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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매대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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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6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8월 10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애견직거래사이트를 통하여 푸들강아지 한 마리를 금 180,000원에 구입하였다. 구입 후 5일 후인 2009년 8월 15일경 신청인은 강아지가 아픈 것을 발견하고 경산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간염이라는 소견을 듣게 되었으며 당일 강아지는 폐사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강아지에 대한 환불 요구를 거절하자 거래 대금 금180,000원을 돌려받고자 본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8월 10일 애견동물“푸들강아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피해보장규정에 의거, 15일 내에 문제가 발생 시에 판매자의 모든 책임으로 교환 또는 환불요청이 가능하다는 보장은 기본 바탕하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믿음 아래 개 주인을 믿고 강아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나. 아주 건강한 개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강아지는 5일 만에 간염이라는 병이 든 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5일 만에 죽었다. 이런 개를 어떻게 나한테 보낼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어떻게 개를 일일이 체크하냐고 하면서 무책임한 말과 함께 환불은 아예 안 된다고 했다. 다. 거래를 할 때 강아지도 강아지이지만 우선 사람을 믿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환은 절대 원하지 않으며 100%의 환불을 원한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강아지가 아프다기에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 병원에서 간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강아지를 치료를 해야 하니까 보내달라고 했더니 다음날 보내주겠다고 했다. 나. 그날 다시 다른 남자한테 전화가 와서 왜 병든 강아지를 팔았냐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하고 욕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분명히 소비자한테 강아지 치료를 해보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건강한 강아지로 교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문자도 보내드렸다. 그리고 소비자도 처음에는 교환을 요구했다. 다. 동물판매업 보상규정에는 2주 안에 질병이 있거나 하면 판매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돌려주기로 하고 교환 받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시켜 전화해서 욕을 하지 않나 또 지금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아지가 죽었다고 했다는데 저한테는 죽었다고 하지도 않았다. 만약에 정말 폐사하였다면 저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라. 이분들한테는 꼭 이유를 알고 원인을 밝히며 증거를 받아야겠다.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그리고 폐사 이유를 제출하면 (언제 약속을)하고 교환해 드린다. 만약 기간 내에 동종의 강아지를 교환 못 한다면 100% 환불해 드리겠다.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
판단 |
신청인은 애견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피신청인에게서 푸들강아지 한 마리를 구입한 바 있다. 신청인이 강아지를 구입 후 5일 만에 강아지가 병든 것을 발견하고 인근의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았으며,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당일 오후 8시경 강아지는 폐사하였고 신청인은 폐사 후 강아지를 동네 강변 근처에 매장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폐사 당일 진료를 받은 기록부를 조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해 기록부에 의하면 진찰을 담당한 수의사는 강아지의 체온이 37.5도로서 열이 있으며, 복통과 식음을 전폐하고 심한 통증과 탈수 현상을 보이는 등 간염으로 사료된다고 그 소견을 밝히고 있다. 동 소견에 따라 강아지가 간염에 걸린 점과 간염 확인 후 당일 폐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비추어 간염이 직접적이거나 적어도 상당히 중요한 폐사의 원인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사건에서의 강아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지 5일 만에 간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구입 후 간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신청인이 구입하기 이전부터 간염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의 원인이 잠복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강아지가 간염에 걸린 것을 발견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병든 강아지라는 것을 통보할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매할 때에는 건강한 강아지였다는 것을 입증할 어떠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거나 혹은 간염 발병이 전혀 의외라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미루어 피신청인이 본 사건에서의 강아지가 적어도 병이 들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았거나 혹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폐사 당시 신청인이 강아지의 병든 상황을 확인하여 이를 상세히 기록하거나 병원에서의 진료 사진 혹은 폐사 전후의 사진, 기타 매장의 증거 제시 등을 통해 발병의 원인과 당시 상황 등을 상세하게 피신청인에게 제시하고 이를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병든 강아지의 판매책임만 추궁하였을 뿐 교환이나 보상을 위한 정당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신청인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의하면 애완동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종의 강아지로 교환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구입가격을 전액 환불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도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러한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전체 구입금액 금 180,000원 중 이를 일부 조정하여 금 12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호 합의하고 본 사건을 종결할 것을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폐사한 강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환불 금액으로 금120,000원을 본 합의의 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만약 환불이 지연될 경우 피신청인은 연체일로부터 연 10%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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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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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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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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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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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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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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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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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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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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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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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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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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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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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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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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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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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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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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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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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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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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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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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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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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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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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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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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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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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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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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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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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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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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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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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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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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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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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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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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