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매매대금 반환신청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5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1월 22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LCD TV(모델명: OOOO)를 692,120원에 구입하여 11월 25일 배송받은 후 해당 제품이 홈페이지에서 안내된 제품사양에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12월 7일 피신청인에게 반품 · 환불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사양을 이유로 제품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반품 ·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전자제품 판매처 제품(모델명: ○○○○)을 홈페이지에서 제품사양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제품사양에 충실하지 않아서 환불을 원한다. 나. 제품 구매 동기는 컴퓨터와 HDMI 포트로 연결하여 영화 및 게임을 활용할 목적으로 구매를 결심하여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부합하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접속제품 사양을 확인한바 해상도 1920×1080이라고 기입되어 있으며 오픈마켓 판매자가 기입해놓은 사양도 full HD(해상도 1920×1080)이라 명기되어 구입하였다. 다. 11월 25일 제품을 배송받고 설치한 결과 HDMI 포트로 컴퓨터와 연결할 때 1920×1080해상도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였다. 상하좌우 모드 5% 정도 오버스캔되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다. 라. 그래서 제조사기술팀과 상담하였으나‘해상도 1920×1080이라 함은 패널 스펙이고 HDMI포트 쪽은 100% 완벽할 수 없다. 또 그것을 명시할 필요도 없다. RGB를 이용하라,제품 사양상 불가능하다’란 내용을 통보받았다. 마. 표시 사양과 상이함으로 전자거래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주셨으면 좋겠다. (2) 피신청인 가.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제품이 1920×108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저희 제품은 1920×1080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PANEL은 FULL HD 지원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다. 나. PC의 1920×1080의 HDMI 포트로 제품을 연결할 때 화면 크기가 5% 정도 크게 나와서 사용할 수 없다. HDMI 포트로 연결하면 PC 해상도에 따라 화면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인식 여부도 불안정할 수 있다. 다. 왜냐하면, 저희(피신청인) 제품은 HDMI 포트는 DTV 해상도로(480I, 480P, 720P, 1080I,1080P) 표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품 SPEC이다. 그래서 저희 설명서 입·출력 SPEC에 보면 PC로 연결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하여 PC라는 단어를 표시하여1XPC (RGB) 사전에 문제될 소지를 방지하고 있다. 라. HDMI 포트는 DTV 해상도로 (480I, 480P, 720P, 1080I, 1080P) 표시가 되어 있으며, 별도로 HDMI 포트에 PC 해상도를 100% 지원한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다. 마. 물론, 신청인이 PC (RGB) 단자에 연결을 하면 사이즈 크기 이상 없이 시청할 수 있다. 제조자에서 사용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HDMI 단자만을 원하고 있다(별첨.설명서 제품 SPEC). 바. 환불 및 교환 대상이 안 된다. 제품 사양을 보고 고객 판단에 의해서 구입한 제품은 변심으로 인해서는 환불 및 교환이 되지 않는다. |
판단 |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제3항에 의하면“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펴보건대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홈페이지에 올린 이 사건 LCD TV에 관한 판매정보에는‘해상도: 1920×1080’‘, HDMI부터 다양한 AV기기 및 PC까지 모든 기기들을 연결하여 화면시청이 가능’ 등의 기재가 있으며, 특히 HDMI에관해서는‘고화질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는 비압축, 완전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인터페이스로서 디지털TV, DVD 플레이어, PS3, xbox 360, PC, 오디오, 비디오 간에 완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사건 LCD TV는HDMI 포트로 컴퓨터와 연결할 때는 화면 크기가 5% 정도 크게 나와 위 1920×1080의 해상도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LCD TV를 판매하면서는 판매정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DMI에 관하여 기재하였다면 이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는 HDMI 포트로 컴퓨터와 연결할 때도 1920×1080의해상도를완전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허위 · 과장 표시광고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에의하여 이 사건 LCD TV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사건 LCD TV 제품 자체의 스펙 표시에는 PC는 RGB 단자에 연결해서 사용하라는 문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문구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판매정보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소비자가 LCD TV를 구매한 후 제품을 살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다. 다만 LCD TV의 반품과 관련해서는 피신청인의 이 사건 판매정보가 허위 과장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판매정보를 더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LCD TV의 반품에 따른 반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국 이 사건의 경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청약의 철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매대금 692,120원을 반환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LCD TV를 반환하되 반환에 따른 배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매대금 692,120원을 반환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LCD TV를 반환한다. 나. 이 사건 LCD TV의 반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