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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4-167】 전화권유판매로 구매한 GPS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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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55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3년 9월 3일 피신청인의 전화권유판매원 김○○로부터 권유를 받고 룸미러형GPS 1대를 금 468,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의 팀장 이○○가 재차 금액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이에대한 동의를 하였다. 대금의 결재는 신용카드 39,000원씩 12개월 할부로 피신청인의 결재대행사를 통해 정상 승인되었다. 2. 신청인은 2003년 9월 5일 ○○택배를 통하여 제품을 수령하였다. 3. 신청인이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피신청인의 관리영업이사와 두차례에 결쳐 반품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결렬되었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1. 판매원 김○○가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고객품질평가단’이 되어 제품을 써보고 홍보를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동의하였다. 이○○가 재차 전화로 위성수신료(좌표입력값) 468,000원을 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청인이 이를 동의하였다. 2. 신청인이 제품을 수령하여 사용해본 결과 전화권유판매원의 설명과 달리 룸미러 이상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어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고객평가기간이 끝나는 2003년 12월 31일에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하였다. 3. 신청인이 주장하는 품질적인 불만은 ①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중인데 제품의 LCD화면에는 차량이 시속 20~30km/h 움직이는 것으로 나오다가 30초~1분 후에 속도가 줄어 든다 ② 일정속도로 차량이 주행할 경우 오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정지 후 재출발하는 경우에는 계기판 속도와 GPS LCD의 초기속도가 20~30km/h 차이가 있다. 4. 신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 지난 후 다시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은 ‘고객평가기간이 연장되어 2004년 1월 31일 이내에 환불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면 신청인이 2004년 1월 15일 경에 통화한 이○○팀장은 2003년 12월말에 이미 퇴사하였다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발언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청약철회를 지연하고 있다. 5. 신청인은 30%의 위약금(140,400원)을 부담하더라도 해약을 원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의 하자로 교환을 해준다는 조건에는 응할 수 없다. ◦ 피신청인주장 1. 2003년 9월 3일 신청인과 첫 통화를 하였던 당사 직원인 김○○가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과 제품 사용의사를 타진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이 승낙을 하였다. 2. 같은 날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지불되는 금액에 대한 정확한 조치를 위하여 피신청인의 팀장인 이○○가 재차 전화를 하였고 당시 익월 카드 결제일부터 매월 39,000원의 요금이 인출됨을 인지시키고 카드번호를 받았다. (결제대행사를 통한 승인신청인 이루어졌고 정상승인 됨) 3. 신청인은 품질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품은 타사의 거치형에 룸미러기능을 첨부하여 Q마크를 획득하였다. 피신청인의 판단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성과의 수신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집에서 2~3분 거리에 위치한 과속카메라를 감지 못한다하여 제품의 품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신청인이 구매한 제품은 5대 일간지에 광고되고 있으며 신청인이 구입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또한 제품의 특성상 수시로 제조사( www.○○○○.com)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 후 사용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은 이에 대해 초기 제품사용 때부터 불만이 시작되었으므로 업그레이드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5. 신청인의 반품요청시기는 2003년 10월초로 기억되는데 주요한 불만 내용이 제품기능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판단으로는 기계 성능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기계상식 미흡에서 제기되는 내용으로 피신청인의 설득에 의하여 다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재차 환불을 요청하였다. → 신청인은 제품을 다시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6.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품요구에 대하여 제품 판매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으며 이미 개봉하여 사용한 제품에 대해 반품처리를 거절하였으며 2004년 초 신청인과 대면을 통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9개월 이상 사용된 제품의 환불만을 요청하여 협의가 결렬되었다. ◦ 참고인 진술 (제조회사) 1.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LED화면에 시속 20~30Km/h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오다가 30~60초 후 줄어든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 GPS단말기 상의 속도차이는 ±3~5km/h 차이가 있다. 이는 같은 부품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라도 속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GPS 단말기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모듈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약 1~2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차량이 출발하여 50km의 속도를 낸다면 GPS단말기에서는 1~2초 전의 속도를 표시하게 되므로 차량이 급출발 또는 급제동을 한다면 차량속도와 GPS 단말기와의 속도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2. 차량이 주행중에 일정속도로 주행할 경우 오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정지후 재출발하는 경우 계기판 속도와 GPS LED의 초기속도가 20~30km/h 차이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 차량의 속도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은 제품 업데이트 사이트에 기능설정을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다. ① www.○○○○.co.kr 접속 → ② 업데이트방법 클릭 ③ GPS기능설정 클릭 → ④ 프로그램 다운로드 → ⑤ 속도표시 - 차량 속도계에 맞춤 선택 후 설정 클릭 |
판단 |
1. 피신청인의 판매원 김○○가 신청인이 고객품질평가단이 되어 GPS를 무료로 공급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피신청인의 팀장 이○○가 위성수신료가 부가되지 않음에도 위성수신료가 부가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실제로는 GPS대금을 결제 받은 것이라면 이는 방문판매등에관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호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피신청인의 위 행위는 방판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방판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 것으로 유효하므로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GPS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GPS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약철회를 하기까지 약 1개월 가까이 사용한 GPS를 반환 받는다 하더라도 재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GPS를 판매하면서 위성수신료가 부가되지 않는 것임에도 부가되는 것처럼 설명하고서 실제로는 GPS대금을 지급 받았다는 신청인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청약철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허용할 수 없다. 3. 다만 이 사건 기록, 조사 등에 나타난 사정들, 즉 신청인이 GPS의 성능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다소 경솔하게 계약을 체결한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1개월 GPS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GPS대금 468,000원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 140,400원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GPS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GPS 대금 중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약금 140,400원을 공제한 327,6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GPS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고, GPS 구매대금 중 신청인에게 청구되는 나머지 신용카드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이 판매한 GPS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27,600원을 환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GPS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고, GPS 구매대금 중 신청인에게 청구되는 나머지 신용카드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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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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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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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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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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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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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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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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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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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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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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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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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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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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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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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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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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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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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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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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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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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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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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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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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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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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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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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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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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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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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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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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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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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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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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