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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만화-캐릭터 등 부분] 연예 전속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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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7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연예 매니지먼트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한 연습생이다. 2017. 6.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9인조 걸그룹의 멤버로 양성하고자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이닝, 숙소, 성형수술비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데뷔를 앞두고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하고 연락두절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2017. 6.부터 피신청인을 위해 지출한 트레이닝 비, 녹음 및 뮤직비디오 제작비, 신청인 측 직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 174,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2017. 6. 연습생 계약 체결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매주 보컬연습 2회, 안무연습 2회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성형수술비 및 전용 숙소도 지원하였다. 이 후 피신청인 포함 9명으로 구성된 걸그룹의 이름을 ‘○○○’으로 정한 뒤 데뷔곡 포함 3곡의 녹음, 뮤직비디오 촬영을 완료하였는데, 2018. 6월 초, 데뷔를 1개월 앞두고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하여 연락 두절되었다. 며칠 후 피신청인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신청인을 찾아와 힘들어서 더 이상 걸그룹을 하지 않겠다며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가수로 데뷔시키기 위해 2017. 6.부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며 노력해왔다. 원만한 계약해지를 위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피신청인 본 건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을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2017. 6.부터 신청인의 회사에서 보컬 및 안무연습을 하였고 2018. 4.부터는 신청인이 구해준 숙소에서 데뷔하기로 한 팀의 팀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하루 종일 과다한 연습을 소화하였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임에도 관절이 망가져 장시간 앉았다가 일어서면 바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마저도 아프다고 하면 싫어하는 신청인 측 직원들 때문에 적절한 병원치료 시기도 놓치고 말았다. 휴식도 없이 이어지는 트레이닝과 신청인 측 직원들의 과도한 간섭에 의해 피신청인은 공황장애까지 생겼다. 아이돌 댄스가수에게 관절부상과 성대 결절 및 공황장애는 중대한 질병으로서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이러한 몸 상태로 데뷔를 하게 될 경우 피신청인과 같이 데뷔하기로 한 팀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오랜 꿈을 접고 데뷔 전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팀을 탈퇴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계약 종료는 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한 본 조정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2) 이유 조정부는 당시 피신청인의 건강상태가 아이돌 댄스가수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전속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었다. 신청인 측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실제 피해에 비해 너무 과다하고 피신청인 측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금액에서 일부 조정된 금액인 50,000,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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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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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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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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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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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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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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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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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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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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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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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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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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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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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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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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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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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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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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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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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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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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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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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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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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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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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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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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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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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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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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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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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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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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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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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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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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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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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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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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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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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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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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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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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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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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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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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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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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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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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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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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