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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6-103】방문판매로 구매한 화장품의 청약철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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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62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6년 7월 12일 익산터미널부근에서 피신청인의 판매원(제OO ,이하 ‘방문판매원'이라고 한다.)에게 OOOO 화장품 15종을 총 금 550,000원 10개월 할부로 구매 계약을 하였다. 2. 신청인은 구매 시 방문판매원과 대금납입을 2006년 8월 12일부터 2007년 5월 12일로 약정하였다. 3. 신청인은 2006년 7월 14일 피신청인에게 계약철회 의사를 기재한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6년 7월 12일 익산터미널 부근에서 방문판매원이 화장품을 홍보한다며 영업차량에 승차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제품을 550,000원 10개월 할부로 구매 계약하였다. 2. 신청인은 2006년 7월 14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신청인은 이후 전화통화에서 피신청인의 담당자(이OO)에게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06년 7월 18일 제품을 피신청인에게 택배로 반품하였다. 4. 신청인이 보낸 반품을 2006년 7월 19일 피신청인이 수취거부하였고, 이에 2006년 7월 24일~25일쯤 신청인도 수취거부하였다. 그 후 택배영업소의 내부사정(배달직원들의 퇴사와 이동)으로 일주일간 영업소에 방치되어 있었고, 2006년 8월 11일 택배회사로부터 수신인 수취거부라고 문자가 왔다. 5. 신청인이 반품했던 제품이 2006년 8월 22일 피신청인에게 재반송되어 수령하였다. 6. 피신청인에게 재 반송된 제품의 포장상태는 신청인이 처음에 보냈던 상태와 달랐으며, 피신청인이 뜯지 말라고 하여 뜯지 않은 상태이다. (※본위원회가 사건에 참고하기위해 제품을 양도받아 개봉하였다.) 7. 신청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의거 14일이내의 청약철회기간에 요청했으며 일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청약철회 및 제품회수를 요구한다. [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의 담당자(이OO)은 2006년 7월 14일자의 내용증명에 대해 신청인에게 2주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제품에 이상이 없을시 계약철회는 가능하지만 제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라고 답하였다. 2. 피신청인의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제품상태에 대해 문의하였고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입당시 그대로 있다고 답변하여 이에 제품을 자사로 보내라고 하였지만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는 수취거절은 물론 계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3. 신청인이 보낸 제품을 2006년 7월 17일 피신청인이 받아 택배직원에게 물건 확인 후 이상이 있을시 수취거절이 가능하냐고 물으니 불가능하다하여 택배 직원을 보낸 후에 임의대로 제품을 확인한 결과 기초 5종 및 트윈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여 수취거절을 하였다. ※ 피신청인은 2006년 7월 17일에 신청인이 보낸 반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택배송장에는 7월 18일 16:50:15에 택배회사가 물품인수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추정컨대 피시청인은 신청인의 반품을 2006년 7월 19일쯤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피신청인은 할부거래법에 의하여 제품을 사용한 이상 계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5. 또한 신청인은 제품 사용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만을 계속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계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전문가 자문 1. 피신청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트윈파우더 팩트의 경우 신청인의 일부 사용흔적 또는 택배과정에서의 충격에 의한 가루날림현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2. 나이트 리프팅 리커버리 크림의 경우 제품 상단에 씰링(얇은 셀로판지 형태의 덮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제품의 경우 씰링이 없을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제품의 상태로 추정하건대 사용한 흔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
판단 |
가.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일째인 2006년 7월 14일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인의 적법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판단된다. 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할부거래법에 의하여 제품을 사용한 이상 계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방문판매법 제4조에서는 방문판매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신청인의 제품훼손 주장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신청인으로부터 제품을 건네받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친 후 제품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트윈파우더팩트와 나이트리프팅리커버리크림의 경우 택배과정에서의 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루날림현상과 내용물이 한쪽으로 쏠린 것으로 판단될 뿐 신청인의 사용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움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마. 또한, 방문판매법 제8조 제6항에서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이러한 조치를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바. 제품의 반환비용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에는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는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 등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된 제품을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청구한 매출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가. 신청인에게 지급된 제품을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회수하고, 나. 신청인에게 청구한 매출전부를 취소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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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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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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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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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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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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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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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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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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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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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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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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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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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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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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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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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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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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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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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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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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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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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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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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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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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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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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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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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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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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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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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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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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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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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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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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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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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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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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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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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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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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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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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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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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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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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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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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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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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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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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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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