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게임 부문] 이용자 동의 없는 계정 삭제로 인해 소멸된 재화 지급요청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483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게임을 제작 및 서비스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게임 이용자이다. 신청인은 2017. 3.경 ○○○게임을 약 2주간 이용하다가 중단하였다. 그리고 2018. 4.경에 다시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접속하였다. 그 이유는 2017. 7. 부터 2018. 3.까지 게임 내 이용자들에게 게임 내 재화가 지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게임에 접속하였더니 기존의 계정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에 문의 하였고 2018. 3.경 피신청인이 장기간 미 접속자들의 계정을 삭제하였는데 신청인의 계정도 그 대상이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청인은 본인의 계정이 삭제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계정 삭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계정과 접속하지 않았던 동안 지급되었던 게임 재화를 복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이 종료되어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기간만료 30일 전에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2018. 3.경 다수의 계정을 삭제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피신청인의 잘못이므로 삭제된 계정을 복구해줘야 하며 만약 복구가 어렵다면 기존에 지급되었던 게임 내 재화 만이라도 현재의 계정으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게임을 서비스한지 오래되어 계정이 많이 생성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 미접속 계정들을 정리하게 되었다. 계정 정리 기준은 ‘8개월 동안 접속기록과 결제기록이 전혀 없을 것’이었고 기준에 따라 계정 삭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신청인이 지급받기를 원하는 게임 재화는 신청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피신청인이 모든 계정에게 지급한 이벤트성 재화이므로 신청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현재의 계정으로 옮겨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이 무상으로 지급된 게임 내 재화의 일부를 지급한다.
2) 이유 피신청인의 계정 등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계정들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침해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 개정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별도의 공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되는 규정은 처벌규정이 따로 없고 설사 위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2018. 3.경 이루어진 피신청인의 계정 삭제는 유효하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정 복구 혹은 무상으로 지급된 게임 재화를 피신청인이 다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피신청인이 계정 삭제 절차를 거칠 때 당사자에게 공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게임 서비스 제공자-이용자 관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