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쟁2005-356】 방문판매로 구매한 물품(청소기)구매 계약 해지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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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조회수 |
532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5년 9월 23일 무료로 청소를 해준다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신청인의 집을 방문한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이하 ‘판매원’이라 한다)에게 청소기를 금1,950,000원을 신용카드 6개 할부로 구입하였다.
2. 신청인은 2005년 9월 27일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의 ○○지사장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청소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약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신용카드 할부기간을 12개월로 변경하였다.
3. 신청인은 그 후 전화로 몇 차례 청약철회를 사정했고, 2005년 9월 30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 내용증명을 발송함과 청소기의 회수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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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1. 신청인은 2005년 9월 22일 무료로 청소를 해준다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거절하였으나 부담을 갖지 말고 청소서비스를 받은 후 신제품 개발에 참고할 수 있게 설문에 응해주면 된다는 말과 절대 판매는 아니고 홍보라는 말에 2005년 9월 23일 판매원의 방문을 허락하였다.
2.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1시간 가량 침대 및 매트 청소를 하고 집 진드기와 집 먼지를 확인시켜주며 공기 정화기능까지 되어 1개월 정도 사용하면 천식, 비염도 치료된다며 청소기 구입을 권유하였다.
3. 신청인은 가격이 비싸 거절하며 며칠간의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으나 판매원은 홍보기간 마지막 날이며 다음 달부터 가격이 인상된다는 말로 청소기 구입을 권유하여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금1,950,000원에 청소기를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마침 차에 가지고 온 청소기가 있다며 계약 즉시 청소기를 가지고 와서 직접 포장을 뜯고 조립한 후 벽면과 거실바닥을 청소하여 주고 포장지는 수거하여 갔다.
5. 신청인은 막상 계약은 청소기가 너무 고가라 여러 곳에 알아보고 몇일 고민 끝에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청약철회를 결정하였다.
6. 신청인은 2005년 9월 27일 피신청인과 통화하여 청약 철회 의사를 밝혔다.
7. 2005년 9월 27일 피신청인의 지사장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해 청소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하여 신용카드 할부기간만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하고, 청소기 사용법을 설명해주며 시범을 보여주었다.
8. 신청인은 그 후 전화로 몇 차례 청약철회를 사정했고, 2005년 9월 30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9. 신청인이 계약체결 과정에 다소 경솔한 행동을 했으며, 신청인이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20% 정도의 금액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신청인은 현재 납부한 할부금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돌려 받은 상태이다.
◦ 피신청인주장
1.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신청인의 집을 2005년 9월 23일 방문하여 무료청소서비스 실시 후 판매를 말했고 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인과 상의 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금1,950,000원에 청소기를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청소기 신상품을 올려놓고 전자제품이기에 한 번 사용하면 중고가 되기에 반품이 어렵다고 고지했다.
3. 신청인과 신청인의 부인에게 신제품의 사용허락을 구했고 신청인이 허락을 하여 판매자가 청소기의 포장 박스를 개봉하여 설명하면서 1시간 가량 청소를 더 해주었다.
4. 이후 신청인의 부인에게서 청소기를 반품하고 싶다는 전화가 와서 신청인의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반품이 되지 않는 사유를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아래 표 참조)에 근거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반품 불가를 통보하였다.
제6조 (특약사항)
1.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인수한지 14일이 경과한 경우
2. 위 1항 이전이라 하더라도 상품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때
3. 상품을 사용한 사실은 없으나, 세척, 설치, 수선 등 기타 행위로 말미암아 제품에 손상을 입히거나 부분적인 멸실 등 을의 귀책사유로 신제품으로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하여 갑이 불이익을 받게 될 때
5. 신청인의 부인은 신청인과 전화 통화 후 신용카드 할부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하고, 사용방법을 모른다고 하기에 재차 설명과 사용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문제가 결론지어 진 걸로 알고 먼지필터도 서비스로 주고 왔다.
6. 이후 신청인의 내용증명이 피신청인에게 왔고 그에 대한 답변서도 신청인에게 발송했으며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고 2005년 10월 말경 신용카드사에서 승인취소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신청인이 계약을 취소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당일 신청인에게 전화를 해서 사용기간도 40여일 지났고 좋은 쪽으로 해결을 보자며 12개월의 이자분 약 금15~16만원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방향에서 해결을 하자고 한다.
7.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안을 거절하여 피신청인은 신용카드사에 결제취소를 하였고, 입금된 금액은 신용카드사로 반환하였다.
8.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이미 청소기로 3차례 청소서비스를 하였고, 청소기내 고가의 필터 사용과 청소기 외부의 흠으로 인해 재판매가 불가능하여 청소기 판매가격의 최소 30%를 위약금으로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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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청소기 구매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의 방판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일 이내인 2005년 9월 27일에 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2. 먼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 구매계약서 제6조의 「특약사항」 중, 제②항에 대하여 본다.
방판법 제8조 제2항 제2호 단서를 보면,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방문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상품매매계약서 제6조 「특약사항」제②항에는 신청인이 청소기를 사용하기만 하면 가치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신청인의 계약해제권(반품)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구매계약서 제6조의 「특약사항」 중, 제②항은 위 방판법 규정을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포장된 청소기를 개봉하여 약 3회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내구재인 청소기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오히려 청소기의 가액이 상당히 고가로서 매우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3회 사용만으로는 가치가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다음,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위 구매계약이 소멸함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청소기를 반환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은 청소기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은 현재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승인이 전액 취소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의 대금반환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미 청소기를 약 3회 가량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청소기의 상태가 불량하여 신제품으로 정상가격에 재판매가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일부 소모성 부품의 교체 및 코팅 등의 비용으로 청소기 판매대금의 일부 지급을 구하고 있다.
신청인이 일방적 청약철회로 인하여 지급해야 할 피신청인의 청소기 공급비용의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본다.
① 신청인이 구매계약 체결 직후인 같은 날 판매원으로부터 청소기를 인수하였으나 판매원이 신청인의 묵인하에 직접 청소기의 포장을 개봉․조립하여 거실 등의 청소에 3회 사용한 점,
② 신청인이 2005년 9월 27일 피신청인에게 구매계약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 청소기를 사용한 적이 없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이 청소기 구매대금의 20%인 금 390,000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④ 방판법 제8조 제5항은 신청인이 청약철회를 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부품 교체비용에 대하여 주장만 할 뿐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청소기는 다수의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로서 그 가분물의 일부 교체나 코팅 등으로 통하여 신제품과 동등한 제품으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 39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소기 구매계약이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소멸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현존하는 상태대로 청소기를 반환하고, 청소기 사용으로 얻은 이익 금 39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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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가. 금 399,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청소기를 현존하는 상태대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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