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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9-240】화장품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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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56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9년 7월 17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총 12종의 화장품을 구매하고(앰플, 아이크림 등) 대금 3,600,000원을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다음 날인 18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원의 은행계좌로 3,600,000원을 송금하였고, 김○○실장은 2009년 7월 22일과 23일 신청인에게 7,200,000원을 환급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신청인은 2009년 7월 30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과 청약철회 등에 대해 다툼이 있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① 2009년 1월경부터 피신청인의 명동지점에서 5,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구입하여 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2009년 7월 17일 기존에 신청인을 관리하던 모●●실장이 갑자기 그만두었고, 김○○실장이 관리해주기로 하였는데, 김○○실장은 신청인이 지불한 돈에 비해 그동안 관리가 형편없었다며 추가비용 없이 마사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하였다. ② 이때, 김○○실장이 지점장에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같은 달 20일 취소해 주겠다고 하여 3,6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구매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구매확인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다. 같은 날 저녁 김○○실장이 전화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적어 프로그램등록이 안 된다며 현금 3,600,000원을 요구하였는데, 이유를 묻는 신청인에게 김○○실장은 무조건 자기만 믿으라고 하여, 추가로 현금 3,60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 ③ 같은 달 20일, 김○○실장이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실장이 우리의 대화 내용을 지점장에게 일렀다. 지점장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면 나는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것이므로, 신용카드매출도 취소할 수 없고, 현금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은 달 22일과 23일에 신용카드대금과 현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당시 김○○실장이, 지점장에게는 단지 돈을 빌린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여 김○○실장에게 5,000,000원을 빌려준다는 취지의 차용증도 작성하였다. ④ 이때까지는 김○○실장을 믿었으나, 지인과 이야기해 본 결과 이상한 생각이 들어, 김○○실장에게 즉시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는데, 김○○실장은 갖은 핑계와 거짓말을 하며 대금반환을 거부하였다. ⑤ 같은 달 27일 피신청인의 지점장을 만났는데, 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였고, 화장품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데다 마사지도 받지 않았음에도, 구매고객확인서에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되었더라고 정상적인 구매가 아닌 경우 취소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약철회처리를 해주지 않고, 지점을 옮겨줄 테니 다른 지점에서 마사지를 받으라는 설명만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신청인을 기망하여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대금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① 피신청인은 판매원들과 소비자 간 민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구매고객확인서 등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교부하여 청약철회 등의 조건에 대해 인지시켜 주고 있으며, 신청인도 책임자인 피신청인의 지점장으로부터 필독사항에 대해 듣고 난 후, 신청인이 직접 자필로 구매고객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구매고객 확인서 필독사항 제2항에 따라 “판매담당자와 사전협의(취소를 전제로 결제하는 등)가 되었더라도 정상적인 구매가 아닌 경우 취소가 불가능함”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는데, 신청인은 이를 어기고 고가의 마사지 서비스를 무료로 받기 위해 판매원 김○○실장과 짜고 의도적으로 허위매출에 응해주었으므로 계약취소나 청약철회는 불가하다. 따라서 대금반환 등의 문제는 신청인이 판매원 김○○실장과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이므로,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나. 신청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09년 7월 30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였고, 2009년 8월 7일 피신청인의 지점장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은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할 경우,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은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 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구매고객확인서 필독사항 제2항 “판매담당자와 사전 협의(취소를 전제로 결제하는 등)가 되었더라도 정상적인 구매가 아닌 경우 취소가 불가능합니다.”를 들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약정은 방문판매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이므로 동법 제4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라. 한편, 신청인이 2009년 7월 18일 피신청인의 김○○실장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3,600,000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2009년 7월 17일자에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화장품 및 화장품샘플 전부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반환받는 즉시 신청인에게 3,600,000원을 환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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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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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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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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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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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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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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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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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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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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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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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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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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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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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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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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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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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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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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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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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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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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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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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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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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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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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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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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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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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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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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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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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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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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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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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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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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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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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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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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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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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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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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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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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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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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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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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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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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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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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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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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