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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14-105】 방문판매로 구매한 네비게이션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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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63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3. 10. 25.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매립형 네비게이션(이하 ‘물품’이라 한다.) 구매계약을 체결, 물품대금 2,96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은품으로 물품대금 만큼의 무료통화권을 제공받았다. 나. 그런데 신청인은 계약내용이 신용카드 할부수수료 없이 통신요금이 차감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사용 도중에서야 그렇지 않음을 알고,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불가하다고 하여 본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1) 피신청인의 직원이 네비게이션 무상교체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신청인의 회사로 찾아와, 물품 설치 시 물품 대금만큼 선불무료통화권으로 충전해 주고, 현재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요금이 이 선불무료통화권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물품이 공짜나 다름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의 직원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인은 물품대금 2,960,000원을 18개월 할부로 구매하였다. (2) 그러나 카드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무이자할부가 아니라 1회차 카드 할부수수료 68,266원, 2회차 43,438원이 청구되었고, 통신요금 역시 피신청인 직원의 설명과 달리 전혀 차감이 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항의하고서야 피신청인이 할부수수료를 무료통화권으로 충전해주겠다고 하였고, 무료통화권의 사용설정을 하고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어플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무료통화권이 통신요금 전액이 아닌 음성통화(문자메시지) 요금만 사용된다는 것과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무료통화권이 신청인이 사용하는 통신사가 아닌 별정통신사임을 알게 되었다. (4) 이는 피신청인이 처음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른 계약내용인데다가 피신청인이 여러 차례 전화통화에서 카드수수료 및 어플 설치와 관련한 답변을 번복한 점과 피신청인의 직원이 처음 신청인의 직장에 찾아왔을 때 본인을 대표라고 소개하였는데 알고 보니 사원이었고, 피해사실 등을 내용증명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를 잘못 알려주어 반송되었던 사실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회피한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다. (5)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 및 카드원금, 이자수수료 환급과 네비게이션 회수 및 기존 사용하던 네비게이션 장착을 요구하는 바이다. 나. 피신청인 주장의 요지 (1)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은 2013. 10. 25. 물품을 2,960,000원에 신청인에게 판매하고 별정통신의 무료통화권을 서비스로 지원하였다. (2) 신청인은 2013. 11.에 할부금 수수료가 청구되었다고 하는데 할부 수수료는 피신청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카드사에서 청구하는 것이라고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 다만 계약서에 수수료나 이자 부분을 무료통화권으로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500,000 포인트를 신청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3)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나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의 지인들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서 무료통화권 어플을 설치해 주었으며, 신청인은 정상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 또한 2013. 11. 1. 신청인에게 음악CD를 발송하였고, 2013. 12.에는 카드수수료를 무료통화권으로 지급하였다. (4) 신청인은 물품을 구매할 당시 계약서에 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다는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있으며 물품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물품을 3개월 전에 구매하였고, 신청인이 구매한 물품은 20여개가 넘는 차량용 배선 작업과 차량 오디오 전체를 뜯어서 매립해야하는 것으로 신청인에게 제품을 회수하더라도 재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나.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본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를 주장하고, 만약 청약철회가 안 될 경우 2013. 10. 25.부터 지금까지 차감되지 않은 통신요금 약 142,321원을 피신청인이 전액 지급하고, 앞으로 통신요금이 무료통화권에서 정상 차감되는 것을 보장한다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청약철회 가능여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제품약정서 및 계약보증서’와‘회원약관’에 별정통신사의 무료통화권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수수료나 이자부분을 무료통화권으로 제공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통화요금은 문자포함 국내통화요금에 한하여 차감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신청인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회원약관에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는 란에 체크하고 자필서명을 하였는 바, 신청인의 주장처럼 본 사건 계약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2) 신청인은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신요금 정산 등을 조건으로 한 계약유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바 이와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무료통화권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본 위원회에 신청인의 무료통화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한 2013. 10. 25.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3. 12. 21.부터 2014. 1. 20.까지만 무료통화권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신청인은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간, 2014. 1. 21.부터 현재까지 각 무료통화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무료통화권 사용을 위하여 어플 설치, 사용설정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경우 통신요금차감의 효과가 없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해 통신요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정상 차감되지 않은 통신요금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 금액을 산정하건대, 2013. 10. 25.부터 본 사건 조정일까지 차감되지 않은 통신요금은 142,321원에 이르고, 조정일 이후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5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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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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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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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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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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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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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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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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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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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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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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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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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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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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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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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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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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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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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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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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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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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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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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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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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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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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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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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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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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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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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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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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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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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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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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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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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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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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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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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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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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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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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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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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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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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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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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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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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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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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