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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명교정치료 계약 해지에 따른 치료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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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44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6. 5. 27. 피신청인이 운영하던 0000치과의원(현 `000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 상담 후 투명교정치료를 받기로 하고 2,39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장치를 1회 제공받은 상태에서 2018. 11. 6. 투명교정치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투명교정치료 시작 후 장치를 1회 제공받았으나 불만족으로 인해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했고, 2018. 11. 6. 2시간 이상 대기, 장치 배송에 3주가량 소요, 완벽한 교정치료가 되기 어렵다는 등의 소견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신청인이 당시 이벤트 행사기간이었음을 이유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바, 1회 장치비를 제외한 치료비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신청인은 2016. 5. 27. 피신청인 의원에서 홍보한 ‘00치아교정’을 받기 위해 내원하여 상담 후 투명교정치료를 받기로 하고 2016. 6. 3. 투명교정치료 인상을 채득한 후 장치를 1회 제공 받음. 2) 2018. 11. 6. 투명교정치료 계약 해지에 따른 치료비 환급을 요구했고, 장치 제공 후 2년여가 경과한 시점으로 환급은 불가능하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함을 설명함. 3) 신청인은 2016. 6. 3. 초진비 100,000원, 투명교정치료 장치비 1,990,000원, 유지장치비 300,000원 등 총 2,390,000원을 체크카드로 납부함. 나. 전문위원 견해 1) 투명교정치료 적절성 투명교정치료는 전통적인 교정술과 달리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완성 치열까지 미리 예측, 계획해서 중간 치료과정에 맞는 틀(투명한 장치)을 수 십 개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치열을 교정하는 방법이며, 최근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2) 투명교정장치 제작 시점 및 단계 투명교정 단계는 의사나 사용하는 시스템에 따라 과정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20단계로 나눠서 각 스텝을 치료목적에 따라 구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처음 치료 시작부터 최종 치열 완성 시까지 총 치료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매년 착용하는 경우 24개로 될 수도 있고, 더 세분화해서 30개 이상으로 할 수도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성립됨으로써, 의료인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환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각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민법」제680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제689조 제1항),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신청인의 진료기록 및 체크카드 결제 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6. 5. 27.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초진을 받은 후 투명교정치료를 받기로 하고 2016. 6. 3. 피신청인에게 2,39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정확한 세부 진료비용에 관하여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이 초진비 100,000원, 투명교정치료 장치비 1,990,000원, 유지장치비 300,000원 등의 세부 명목으로 총 2,390,000원을 납부하고 장치를 1회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이 진료비용과 채무의 이행 여부에 관해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으며, 위의 기재 사실 외에 달리 판단할 만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투명교정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치료비 2,390,000원을 납부하고 투명교정 장치를 1회 제공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납한 전체 투명교정치료 비용인 2,390,000원 중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치료비 환급 범위는, 신청인이 이 사건 투명교정치료를 위해 초진 및 제반검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초진비 100,000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1회 장치 비용은 250,000원이라는 신청인의 주장 외 1회 비용을 달리 산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1회 장치 비용으로 250,000원을 산정하며, 이 사건 투명교정치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239,000원(총 치료비용의 10%)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진료비는 투명교정치료 전체 비용 2,390,000원 중, 589,000원(초진비 100,000원 +1회 장치비용 250,000원 + 위약금 239,000원)을 공제한 1,801,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9. 11. 11.까지 신청인에게 1,801,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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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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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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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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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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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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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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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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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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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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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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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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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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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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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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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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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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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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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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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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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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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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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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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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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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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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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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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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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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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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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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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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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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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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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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