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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7-059】전화권유판매로 구매한 어학교재 청약철회 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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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557 |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6년 11월 17일, 2007년 1월 11일, 2007년 1월 26일 피신청인과 전화로 어학교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270,000원, 540,000원, 4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어학교재를 수령하였다. 2. 신청인은 2007년 4월 20일 신청외 (주)□□로부터 전화로 어학교재 구입권유를 받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5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3. 이후 신청인은 2007년 4월 24일 피신청인을 비롯한 (주)OO와 (주)□□의 업체들을 상대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은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 하였지만, 피신청인은 2007년 1월 26일에 체결된 대금만 환급하겠다고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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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1. [1차계약/1차결제] 신청인은 2006년 3월 10일 (주)OO의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중소기업 직원을 위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교재(A-잉글리쉬 1)를 받았는데, 책이 어려워 1개월 경과 전 계약 해지를 요청 하고 1개월 이용대금(81,600원, 수수료포함)을 계좌이체로 납부함. 계약 당시 영수증과 계약서를 받지추가 결재금액도 없다는 것과 개인정보를 삭제해주기로 한 것을 확인받았다. 2. [2차계약/2차결제] 2006년 11월 17일 피신청인의 김OO 팀장에게 전화가 와서 출판회사인 (주)□□와 연계된 회사로 2006년 3월 계약이 3단계 과정으로 이중 중급과정을 결제(1,600,000원)해야 마감이 되고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한다는 안내에 가격이 부담된다고 하니, 할인해서 810,000원만 내면된다고 하여, 카드 일시불로 1개월에 270,000원씩 3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고, 우선 27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일시불)하고, 이 후 교재 2세트(A- ENGLISH LEVEL 1의 교재 2세트)를 받았다. 3. [2차결제/3차결제] (2차결제의 나머지 대금) 이후에는 전화가 오지 않아서 결제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1월 11에 나머지 대금(54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5개월)하고 김OO 팀장에게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겠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얼마 후 □□에서 나오는 교재와 CD(A- ENGLISH LEVEL 1의 교재 4세트, A- ENGLISH LEVEL 2의 교재 2세트)를 받았지만 교육을 받지 않고 모든 물품에 대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4. [3차계약/4차결제] 2007년 1월 25일경 피신청인의 자금결제팀 직원(신원미상)으로부터 2006년 11월 17일 결제시 김OO 팀장이 과도하게 할인을 해 문제가 생겼다면서 ‘인간이라면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강요에 2007년 1월 26일 4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8개월 할부)하고 교재 4세트(A-잉글리쉬 2~6)를 받았다. 5. [4차계약/5차결제] 2007년 4월 20일에 (주)□□라는 곳에서 신OO 실장에게서 전화가 와서 최초계약과 관련하여 가입 당시 다른 곳에서도 신청인의 정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절대 결제해주지 말라는 내용과 2006년 3월 계약의 나머지 과정에 대해 결제(1,020,000원)하면 법적인 보호를 해주겠다고 함. 또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줘야 법적인 서류도 보내준다는 말에 이를 알려주었고 2007년 4월 20일 신용카드 한도로 인해500,000원이 승인되었다. (2007년 4월 26일에 취소되었다.) 6. 이 후 계약이 부당함을 알고 2007년 4월 23일, 피신청인에 2006년 3월부터 2007년 1월 26일까지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대금 전액(1,291,60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07년 4월 26일에 가지고 있던 교재전부를 택배로 반품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이후 피신청인이 제시한 환급금액(400,000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신청인은 배송 받은 모든 교재를 반품하면 2006년 3월 10일부터 2007년 1월 26일까지 납부한 대금 전액과 카드 할부 수수료의 환급을 주장하고 있다. <표> 결제대금 내역
◦ 피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의 경우 당사직원과의 전화통화로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결제한 과정의 교재와 서비스(전화강의 및 기타관리)가 제공완료 되었다. 2. 신청인이 인터넷을 하던 중 우연히 안티사이트를 알게 되어 취소하고 싶은 욕심에 본인의 경우를 다른 사람의 사례에 우격다짐으로 맞추어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신청인이 2차 결제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의 경우 (카드 일시불로 1개월에 270,000원씩 3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고, 우선 27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의 경우 신청인 카드의 결제한도가 부족하여 270,000원만 먼저 결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미수금 처리되었다(녹음자료 있다). 3. 신청인이 민원을 접수한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비록 교재가 모두 발송되었고, 전화강의도 받았지만 결제한 금액 중 2007년 1월 26일에 결제한 400,000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려하였으나 신청인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고 당사 직원에게 반말까지 하면서 전화를 수차례 끊고 받지 않아서 전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증 더 이상의 접근이 어려웠음을 호소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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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피신청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어학교재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 소정의 전화권유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먼저, 2006년 3월 10일 체결된 신청인과 신청외 (주)OO와의 계약의 경우, 중도해지를 위해 신청인이 일정비용을 부담하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별도의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계약 취소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2006년 11월 17일(270,000원)과 2007년 1월 11일(540,000원)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교재의 판매과정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으므로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후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조항의 취지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청약철회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이 교재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청약철회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에 속아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는 취지로 볼 경우, 신청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의 주장내용은 상당수가 안티사이트에 개제된 내용과 유사할 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취소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2007년 1월 26일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2007년 1월 26일에 체결된 계약(대금 400,000원)은 <1. 라.>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청인이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7년 4월 23일에 발송하였으며 피신청인도 이 부분 계약대금 400,000원에 대해서는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금액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00,000원을 환급하게 되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교재를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반환되는 교재에 대해서 사용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계약체결 과정과 계약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존상태대로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마. 따라서, 신청인은 조정성립 통지를 받은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교재 중 A-잉글리쉬 2~6을 현존상태대로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교재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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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교재 중 A-잉글리쉬 2~6을 현존상태대로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1항의 교재를 반환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환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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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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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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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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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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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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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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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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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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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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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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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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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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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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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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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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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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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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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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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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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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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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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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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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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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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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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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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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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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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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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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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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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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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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