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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분쟁 2007-020】방문판매로 구매한 영상시스템 청약철회
출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류 기타
조회수 452
사건개요

1. 신청인은 2007년 1월 3일 대구광역시 검단동 소재에서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 서○○(이하 ‘판매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차량용 영상시스템 등(이하 영상시스템 또는 제품 이라함.)을 권유받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원이 지정하는 계좌(예금주 : 서□□)로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2. 이후 신청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07년 1월 8일 피신청인에게 구매계약의 철회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이후에도 계약해지가 지연되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은 2007년 1월 2일 피신청인에게 전화가 걸려와 영상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고 하여 회사주소를 알려주었다.


2. 신청인은 2007년 1월 3일 대구시 검단동 소재의 사무실 앞에서 피신청인의 판매원(서○○)을 만나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 제품의 TV광고를 하면 광고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직접 기업홍보를 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왔다며,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면 휴대폰무료통화권 4,000,000원에 대하여 한번에 충전해주어 영상시스템을 구매하더라도 휴대폰무료통화권을 받기 때문에 무료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권유함.


3. 신청인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차량에 피신청인의 제품설치를 동의하여 판매원이 설치하였다.


4. 신청인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으나 한도가 되지 않아 판매원에게 다음날(2007년 1월 4일)까지 물품대금을 계좌이체로 보내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신청인은 2007년 1월 4일 판매원이 지정한 입금계좌(예금주: 서□□)로 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3,000,000원을 입금 시 휴대폰무료통화권 4,000,000원을 한번에 넣어주기로 함.)


6. 그러나 피신청인은 휴대폰무료통화권을 1,000,000원만 충전함으로 계약당시 약속과 다르게 이행하였다.


7. 신청인은 주변의 네비게이션 판매처에서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피신청인의 제품을 문의하니 1,000,000원 이하의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8. 신청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후인 2007년 1월 8일 피신청인에게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의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피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7년 1월 3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서○○)에게 영상시스템(네비게이션은 SET구성 중 일부임.)을 구입하기로 하여 설치하였고, 신청인은 물품대금 3,000,000원을 다음날 현금으로 결재하기로 하였다.


2. 신청인은 다음날이 2007년 1월 4일 약속한 3,000,000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결재하였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물품대금을 납부하면 휴대폰무료통화권 4,000,000원을 4회에 걸쳐서 지급하기로 되어있었고, 이미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이며, 신청인이 원할 경우 한번에 남은 3,000,000원을 충전해줄 수 있다.


4. 신청인의 차량에 사이즈가 맞지 않는 제품이라고 주장하나 설치 시 문제점이 나타났다면 계약과 결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설치 직후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이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설치 시 사이즈나 제품에 대해 전혀 문제점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6.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품(영상시스템)의 대부분이 중국현지 작업 후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부분이 70%를 넘는 현 시점에 신청인이 구매한 제품 중 일부가 중국에서 제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7. 피신청인은 제품A/S부분이나 제품의 하자로 교환하여 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나, 신청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요청은 계약해지사유로 수용하기 어렵다.


8.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가의 제품을 절충하여 판매하였고, 약속하였던 휴대폰무료통화권 지급(1,000,000원)에 대한 약속도 이행하였으며, 추가지급 건(휴대폰무료통화권 남은 3,000,000원)에 대해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시 조정은 가능하다.



판단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영상시스템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시스템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인 2007년 1월 8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판매원의 계약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무상으로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주겠다고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인이 계약장소까지 방문하도록 한 사실을 비추어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할 것이다. 이는 방문판매법 제48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남용 및 도용방지 등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영상시스템을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무료통화권이 신청인이 구매한 영상시스템의 가격과 비슷한 금액의 액면가액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신청인이 이러한 조건이 없었다면 고가인 영상시스템을 구매하는 계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무료통화권도 판매한 물품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공급한 무료통화상품권이 별정통신사업자를 경유하여야만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 통화요금의 과금체계가 일반적인 휴대폰의 통화요금과 다르다는 점, 별정통신사업자의 서버 이용량 등에 따라 통화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청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요금과 상계가 가능하다고 현혹한 점은 방문판매법 제11조 제2호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구매계약이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소멸함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9조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합쳐 살펴본다.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에 따르면 방문판매자 등은 신청인의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위약금이나 위약금에 대한 약정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 또한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신청인에게 판매한 영상시스템의 특성상 상당한 내구연한이 보장된 상품으로 신청인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5일동안 비록 제품을 시험가동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단지 제품을 설치하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제품을 설치․탈착하는 비용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비용은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용으로 가치가 감소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제품을 판매하려면 방문판매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 또는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소비자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한 청약철회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소명자료 등을 검토할 경우 이러한 내용이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근거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료통화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서 지적한 것처럼 피신청인이 공급한 제품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역시 신청인의 청약철회 요청에 따라 계약이 소멸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무료통화상품권을 공급한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신청인에게 발급된 인증번호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조력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영상시스템 및 통화상품권 외 DVD타이틀 증정패키지 등은 현존상태대로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에서는 신청인의 청약철회에 대해 공급받은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 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적법한 청약철회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에 금지․중지하는 등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였다는 어떠한 흔적을 발견 할 수 없으며, 방문판매법 제9조 제10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환급과 의무 이행에 있어 판매원과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정사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7년 1월 3일 체결된 영상시스템 구매 계약을 합의 해제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900,000원을 환급한다. 만약, 위 기한을 도과할 경우 연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에 설치된 영상시스템을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탈착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서 지급받은 무료통화권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된 무료통화권을 회수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된 무료통화권의 회수과정에서 신청인의 조력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은 이에 협조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서 지급받은 DVD타이틀 증정패키지 등은 현존상태대로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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