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신경외과 신경차단술 후 척수공동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53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5. 4. 13. 조정 외 □□□□힐링의원에서 경추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추간판 돌출 등의 소견이 관찰된 상태로(결과 : Straightening alignment on C-spine. Disc protrusion, left subarticular, C4-5 and C5-6. Disc protrusion, central , C 6-7), 2017. 11. 18. 두정부 통증, 손 저림 등의 증상으로 ○○신경과의원(이하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두개 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편두통 진단 하에 경추부 신경차단술(우측 경추 5-6번 후지내측지 차단)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음. o 2017. 11. 21. 통증 감소 좌측 저림은 호전된 상태로, 경추부 신경차단술(우측 경추 3-4번 후지내측지 차단)을 시행하던 중 통증 및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경과관찰 후 증상 호전되어 귀가했음(‘injection 하려고 하는 중 저림 있어 주사 없이 제거. 허공에 뜬 느낌이고 어깨가 너무 아프고 온 몸이 아프다. injection 약물 들어가지 않았고 bone 위치에 inject이라 긴장에 의한 듯 – normal saline injection 하고 쉬고 난 후 좌측 저림과 다리의 허공 뜬 느낌 서서히 없어진다고 하여 안정하시면 된다고 설명하고 투약 귀가.’). o 소비자는 전일 주사치료 후 더욱 심해진 통증과 목, 어깨, 손끝 저림, 양측 팔, 허벅지 감각저하 증상으로 2017. 11. 22. 조정 외 ∆∆∆∆∆병원(이하 ‘∆∆∆∆∆병원’)에 내원하여(Spurling test (+/-), 근력 grade 5, 감각 정상), MRI 등의 제반검사를 받은 후 경추 제4-7번 추간판탈출증 소견 하에 경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견관절 통증에 보존적인 치료 등을 받았고, 경과관찰 중 2017. 12. 15. 급성 횡단성 척추염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들은 상태에서, 2018. 1. 10. 통증은 많이 호전됐으나 손, 발 저림은 지속됨을 호소했음. o 소비자는 2017. 12. 2. 조정 외 ◇◇대학교 ◇◇한방병원, 2017. 12. 11. 조정 외 ☆☆대학교병원(이하 ‘☆☆대학교병원’), 2017. 12. 18. 조정 외 ◎◎◎의원 등을 경유하여 제반검사 및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고, 2017. 12. 26. 조정 외 □□□□□병원(이하 ‘□□□□□병원’)에서(‘양쪽 손 저리고 감각이 무뎌요. 11. 21. 목이 아파서 신경과 병원에 갔는데, 엎드려서 뼈 사이에 주사를 맞는 순간 발쪽으로 찌릿하게 통증이 오다가 온몸으로 통증이 확 왔어요. 그래서 11. 22. ∆∆∆∆∆병원에서 시술을 받자고 해서 경추 신경성형술을 받았어요. 시술 후 통증은 바로 없어졌는데, 손 저림이 남아있어요. 시술 후 2~3주 뒤에 척수염이라고 해서 12. 18. 조영제 넣고 MRI를 찍어봤어요.’) 신경손상 후 척수공동증 발생 소견으로 상지 근전도 검사를 받았음(결과 : 1. These studies are suspected of cervical myelopathy(← 임상증상*검사소견*영상소견). 2. Both CTS, mild to moderate degree.). o 2018. 3. 27.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나, 척수공동증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상태로, 경추 협착증에 대해 경추 제4-5, 5-6번 경피적 신경성형술 및 추간판 성형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해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등을 받았고, 이후 보존적인 치료 중 손 저림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상태로, 2018. 5. 15. 조정 외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의원성 척수공동증 후 발생한 우울 증상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음.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2017. 11. 21. 의원 의료진에게 경추부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손 저림, 발끝 찌릿한 느낌, 몸이 붕 떠있는 느낌, 복부와 허벅지의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이후 조정 외 병원들을 경유하여 척수손상에 의한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이로 인해 후유장해가 잔존한 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청구인] 병원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경추부 신경차단술 직후의 증상은 신경뿌리나 신경 및 신경근접합부 등 통증이 심한 부위의 자극 또는 주사액이 혈관으로 주입되거나 마취제 부작용 등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시술 시 사용한 바늘의 크기(26G 1-1/2인치, 약 3.5㎝)로는 척수손상을 유발하여 척수공동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술 당시 소비자의 이상 증상에 대해 시술 중단 및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후 위약감과 붕 뜬 느낌이 호전되어 걸어서 귀가했고, 현재 소비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예전부터(2014. 이후) 호소했던 증상들과 거의 비슷하여 기왕증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바, 소비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함. |
판단 |
[해설] o 신경외과 신경차단술 후 척수공동증 발생에 대해 병원 의료진이 경추부 신경차단술로 인해 소비자에게 척수공동증, 그리고 현재와 같은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병원이 시술 전 소비자에게 경추부 신경차단술과 관련한 합병증 내지는 후유증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o 의료행위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행위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2893 판결,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o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위원회 판단] o 척수공동증 발생에 대한 병원의 치료상 과실 책임 여부 -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자문 견해에 따르면, 2017. 11. 21. 병원이 신경차단술을 위해 소비자의 경추부에 바늘을 삽입한 직후 저림 증상과 허공에 붕 뜬 느낌과 함께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은 소비자의 위 증상을 확인한 후 추가적인 약물투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늘을 제거한 후 생리식염수를 통한 수액처치 등의 경과관찰을 시행하는 등의 경과를 검토하면, 당시 병원의 경추부 신경차단술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경자극 또는 신경손상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또한, 위 증상이 발생한 당일, 소비자는 귀가 후 지속되는 저림과 통증, 허벅지 감각저하 등의 증상으로 다음 날인 2017. 11. 22.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MRI 검사 영상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신경 손상의 증거로 추정되는 경추 제3-5부위의 척추 부종과 함께 중심부 고강도 신호 영상이 관찰됐고, 약 1개월 경과 후인 2017. 12. 18. MRI 검사 영상에서 경추 제4-5번 사이 척수공동증 소견 관찰됐으며, 이 사건 시술 이전의 MRI 검사에서는 척수공동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사실, 그리고 드물지만 신경차단술로 인해 척수공동증이 발생한 보고가 있을 뿐 아니라, 3.5㎝의 주사바늘로도 위와 같은 척수공동증이 충분히 유발될 수 있다는 등의 제반사정을 검토하면, 소비자에게 발생한 척수공동증은 병원의 경추부 신경차단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o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병원의 진료기록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병원이 시술 전 소비자에게 경추부 신경차단술과 관련한 합병증 내지는 후유증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병원 역시 위 설명의무 이행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제시 내지는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외 달리 병원이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병원이 경추부 신경차단술에 앞서 시술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존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o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다만, 소비자의 기왕 질환과 그 동안의 치료 이력, 소비자가 위 증상 발생 후 조정 외 다수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척수공동증에 대한 치료 보다는 소비자의 기왕 척추질환 등에 의한 치료 내용에 해당하는 사정과 침습적 의료행위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기로 함. o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소비자가 위 증상 발생 후 조정 외 다수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척수공동증에 대한 치료 보다는 소비자의 기왕 척추질환 등에 의한 치료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위원 견해이므로 병원이 배상해야 할 금액에서 치료비 부분은 제외하기로 함. - 일실 수입 : 노동능력상실률 : 12%. 해당 기간별 도시일용노임, 48,586,236원임. - 책임제한 :50% - 위자료 : 10,000,000원
|
결정사항 |
o 병원은 소비자에게 34,293,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