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쟁 2006-041】방문판매로 구매한 청소기의 청약철회 요청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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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조회수 |
508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6년 3월 11일 신청인의 집을 방문한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 김OO(이하 ‘판매원'이라한다)의 권유를 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진공청소기(이하 ‘청소기'라 한다) 1대를 대금 1,980,000원에 구매하였다.
2. 신청인은 구매계약 체결 직후 판매원으로부터 청소기를 인수하였다.
3. 신청인은 2006년 3월 14일 피신청인에게 청소기의 반품을 요청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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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1. 신청인은 판매원으로부터 ‘기관지, 천식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청소기 매매계약서, 인수증 등을 작성하고 상품을 인도받았다.
2. 판매원이 청소기를 인도하면서 ‘사용방법을 가르쳐 준다'며 포장을 개봉하여 전원을 가동․사용하고 포장지는 회수해 갔다.
3. 판매원이 포장 개봉 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신청인은 한번도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4. 신청인은 같은 해 3월 12일 청소기가 고가라 형편상 사용할 수 없어 구두(전화)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개봉․사용하였기 때문에 반품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5. 신청인은 계약금으로 금 30,000원을 지불하였고, 신용카드로 금 1,950,000원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현재 카드대금 1회분을 지급한 상태이다.
◦ 피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6년 3월 11일, 12일 양일간(약 5시간) 피신청인의 판매원으로부터 동일한 청소기 시연을 보고 신청인의 결정과 필요에 의하여 신상품을 구매하였다.
2. 청소기를 단순히 개봉만 하여 사용치 않고 보관만 하였다면 방문판매법에 의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신청인이 직접 청소기를 개봉․사용하고 청소기 내부에 이물질이 많이 흡입된 경우라 신청인의 반품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청인이 이틀 동안이나 시연 등으로 청소기를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한 경우로 충동구매가 아니며, 신청인의 남편이 고가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며 계약의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4. 사용한 청소기는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는 특성상 다른 고객에게 신상품으로 재판매할 수 없어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
5. 만일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철회를 원할 경우에는 신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었으므로 상품가격의 최하 20% 이상을 지급받고 중고품을 희망하는 고객이나 직원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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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청소기 매매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나. 먼저, 위 매매계약에서 신청인이 방문판매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소명자료들, 청소기의 사진,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합쳐 살펴본다.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매매계약 체결경위를 보면, 판매원이 신청인의 집을 양일간 방문하여 신청인이 구매한 제품과 동일한 시연용 청소기를 제공하여 시연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기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일반 청소기에 비하여 상당히 고가의 제품으로서 매우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점, 청소기의 부속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필터를 적정하게 교환하여 주면 내구연한이 10년이상 갈 수 있는 제품인 점 등에 비추어, 청소기를 구입하면서 단지 1회 정도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반품이 불가할 정도로 청소기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반품불가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소기의 포장을 누가 개봉하여 전원을 연결하고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쌍방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설사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이 그와 같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더 이상의 조사나 판단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구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2006년 3월 14일에 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다.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매매계약이 소멸함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원상회복 등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 범위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합쳐 살펴본다.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9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청소기를 반환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은 청소기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피신청인은 이미 청소기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청소기의 상태가 불량하여 신제품으로 정상가격에 재판매가 곤란하게 됨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그 배상으로 청소기의 일부 소모성 부품의 교체(필터가격) 등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상품가격 20% 정도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신청인의 일방적 청약철회로 인하여 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피신청인의 손해액을 정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본다.
① 신청인이 2006년 3월 13일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구매계약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 청소기를 사용한 적이 없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고가인 청소기를 구매함에 있어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는 등 다소 성급하고 경솔하게 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반품받은 청소기를 전자제품의 특성상 신상품으로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다소 곤란한 정황이 엿보이는 영세사업자인 점,
④ 소비자인 신청인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인 피신청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방문판매법 제8조 제5항 참조),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청소기는 다수의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로서 그 가분물의 일부 교체나 코팅 등으로 통하여 기술적으로 신제품과 동등한 제품으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 198,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소기 구매계약이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소멸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로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청소기를 반환 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외 신용카드 결제업자에게 결제 대금 1,950,000원의 매출전부를 취소하도록 하며, 신청인은 청소기 공급비용 금 198,000원과 피신청인에게 구매한 청소기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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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 금 1,95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부를 취소하며,
나. 청소기 할부계약 당사자인 신청 외 신용카드에 할부계약해제를 통고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의 나. 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향후 손해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가. 금 198,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청소기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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