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쟁2005-072】 방문판매로 구매한 물품(청소기)구매 계약 해지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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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조회수 |
522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4년 11월 17일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한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 강○○(이하 ‘판매원’이라한다)의 권유를 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진공 청소기 1대를 대금 1,936,000원에 구매하였다.
2.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결재에 있어, 신청인은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1회 할부금 193,600원을 결재하였음. 또한 신청인은 구매계약 체결 직후 판매원으로부터 청소기를 인수하였다.
3. 신청인은 2004년 11월 22일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청약철회에 따른 이행절차를 지연하여 2004년 12월 9일 내용증명으로 재차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05년 1월 24일 위약금 487,100원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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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1. 신청인은 2004년 11월 17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소개해 주었다. 진드기 청소를 받아 보겠냐’는 전화를 받았다. 신청인은 진드기 청소를 해 주겠다는 말에 방문약속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방문하여 집안 청소를 해주며 ‘집에 진드기가 많다’고 하였다.
2. 판매원의 말을 듣고 신청인이 청소기 구매에 관심을 보이자 판매원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차량에 보관중인 새 청소기를 가지고 와서 구입을 권유하였다. 이후 판매원은 공기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필터가 달려있지 않는 견본품과 차이점을 설명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구매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판매원이 청소기의 포장을 개봉해서 조립하여 시험사용하였으며, 당시 신청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소기는 금 50,000원에 보상판매를 받고 판매원이 가져갔다.
3. 이후 신청인이 청소기를 방이나 거실 등의 청소에 사용해보니 기존의 청소기에 비해서 무게가 무겁고, 흡입율도 떨어지며, 가격이 고가라서 11월 22일에 판매원에게 반품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지금까지 위 청소기를 1회에 한하여 사용하였다.
4. 신청인은 11월 24일 구매한 청소기의 ○○지사장인 손○○에게 반품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지사장은 ‘반품을 할려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신청인이 구매자 1명을 소개시켜주어 제품 1대를 팔면 반품을 받아 주겠다. 위약금 33%를 물어라. 제품에 새로 코팅을 해야하니 코팅비를 추가로 내라’고 하여 신청인은 이를 거절하고 12월 9일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5. 신청인이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하는 의무도 있지만 피신청인측에서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계약해제권, 특약사항, 사실인증 등)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신청인으로하여금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종용하여 구매자의 반품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문제된다.
6. 신청인이 2004년 12월 27일 피신청인에게 재차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신청인은 2005년 1월 24일 팩스로 노즐 교체비용 금 374,000원, 브러쉬 교체비용 금 77,000원, 호스 교체비용 금 253,000원, 컨테이너 교체비용 금 224,000원, 필터1,2차 교체비용 금 462,000원 합계 금 974,200원에서 위약금 50%에 해당하는 금 487,100을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 피신청원이 원래는 위약금을 60%로 책정하였으나 10% 감액하였다는 설명을 하였다.
7. 신청인은 2005년 2월 16일 신청인의 집을 방문한 판매원으로부터 ‘본인이 제품 판매시에 상품매매계약서의 계약조항을 상세히 안내하지 못하고 싸인을 유도하여 판매하였다고 판단함.’이라는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받았다. 또한 판매원이 청소기의 상태를 점검한 후, 신청인은 판매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집에 있는 청소기가 신제품으로써 반품받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들었지만 당시엔 청소기가 반품이 안 되었다.
8. 신청인이 계약체결 과정에 다소 경솔한 행동을 했으며, 신청인이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10%(193,600원~200,000원)정도의 금액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신청인은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신용카드 할부금 774,400원을 납부한 상태이다.
◦ 피신청인주장
1. 신청인은 2004년 11월 17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으로부터 청소기를 금 1,936,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매매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청소기를 인수하였다.
2. 계약당시 판매원은 신청인의 집을 방문, 시험용 청소기를 시험 가동하여 제품의 기능을 충분히 확인시켜 주었고, 당시 반품조건에 대하여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
3. 신청인이 2004년 11월 24일 전화로 해약을 요구하였을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반품이 되지 않는 사유를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아래 표 참조)에 근거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반품 불가를 통보하였다.
제6조 (특약사항)
1.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인수한지 10일이 경과한 경우
2. 위 1항 이전이라 하더라도 상품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때
3. 상품을 사용한 사실은 없으나, 세척, 설치, 수선 등 기타 행위로 말미암아 제품에 손상을 입히거나 부분적인 멸실 등 을의 귀책사유로 신제품으로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하여 갑이 불이익을 받게 될 때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순한 변심에 의한 반품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현재 청소기의 상태가 불량하여 신제품으로 정상가격에 재판매가 곤란하므로 청소기의 세척이나 코팅 등 비용으로 신청인이 위약금 487,100원을 부담한다면 반품을 받아줄 의사가 있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으며, 신청인이 청소기를 계속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으면 제품의 가격을 할인해 줄 의사가 있다.
6. 판매원이 신청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는 신청인이 판매원에게 신청인 주장과 같이 작성해 줄 것을 강요하여 부득이하게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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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청소기 구매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04년 11월 22일에 한 청약철회에 따라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부한 구매계약서의 제6조「특약사항」에 ①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인수한지 10일이 경과한 이후 ② 위①항 이전이라 하더라도 상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때에는 신청인이 계약해제(반품)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위 청약철회는 위 구매계약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2. 먼저, 구매계약서 제6조의 「특약사항」 중, 제①항에 대하여 본다.
방판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판법 제45조는 제7조 내지 제10조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계약서 제6조의 「특약사항」 중, 제①항은 방판법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3. 다음, 구매계약서 제6조의 「특약사항」 중, 제②항에 대하여 본다.
방판법 제8조 제2항 제2호 단서를 보면,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방문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상품매매계약서 제6조 「특약사항」제②항에는 신청인이 청소기를 사용하기만 하면 가치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신청인의 계약해제권(반품)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구매계약서 제6조의 「특약사항」 중, 제②항은 위 방판법 규정을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이 포장된 청소기를 개봉하여 1회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내구재인 청소기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오히려 청소기의 가액이 상당히 고가로서 매우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1회 사용만으로는 가치가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위 구매계약이 소멸함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청소기를 반환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은 청소기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청소기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청소기의 상태가 불량하여 신제품으로 정상가격에 재판매가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일부 소모성 부품의 교체 및 코팅 등의 비용으로 금 487,100원 가량이 들게 생겼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신청인이 일방적 청약철회로 인하여 지급해야 할 피신청인의 청소기 공급비용의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본다.
① 신청인이 구매계약 체결 직후인 같은 날 판매원으로부터 청소기를 인수하여 거실 등의 청소에 1회 사용한 점,
② 신청인이 2004년 11월 22일 피신청인에게 구매계약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 청소기를 사용한 적이 없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이 청소기 구매대금의 10%인 금 193,600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④ 방판법 제8조 제5항은 신청인이 청약철회를 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부품을 교체하여야만 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청소기는 다수의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로서 그 가분물의 일부 교체나 코팅 등으로 통하여 신제품과 동등한 제품으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매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 290,4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소기 구매계약이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소멸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로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청소기를 반환 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외 신용카드 결제업자에게 결제 대금 1,936,000원의 매출전부를 취소하도록 하며, 신청인은 청소기 사용으로 얻은 이익 금 290,400원과 피신청인에게 구매한 청소기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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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 신청외 ○○카드(주)에게 금 1,936,000원의 매출전부를 취소하며,
나. 청소기 할부계약 당사자인 신청외 ○○카드(주)에 할부계약해제를 통고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의 나. 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향후 손해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가. 금 290,400원을 반환하고,
나.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청소기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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