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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10-256】방문판매로 구매한 네비게이션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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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58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0년 9월 2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김○○이사)외 2명(미상)의 권유로 네비게이션 및 후방카메라(이하, ‘제품’이라 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서비스 무료통화권 500분 충전), 대금 4,800,000원은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피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0년 9월 6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0년 9월 14일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청약철회의사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당사자간 위 계약의 청약철회 여부와 이에 따른 환급금액 등에 대해 다툼이 있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① 계약당시 신청인의 회사로 방문한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피신청인에 납부하면 네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를 무료로 설치해준다며 동의 없이 신청인의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하였으며(후방카메라는 부품이 없다며 다음날 장착하기로 함), 설치하기 이전의 설명과 달리 휴대전화 요금으로 4,8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납부할 것을 권유하였다. 판매원의 안내에 따라 얼떨결에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며, 신청인의 의도와 달리 신용카드로 대출이 되었고, 판매원은 대출받은 금액을 피신청인에게 입금하지 않으면 무료통화가 충전되지 않는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4,800,000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② 2010년 9월 3일 판매원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이라고 판단되어 전화를 걸어 반품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판매원은 통신요금이 선 결제되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며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차량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4,800,000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은 제공되지 않았으며, 과금 체계가 10초당 25원을 분당으로 계산하여 차감하는 형식의 무료통화권은 신청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와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제임을 알게 되었다. ③ 또한 제품장착당시 포장박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판매원은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거부하였고, 제품을 사용하려고 검색창을 확인한 결과 최근목적지 4건, 최근출발지 2건, 최근검색지 5건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여러 가지 정황상 새 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일 뿐 아니라, 무료통화권은 현재까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제품을 회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 4,800,000원을 반환해 주길 원한다.(다만, 후방카메라는 시중가격에 준하는 금액에 구매할 의사가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의 요지 계약체결당시 신청인에게 계약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제품을 신청인의 차량에 장착하였으며, 신청인은 계약서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의 동의 없이 제품을 차량에 설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신청인은 2010년 9월 3일 후방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전화상으로 반품의사를 통지하였으며, 무료통화권을 제공받지 않겠다고 하여 충전시키지 않았다. 또한 네비게이션의 검색창에 주소가 입력되어 있어 중고제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장착당시 신청인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가상 네비게이션을 실행한 것이며, 신청인이 끝까지 중고제품이라고 의심한다면 피신청인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의사가 있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네비게이션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네비게이션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2010년 9월 6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으로써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 나. 신청인의 청약철회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살펴본다. (1) 먼저 피신청인의 약관에는 전자영상 음향 상품류의 경우 1개월의 사용손율이 대금의 27%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방문판매법 제45조는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경우 위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약관은 이러한 방문판매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①피신청인이 판매한 네비게이션 가격이 일반적인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고가인 점, ②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무료통화권은 별정통신사업자를 경유하는 통화권이기 때문에 일반 휴대전화요금 과금체계에 비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점, ③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인 점, ④일반적인 네비게이션 판매관행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기망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11조 2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통해 신청인을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중고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계약당시 판매원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의심 없이 알려준 점, 대출 후 다시 피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점, 계약다음날 판매원이 신청인의 차량에 후방카메라를 장착하도록 협조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계약 시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할 사용손율 및 네비게이션을 해체하고 반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차량에 현재까지 네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품대금 4,800,000원의 8%에 해당하는 384,000원의 사용손율과 네비게이션 탈부착비용(기사공임비)에 해당하는 200,000원을 합한 584,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네비게이션을 해체하여 회수하고, 회수하는 즉시 신청인에게 대금 4,216,000원을 환급한다(단, 후방카메라는 신청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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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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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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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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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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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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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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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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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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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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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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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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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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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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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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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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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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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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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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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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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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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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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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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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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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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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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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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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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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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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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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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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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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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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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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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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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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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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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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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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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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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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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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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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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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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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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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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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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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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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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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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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