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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만화-캐릭터 등 부분] 광고물 수거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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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5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만화 및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이며, 피신청인은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작하는 제품의 포장재 등 홍보물에 신청인이 제작한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6개월로, 대금은 4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2개월의 소재 교체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소재 교체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홍보물이 마트 및 편의점 매대에 놓여있는 등 철거되지 않고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0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광고물 무단 사용을 확인 시기는 이미 소재 교체기간이 끝난 후에도 6개월이 경과된 시기였으며, 이는 신청인이 위 계약에서 광고물 사용을 허락한 기간와 비슷한 정도의 기간이다. 따라서 위 계약에서 정한 광고물 이용료의 수준 및 유사 다른 계약에서 신청인이 책정한 광고물 이용료(1달에 10,000,000원) 수준 등을 고려하여 6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2) 피신청인 광고물이 사용된 것은 일부 편의점으로 사용된 개수가 극히 적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광고계약 종료 후 광고물 수거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음에도 일부 파악하지 못한 유통망을 통해 사용되고 있던 것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본 광고계약으로 인한 제품 판매가 미미했던 점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
2) 이유 신청인이 다른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의 이용료 수준, 문제가 된 광고물이 사용된 기간, 사용된 범위 등으로 고려하여 조정안을 도출하였다. |
결정사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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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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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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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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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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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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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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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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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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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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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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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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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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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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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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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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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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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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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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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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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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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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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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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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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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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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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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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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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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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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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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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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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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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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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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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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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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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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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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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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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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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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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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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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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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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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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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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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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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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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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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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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