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환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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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7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4월 23일, 온라인 동영상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신청인의 직원으로부터 10급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교재(책 12권) 및 동영상 강의, 채용공고자료 제공 등에 대한 안내전화를 받고 1년 동안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4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일시불)하였다. 2개월 후 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공부를 못 하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교재대금 일부와 동영상 강의 두 달 청취분 및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대한 환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바가 전혀 없으며, 신청인이 교재 12권 중 일부를 사용한 상태라고 하나 이는 세트로 제작된 교재로 새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며 동영상 온라인 강의도 2개월이 넘게 수강하였으므로 환불이 불가함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2009년 4월 20일쯤 인터넷에 10급 공무원에 대한 상담 신청을 예약하니 4월 23일 피신청인 측에서 전화와 10급 공무원의 장점만 설명해 주다 나중에는 상업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동영상 강의 포함해서 책 12권 채용 공고자료 등 모두 포함해 한 달에 40,000원, 1년에480,000원이라고 해서 우발적으로 신용카드로 일시불 계산하였다. 나. 일도 바빠지고 개인사정으로 공부를 못 하게 되어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구매한 지 2개월지나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책값 두 달 들은 거 위약금 빼고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니 책값이 480,000원인데 뭘 환불해 주냐고 했다. 다. 책 12권인데 필요 없는 워드 1급 한 권, 공책처럼 얇은 요약집 3권, 나머지 8권은 시중에서 15,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책들이 480,000원이라고 우기는데 너무 억울하다. 사이트에서 만든 거라 책값도 씌어져 있지 않다. 책값이 480,000원이면 동영상 강의는 공짜라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라. 2개월 동영상, 책값, 위약금 10%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고 싶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2009년 4월 23일 유선상의 전화 상담을 통하여 본 회사(△△△△△)에서 10급 기능직공무원 수험교재를 48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10급 공무원 수험과목에 대한 동영상 강의와 채용공고 정보(SMS)를 서비스 지원받기로 하였다. 우리 회사가 신청인과 약속한 것은 아래와 같다. ① 오프라인상의 10급 공무원 시험대비 수험교재 제공(총 교재 12권) ② 교재에 따른 동영상 온라인 강의 지원 ③ 10급 기능직 공무원 채용공고 서비스(SMS 문자서비스) 나. 위 세 가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온라인상의 서비스는 현재도 홈페이지상에서 동영상 강의 및 온라인 모의고사, 채용공고진행사항, 채용공고에 대한 SMS 문자서비스도 충실히 제공되고 있으며, 계약에 약속된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다. 다. 그러나 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였고, 본 회사는 그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드렸다. 신청인 본인 요청에 따라 회사에서 제공받은 교재 12권 중 일부를 사용한 상태로 세트 제작된 교재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고, 2009년 4월 23일 등록 이후 본인에게 제공받은 아이디로 동영상 온라인 강의를 2개월이 넘게 수강하였다. 라. 이에 본 회사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제공하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중 복제가 가능한 수험서나 다운로드가 가능한 동영상 온라인 강의는 원칙적으로 계약 후 상품 인수일로 14일이경과하거나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이 될 경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 상황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사용 손해율 반환 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내·외장의 오파손이 심하다거나 필, 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로 적용하여 85%의 손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마. 그런데 신청인은 이제 와서 교재를 100% 사용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강의 또한 모두 청취한 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환불을 거론하는 자체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없음을 청구인에게 이미 알려드렸다. 또한 신청인의 환불사유가 회사에 대한 책임보다는 개인사정에 따른 환불 요청이고, 회사는 신청인이 본 회사에 가입한 후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수험서 제공 및 수험서에 따른 동영상 온라인 강의 제공, 수시로 채용되는 공무원시험공고 SMS 문자서비스, 온라인 모의고사 등 철저한 회원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 바. 따라서 회사는 신청인과 약속한 모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기에 청구인이 요구하는 환불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
판단 |
가.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 ① 신청인은 2009년 4월 23일 온라인 동영상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신청인의 직원으로부터 10급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교재(책 12권) 및 동영상강의, 채용공고자료 제공 등에 대한 안내전화를 받고 1년 동안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4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일시불)하였다. ② 2개월 후 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공부를 중단하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교재대금 일부와 동영상강의 2개월 청취분 및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대한 환불을 청구하였다. ③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바가 전혀 없으며, 신청인이 교재 12권 중 일부를 사용한 상태라고 하나 이는 세트로 제작된 교재로 새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며 동영상 온라인강의도 2개월이 넘게 수강하였으므로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① 신청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한편 피신청인은 인터넷교육서비스제공자로서 법령상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 기관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8조 제4항과 동시행령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학습자가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에도 학습비 중 일정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 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위 480,000원이 강의 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금원이 교재대금으로, 학습비, 즉 동영상 강의 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 금원이 교재대금인지, 아니면 동영상강의 대금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⑤ 한편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인터넷 교육서비스이용 계약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⑥ 따라서 앞서 살펴본 관계 법령 내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지, 전체 계약기간의 1/6이 경과한 점, 교재 일부가 사용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총 지급액 중 1/2은 신청인이, 1/2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신청인이 소지한 교재는 현 상태대로 피신청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하는 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40,000원을 2009년 8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나. 신청인은 소지하고 있는 교재 전부를 2009년 8월 31일까지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다.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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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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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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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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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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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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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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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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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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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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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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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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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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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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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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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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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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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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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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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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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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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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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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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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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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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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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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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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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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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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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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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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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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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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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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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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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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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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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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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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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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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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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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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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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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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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