계산하기를 유도하였다.
3. 신청인이 돌반지 3개와 백금 1set 등을 판매원에게 지급하자 판매원이 책 1Box를 가지고 와서 개봉한 후 그 Box에 신청인의 헌책을 담아서 가지고 갔다. 신청인이 당일 오후에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원은 반품은 안 된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4. 2006년 5월 17일 신청인이 강릉시 소재 소비자센터 등에 상담을 받아 판매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남기자 박OO가 전화를 하여 신청인이 건네준 금 등은 다 팔아버렸다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백금 1Set는 예물로 받은 것이라 팔아버렸다면 금을 판매한 곳이라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이후 정OO이 금을 판 곳에 가서 다시 찾아 줄 것이니 현금 200,000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5. 신청인은 2006년 5월 18일 박OO에게 현금 200,000원을 지불하고 백금 1Set를 반환 받았으며, 이날 저녁 택배를 통해 도서 1Box를 배송 받았다.
6. 신청인은 2006년 5월 19일 박OO가 적어준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며 이후에 박OO가 포장 등을 훼손하였으므로 2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물건을 거래한 정OO, 박OO 등은 개인딜러이며 피신청인은 정OO, 박OO 등에게 도서 대금을 지불받고 제품을 발송하였을 뿐이다.
2.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관련이 있는 딜러와 물품거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도의적으로 약 300,000원 정도의 도서 1Box와 4단 책꽂이 등을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소지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최초 계약당시부터 사은품 형식으로 주기로 한 제품이라고 주장한다.)
3. 신청인이 구매한 도서는 표기된 정가(860,000원)를 감안하면 400,000원에 구매한 가격은 적절한 가격이며, 딜러가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230,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신청인에게 판매된 책을 회수할 경우 중고시세로 적용되며 이때 가격은 약 170,000원~180,000원 수준이다.
4. 신청인이 제품을 구매한 후 백금반환 등의 과정에서 남편과의 상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현재 문제가 된 딜러와는 거래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 참고인 주장 (박OO)
1. 박OO는 피신청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사람으로 정OO과는 판매당시에 잠시 함께 영업을 하였다. 박OO는 별도의 매장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신청인 등 도매상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였기 때문에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아용 도서의 특징상 제품의 훼손이 발생하였고 이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최소 20%의 금액은 공제하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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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유아용 도서 매매계약에서 피신청인이 판매원 박OO 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 판단하기로 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방문판매자를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운영하는 자(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해하는 자(방문판매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에는 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원의 관계에 대하여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을 지시 또는 감독하는 관계에 있음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방문판매원은 일반적으로 방문판매업자의 의사관여 아래 판매업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이 방문판매원 박OO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 뒷면에 박OO가 자필로 피신청인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신청인이 택배로 배송받은 유아용 도서에 피신청인의 상호가 기재된 점, 피신청인이 인천광역시청에 방문판매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박OO는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즉, 위 박OO는 피신청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는 아니지만 피신청인의 판매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방문판매업의 영업태양의 점에 비추어 위 박OO가 신청인에게 유아용 도서를 판매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의 관리 아래 판매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이 도서 판매에 의한 이익의 귀속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박OO의 방문판매업자라로 보여진다.
다. 다음,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위 구매계약이 소멸함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유아용 도서를 반환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은 유아용 도서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등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신청인의 일방적 청약철회로 인하여 신청인이 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유아용 도서를 구매․사용한 이익으로 지급해야 할 신청인의 사용이익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본다.
① 신청인이 유아용 도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전래동화 약 40권을 판매원에게 교부한 점,
② 신청인이 2006년 5월 19일 피신청인에게 구매계약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 유아용 도서를 사용한 적이 없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도의적인 책임을 들어 약 금 300,000원 상당의 도서 한 박스와 4단 책꽂이를 무상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표시한 점,
④ 방문판매법 제8조 제5항은 신청인이 청약철회를 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유아용 도서의 훼손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회수한 도서를 제3자에게 중고품으로 재판매할 경우 시세가 신청인이 구매할 당시보다 현저히 감소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유아용 도서2박스를 소유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전래동화 약 40권을 포기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매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 2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와 같이 대금을 환급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그 판매업무의 성격과 규모, 박OO의 업무내용, 청약철회를 거절한 상황,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경위, 가해행위의 예방, 피신청인과 박OO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박OO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용 도서 구매계약이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소멸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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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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