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쟁2005-046】 방문판매로 계약한 심야보일러 청약철회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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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조회수 |
509 |
사건개요 |
※ 신청인①과 신청인②는 이웃 주민사이로 2004년 계약당시 마을이장이었던 신청인①이 먼저 피신청인의 판매원과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인①의 권유에 의해서 신청인② 가 추가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은 신청인①의 진술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어진 것이다.
1. 신청인①은 2004년 8월 19일 피신청인의 판매원 한○○의 권유로 심야전력 보일러(제품명 : ○○보일러)를 금 5,400,000원에 설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400,000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신청인①은 동네 주민이었던 신청인②가 주택을 신축하고 있다고 하자, 피신청인의 판매원 한○○은 2004년 9월 6일 신청인②를 방문하여 계약금 500,000원을 지불받고 심야전력보일러(금 5,800,000원)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신청인①의 주장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되는 보일러 설치가 지연되어 피신청인에게 독촉을 하던 중 2004년 10월 1일 피신청인의 판매원 황○○이 방문하여 '2004년 8월 19일에 계약한 보일러는 한전에서 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보일러로 교체해 주겠다'고 하여 신청인①은 피신청인의 판매원 황○○에게 각서를 받고 계약금 200,000원을 추가로 지급였다.
3. 신청인①,②는 2004년 10월 8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보일러는 심야전력 신규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 10월 9일 내용증명으로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통보하였으며, 신청인①은 2004년 10월 11일 황○○에게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통보하였다.
4. 2004년 10월경 신청인들의 내용증명을 받은 피신청인 측에서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하여 보일러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 2005년 3월 초순경 신청인①이 피신청인의 판매원 황○○에게 지급한 금 2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사람이 신청인①에게 방문하였으나, 신청인①은 전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대금을 반환받지 않았다.
6. 신청인들은 보일러 설치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각 금 600,000원(신청인①)과 금 500,000원(신청인②)을 피신청인이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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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 신청인① 주장
1. 신청인①은 2004년 8월 19일 피신청인의 판매원 한○○으로부터 심야전력보일러 설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개월이 경과하도록 설치가 지연되어 피신청인에게 전화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설치를 요청하였다.
2. 신청인①의 독촉에도 보일러 설치가 지연되던 중 피신청인의 소장이라는 황○○이 신청인①을 방문하여 '○○보일러는 기기에 결함이 있어 한전에 접수가 안되니 기종을 바꾸라'고 하여 황○○과 □□보일러로 기종을 변경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금 2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신청인①이 피신청인의 판매원 황○○에게 추가로 계약금을 줄 때 황○○은 ‘○○보일러를 □□보일러로 교체하는 일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3. 신청인①은 피신청인의 판매원인 황○○이 ○○시 소재 □□보일러 소장이라고 하였으나, 신청인①이 ○○시 소재 □□보일러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보일러 대리점 직원은 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4. 또한 신청인①은 □□보일러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황○○씨와 계약한 보일러의 용량은 신청인①의 집 건축면적에 비해 용량이 부족하다'는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어 계약철회를 요청하였다.
5. 신청인①은 2004년 12월 3일 △△보일러에서 심야전력보일러를 금 5,800,000원에 설치하였다.
◦ 신청인② 주장
1. 신청인②는 2004년 9월 6일 피신청인의 판매원 한○○으로부터 심야전력보일러 설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신청인②는 판매원에게, '신청인②의 주택은 신축건물이므로 다른 곳에 비해 설치 기일을 줄일 수 있는지' 문의하였을 때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 신청인②의 독촉에도 보일러 설치가 지연되어 피신청인에게 설치를 독촉하던 중 설치가 지연되어 신청인②가 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사용하던 기름보일러라도 설치하여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기름보일러 설치마저 지연하여 다른 업자를 불러 금 100,000원에 사용하던 기름보일러를 설치하였다.
3. 피신청인의 판매원 황○○이 신청인②를 방문하여 기종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②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4. 신청인②는 2005년 10월경 △△보일러에서 심야전력보일러를 금 5,300,000원에 설치하였다.
◦ 피신청인주장
1.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판매사원 한○○은 피신청인의 직원이 아니며 개인딜러로서, 피신청인의 계약서(○○보일러)를 제출할 때 신청인들에게 받는 계약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판매사원 황○○ 역시 피신청인의 직원이 아닌 개인딜러로서 피신청인과 무관한 사람이며 계약서(□□보일러)를 제출할 때 신청인들에게 받는 계약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
3. 피신청인이 판단하기에는 판매사원 황○○이 신청인①에게 '문제발생시 황○○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주었는데 이는 황○○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지 피신청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신청인①이 각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대금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황○○이 계약금 200,000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4. 심야전기보일러는 제품의 특성상 한국전력의 외선공사기간에 따라 설치기간의 차이가 상당함으로(짧게는 15일, 길게는 3개월) 계약서상에 정확한 설치일자를 약속할 수 없다.
5. 신청인들의 해약통보에 대해 일방적인 해약이라고 생각하고 유선상으로 신청인①과 통화하여 15일 이내에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몇일 후 신청인①은 다시 해약요구를 하였다.
6. 보일러를 판매하는 딜러들은 여러 판매점의 계약서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제품이나 가격 등)맞게 사용하며 이를 대리점에 접수하게되면 계약서를 접수받은 대리점은 계약내용에 따라 보일러를 설치한 후 딜러로부터 대금을 지불받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딜러들(한○○ 등)로부터 피신청인은 어떠한 대금도 지불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개인딜러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
7. 피신청인은 보일러설비만을 대행하는 회사이고 계약서 또한 ○○보일러의 계약서를 사용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책임질 의사가 없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감안하여 재설치를 요구하면 이에 응할 의향이 있으며 그 이상의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
8. 신청인이 지불한 계약금 등에 관해서는 딜러인 판매원들에게 반환받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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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1.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보일러 구매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으로 보여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약정한 보일러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위 보일러 구매계약은 신청인들의 2004년 10월 9일 청약철회의 의사표시에 따라 방판법 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판매원 한○○이나 황○○은 피신청인의 직원이 아닌 독립 사업자이며, 판매원 한○○이 피신청인에게 계약서(○○보일러)를 제출할 때 신청인들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판매원 황○○ 역시 피신청인에게 계약서(□□보일러)를 제출할 때 신청인①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고, 판매원 황○○이 신청인①에게 작성해 준 각서는 판매원이 책임을 질 문제며 피신청인에게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판매원들이 제조사인 (주)○○보일러의 계약서를 사용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조사,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판매원 한○○이 신청인들에게 제시한 계약서(○○보일러) 및 판매원 황○○이 신청인①에게 제시한 계약서(□□보일러)를 보면 보일러 판매대리점의 상호를 ‘ꏚꏚ’, 대표자를 ‘강○○’, 담당자를 판매원들 명의로 각 기재하고 판매대리점 ‘ꏚꏚ’의 직인이 각 날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판매원들은 일반적으로 피신청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관여 아래 보일러 판매업무에 속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방판법도 제2조 제2호 정의 규정에서 방문판매원을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규정하였을 뿐이지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을 지휘․감독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매원이 독립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피신청인의 판매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과 판매원들 사이의 보일러 매매대금 분배문제나 판매원들이 신청인들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피신청인게 입금했는지의 여부는 피신청인과 판매원들간의 내부문제로서 피신청인이 판매원들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판매원 한○○, 황○○에게 대항할 사유이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대항할 사유로는 볼 수 없어 보이며, 판매원들이 제조사인 (주)○○보일러의 계약서를 사용했더라도 피신청인이 판매원들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피신청인의 상호 ‘ꏚꏚ’을 판매대리점으로 기재하도록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매원들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의 판매형태가 방문판매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판법 제9조 제10항에서는 방문판매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신청인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판매원간에는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과 판매원들은 신청인들에게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판매원 황○○이 신청인①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는 ○○보일러를 □□보일러로 교체하면서 판매원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이는 구매계약의 대상물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보일러를 현실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판매원 황○○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또한 신청인들이 판매원 한○○으로부터 ○○보일러 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판매원은 이미 ○○보일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야전력기기로 부적정하여 2004년 8월 17일로부터 신규접수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신청인들에게 구매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방판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로서 금지되며 불법행위로 판단된다.
설사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판매원을 사용하여 보일러 판매업무에 종사시켰으며, 판매원이 보일러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판매원의 불법적인 판매행위를 묵인 내지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신청인들에게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여진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피신청인이 판매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피신청인의 배려정도,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판매원들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보일러 구매계약이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소멸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로서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①에게 금 600,000원, 신청인②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기한까지 미지급시에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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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①에게 금 600,000원, 신청인②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기한까지 미지급시에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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