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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송전 구입계약 철회했으나, 설치된 냉장고 회수 및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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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62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7. 6. 사업자(1)에게서 사업자(2)가 제조한 냉장고(모델 : ○○○○○ 821L 양문형냉장고)를 1,176,430원에 구입하고, 당시 배송일을 같은 해 7. 11.로 안내받았는데, 같은 해 7. 9. 위 계약을 취소하였음에도 같은 해 7. 10. 사업자(2)가 소비자가 제공한 수령자(소비자 조모의 요양보호사)의 전화번호로 통화 후 당일 냉장고를 설치함. o 소비자와 사업자(1)간 문자 메시지 내역에서, 같은 해 7. 8. 사업자(1)이 소비자에게 배송예정일을 같은 해 7. 11.로 안내하였고, 같은 해 7. 9. 소비자가 사업자(1)에게 계약의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1)이 반품 접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해 7. 10. 소비자가 사업자(1)에게 냉장고 설치에 대해 항의하자 사업자(1)이 사업자(2)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배송이 되었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고, 이후 “반품 신청 접수 시 영업일 2일 정도 소요되어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업체 측과 통화 후 회수해 간다고 전달받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됨. 또한, 같은 해 7. 11. 사업자(1)이 반품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 예정임을 안내한 사실 역시 확인됨.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소비자는 사업자(1)에게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사업자(2)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냉장고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취소 후 조정 외 판매자에게서 다른 제품을 구입하였다며 이 사건 냉장고의 회수 및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피신청인] - 사업자(1)은 냉장고를 이미 설치하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소비자가 조정 외 판매자에게서 구입한 다른 제품의 구입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배상하거나 또는 조정 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전액 환급할 경우 다른 제품의 가격이 이 사건 냉장고보다 저렴하면 그 차액을 보상하겠다고 주장함. - 사업자(2)는 사업자(1)에게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전달 받지 못하여 냉장고를 설치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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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o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청약철회로 회수 및 구입대금의 환급을 인정한 사례임. o 설치 가전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배송전에 구매계약을 철회하였는데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회수 및 환급을 거부하는 분쟁이 발생함. o 소비자는 사업자(2)가 이 사건 냉장고를 설치하기 전인 2019. 7. 9. 사업자(1)에게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사업자(1)이 1이 이를 확인하였으며, 냉장고의 설치에 대해 항의하자 사업자(1)이 업체 측과 통화 후 회수한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계약 취소를 확인 후 환급 예정임을 안내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계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고 할 것임. o 한편, 사업자(1)은 직원들의 실수로 냉장고의 회수 및 구입대금의 환급이 잘못 안내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1)의 직원들은 사업자(1)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사업자(1)이 부담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들은 공동하여 소비자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사업자 ○○전자가 2019. 7. 10. 소비자 조모에게 배송한 821L 양문형냉장고)를 회수하고, o 사업자(1)은 소비자에게 1,176,43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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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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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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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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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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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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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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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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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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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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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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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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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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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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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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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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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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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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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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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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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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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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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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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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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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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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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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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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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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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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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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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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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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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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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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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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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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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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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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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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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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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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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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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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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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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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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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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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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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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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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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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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