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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바일서비스용 음악 제공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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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56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광고용 음악 편집 및 제작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신청인은 소프트웨어개발공급, 광고대행, 이벤트 관련 회사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추진 중인 ‘OO 모바일서비스’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71곡의 음원을 제공하였다. 그러고 나서 신청인이 위 음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의로 제공한 음원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음원 제공에 대한 대가로 피신청인에게 86,02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수십 년간 광고음악을 제작해 온 회사로 피신청인을 비롯해서 어떤 의뢰인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전례가 없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음원 제공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음원에 관한 견적서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심지어 신청인으로부터 71개의 음원을 제공 받았음에도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음원제공 및 대금 지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를 한 적이 없다. 신청인이 임의로 보낸 견적서도 피신청인이 요청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대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신청인이 먼저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 되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
판단 | 피신청인이 OO 모바일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음원의 제작을 신청인에게 의뢰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의뢰에 의하여 3개월간 음원 71곡에 대한 제작을 하여 공급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다. 다만 두 회사 간에 음원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나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두 번에 걸쳐 제출한 견적서상의 금액과 피신청인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하여 결재가 되지 않았던 사정을 종합하면, 유상계약이 분명하였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가격 산출이 쟁점이 되었다. 피신청인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점과 변제 자력, 향후 집행가능성, 소송으로 갔을 경우 신청인이 부담할 감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청구금액의 절반 정도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분쟁가능성 있는 저작권 문제(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의 문제 발생 여지가 있었음)와 무상사용권 문제를 포괄하여 조정을 도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4,000,000원을 분할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할 시에는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사건 제공한 음원 71곡에 대한 저작권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피신청인에게 기 제공한 음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계속 무상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음원 공급계약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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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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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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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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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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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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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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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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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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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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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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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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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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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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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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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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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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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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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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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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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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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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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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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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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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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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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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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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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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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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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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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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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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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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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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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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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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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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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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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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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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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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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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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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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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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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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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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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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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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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