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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식정보 부문] 해외 구매대행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개발용역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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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7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무역회사이고, 피신청인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2018. 1. 신청인은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기획하면서 피신청인과 구매대행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26,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용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2018.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대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기지급한 용역대금 26,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업에 필요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2018. 5. 31.까지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피신청인이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소스코드, 디자인 원본 및 프로젝트 완료보고서를 최종산출물로서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계약대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작업의 초기 단계부터 용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신청인 측 직원의 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날짜에 기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예정된 날짜보다 1개월 늦은 시점에 제출된 기획안에는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피신청인과 회의과정에서 피신청인 측 담당자는 일정지연에 대한 피신청인 측의 귀책을 인정하고 선금을 돌려주겠다고 발언하였고, 신청인은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다. 계약해지는 피신청인의 이행거절에 따른 것으로 신청인은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받아야 한다.
외주 소프트웨어 개발 특성상 요구사항 정의서와 그를 작성으로 하는 기획안 작성은 발주사에서 작성하여 위탁사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측에서 기획안을 작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기획안은 신청인으로부터 요구사항 정의서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 신청인 측에서는 관리자 기능에 관한 내용과 신청인이 생각한 화면구성안 예시 한 장 정도가 담긴 파일 2개만을 제공하였고, 이는 기획안 작성에 필요한 요구사항 정의서가 아니었다. 기획안 작성 지연으로 전체 일정이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을 피신청인 측만의 것으로 볼 순 없다.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한다.
2) 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금액 전부를 환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미 지불된 용역대금 15,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 조정부는 양측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16,000,000원에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
결정사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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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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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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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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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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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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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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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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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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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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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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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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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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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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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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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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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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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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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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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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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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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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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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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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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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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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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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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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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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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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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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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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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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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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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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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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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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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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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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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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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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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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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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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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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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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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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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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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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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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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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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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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