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매매대금 지급청구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69 |
사건개요 |
신청인의 언니는 2007년 연말 즈음, 예매(OOOO) 사이트에서 2007년 12월 31일,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호두까기인형’R석 좌석표 2매를 예매하였다(60,000원/1매× 2매= 120,000원). 그런데 공연일 전‘예술의전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당일 공연은 취소되었으며, 이에 예술의전당에서는 해당 공연을 예매했던 사람들에게 1년 후(2008년 12월 31일)에 개최될 동일 공연을 다시 예매할 경우 3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후 2008년 12월 중 신청인의 언니는 신청인에게 해당 예매권을‘중고물품카페’를 통하여 판매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08년 12월 31일 공연하는‘호두까기인형’R석 예매권(2매)을 구매 당시의 가격과 동일한 조건(60,000원/1매× 2매= 120,000원)으로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12월 24일 피신청인의 구매의사로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양 당사자는 OO은행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120,00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OO은행 계좌로 선 입금 후 공연관람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이후 신청인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 공연 당일, 피신청인은 예술의전당에서 티켓을 발권 받은 후 해당 티켓에 가격이 42,000원으로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예술의전당 측에 문의한 결과, 전년도 화재 건으로 30% 할인혜택이 적용된 티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연 관람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인이 구매한 가격(60,000원/1매)과 티켓에 표기된 가격(42,000원)에 대한 차액(18,000원×2매=36,000원)을 보상해줄 것을 요청,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현재, 피신청인이 OO은행 안전결제 측에 환불을 요청하여 결제대금(120,000원)은 OO은행안전결제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2008년 12월 31일 예술의전당 ‘호두까기인형’ R석(R석 모두 매진 상태) 2장을 12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신청인에게 구매하고 싶다는 문자가 와서 구매자 뜻대로 12월24일 중간결제원에서 안전거래로 판매하였다. 나. 입금된 것을 보고 예약문자와 티케팅할 때 필요한 주민번호까지 문자로 보내줘 잘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다. 공연 당일인 12월 31일 저녁 9시경 공연 1부가 끝나고 휴식타임에 피신청인이 전화를 해와 티켓 가격대로 깎아 달라는 얘기를 하였다. 깎아 달라는 이유는 2008년 12월예술의전당 화재사고로 그날 공연 티켓 구입자에게만 올해 30%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 티켓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고 깎아 달라고 요청하여 안 된다고 하였다. 다. 10분 후에 전화를 하니 공연 중이라 이따 통화하자고 하였고 이에 문자로 그 금액을 받겠다고 피신청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후 피신청인이 연락도 없이 2009년 1월 5일 △△에스크로 안전거래에서 환불요청을 하였고 본인은 환불요청을 거부하였다. 라. 이 티켓은 공짜도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니며 11월에 신용카드로 정당하게 금액을 지불했다.피신청인이 구매하자고 할 때 저에게 할인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이 공연이 모두매진이었고 좌석이 최고였기 때문일 것이다. 마. 공연 전에 얘기를 했더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공연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전화를 걸어와 금액 조정을 요구하였다. 왜 지난해에 제가 불이익을 본 걸 본인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공연비는 이미 카드로 지불되었다. 하루빨리 입금되기를 원한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사건경위가 피신청인 입장과 많이 다른 관계로 제 입장에서 재구성하겠다. ① 언제 : 2008년 12월 24일(티켓 거래일), 2008년 12월 31일(티케팅 및 공연일) ② 어디서 : 예약 시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를 통하여 개인 간에 거래 예약. 공연 당일에 현장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티케팅을 하며 속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③ 사건경위: 인터넷 카페의 판매글을 보고 신청인에게 연락하였다“. 구입처: 예매(○○○○) 사이트 / 구입금액 : 120,000원(1장당 60,000원) /판매금액 : 120,000원”으로 표시되었다. 나. 이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과 유선상 통화를 시도하였다. 구매금액 60,000원과○○○○에서 구매했다는 사실 확인 및 녹취를 확보하였다. 판매처인 ○○○○에 전화를 하여 예매번호 21116845에 대하여 문의하였지만 없는 예매번호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에게 물어보자 사실은 예술의전당에서 직접 예매한 것이라고 하여 약간의 의심이 있었지만 믿고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다. 12월 24일 ○○은행 안전거래를 통하여 오후 3시경 거래를 하였다. 공연일 12월 31일 이전2, 3일 전에 같은 카페에 똑같은 R석의 좋은 상품들을 급매하기 위하여 2장에60,000~80,000원에 거래되는 사실을 목격. 하지만 신청인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 했다는 사실 때문에 거래를 취소하기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 거래를 성사하기로 하고 31일까지 기다렸다. 라. 12월 31일 인천에서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로 이동. 공연시간은 7시 30분이었으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늦게 도착. 매표소에서 티케팅을 하였다. 티케팅 당시에 티켓에 찍힌 금액은60,000원이 아닌 42,000원으로 확인되었다. 마. 주최 측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화재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어 당시 관람 고객에게 30%할인하여 판매된 티켓이라고 하였다. 공연이 늦은 관계로 1부 공연 후에 전화로 알아보기로 했다. 쉬는 시간을 이용, 전화를 하여 전후 사정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하니, 신청인이 극도로 흥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화를 종료하였다. 2부 공연이 시작되고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바. 공연이 끝나고 걸려온 전화번호로 연락하니 △△△의 언니라고 했다. 사실은 본인이 표를 판매하려고 한 것이나 개인사정으로 동생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했다. 판매를 위해 카페 글에 올린 구입 금액과 실제 구입 금액이 다른 이유와 첫 문의전화 시 신청인이 흥분하여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으려고 했지만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말을 쉬지도 않고 환불은 못해준다며,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티켓은 60,000원이라는 주장을 하며 다른 사람들은 보고 싶어도 티켓이 없어서 못 보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좋은 공연을 보기 위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서 본다고 했다. 사. 또한 30% 할인 받은 것은 지난해에 화재로 인해 공연을 보지 못한 자신에 대한 보상이라며 중고장터에서 구입한 당신이 할인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매처(○○○○)에 대한 것도 다시 물어보니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지 대충 설명하다 말을 얼버무리면서○○○○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넘어가기로 하고 통화를 계속하였다. 아. 애초부터 거래를 위해 카페 글에 올린 구입금액과 실 구입금액에 대한 정보가 다른 것에 대한 문의를 한 것인데 30% 할인 금액(실 구입과 알려준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피해를 본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문의내용과는 관련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 또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동생에게 부탁했는데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다며“지난해에 공연 못 봤는데 개인사정으로 올해도 못 보게 되었다며 그에 대한 보상심리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던 중 연락이 끊겼다. 잠시 후 자신이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내일 전화를 주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자. 다음날 연락 오기를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신년이라 유쾌한 내용의 통화는 아닐 거라는 생각에 연락 오기를 기다렸다. 3일 후에 단돈 10,000원도 깎아줄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 한 통만을 전송하였다. 자신들의 행동이 부정하기에 그 부정한 행동이 걸릴까 봐 구입 처를 속여서 기재를 했고, 구입가를 속여서 판매를 하였다. 이에 따른 안내 및 상황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문의내용에 관련된 답변은 하지 않고 환불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며 공연을 보지 말라고 했다. 자신들의 보상심리를 중고장터를 이용하여 만회하려는 행각을 버린다는 것은 중고장터의 성격과 다르고 구입가와 구매처를 속였다는 것은 사기행각으로 보인다. 차. 처음에는 단순한 사과의 말을 원했다. 하지만 판매자의 가족 분들의 불쾌한 행동과 말도 안 되는 금액 관련 이야기에 공연 관람을 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었다. 후에도 연락을 준다는 말과는 다르게 연락도 없고 무례하게 문자 한 통으로 단 10,000원도보상하지 못하겠다는 문자만 전해 왔다. 우리 측에서 금액에 대한 요구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판매자에게 사과가 아닌 차액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카. 아울렛에서 할인받아 구입한 상품이나 세일 상품을 구입하여 정가로 속여 판다는 것은 사기행각이라고 생각한다. 구매가격이 걸릴까 봐 처음부터 구매처와 구매금액을 속여서 판매를 시도한 것이 과연 정당하게 금액을 지불하고 판매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지 묻고 싶다. 본인들도“지난해에 공연을 못 봤던 보상심리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예술 의전당 확인 결과“지난해 화재 시 못 본 관람객에 대하여 100% 환불을 해주었으며 재구매한 관람객에 대해서는 30% 할인을 해주었다.”라고 했다. 타. 지난해에는 주최 측에 보상을 받고, 올해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보상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한데 부끄러운 행동에 미안함도 못 느끼고 있는 판매자에게는 차액에 대한권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파. 별첨을 첨부하여 보낸다. 별첨에는 당시의 같은 장터에서 똑같은 표들이 싸게 팔리던 화면을 캡처하였으며, 판매자는 이전에 올렸던 게시물에 대하여 수정을 한 상태이다. 하지만 구입가와 구입처에 대한 통화 녹취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
판단 |
가. ① 피신청인은 2008년 12월 24일 신청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공연 예정인 예술의전당에서의‘호두까기인형’R석 표 2매를 1매당 60,000원으로 정하여 구매하였으며, 그 표를 사용하여 공연 당일 해당 공연을 관람하였다. ②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일단 계약 내용대로 표 2매에 대한 대금 120,000원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나. ① 신청인은 위 표를 판매할 때, 표 1매당 구매가격이 실제로는 전년도의 공연 불발에 대한 보상조로 30%를 할인받은 금 42,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표 1매당 구매가격이 금 60,000원인 것으로 표시하였다. 피신청인은 공연 2,3일 전에 동일 종류의 표가 1매당 금 40,000~50,000원에 급매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고 공연 시작 직전에 사실은 신청인이 해당 표를 1매당 금 60,000원이 아닌 금 42,000원에 구매했던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신청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신청인의 실제 구입가와 판매가와의 차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②먼저, 공연 수일 전 동일 종류의 표가 더 낮은 가격에 급매된 바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가를 본다. 피신청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구매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것인바, 그 액수가 일단 정해지고 나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반영하기로 사전에 특약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판매자든 구매자든 뒤늦게 그 액수의 증감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수긍하기 곤란하다. ③ 다음, 신청인이 스스로의 구매가를 사실과 달리 표시한 것을 이유로 대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가를 본다. 이 사건 표를 매매할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에 주최 측의 정상적인 판매가격은 표 1매당 금 60,000원이었으나 이미 표가 매진되어 공연관람 희망자는 주최 측으로부터는 더 이상 표를 구입할 수 없고 기왕 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구매자로서는 주최 측의 정상적인 판매가격과 판매자가 제시한 판매가격이 얼마인가에 따라 구매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지 판매자가 그 표를 특별한 사정으로 할인받아 구매했는지의 여부 등 판매자의 구입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그 가격에 구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다. 물론 그 경우판매자의 구입가격이 주최 측의 정상적인 판매가보다 높으냐 낮으냐 하는 문제는 구매자에게는 가격 협상을 더 시도하느냐 마느냐 혹은 구매 시 심정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나, 인터넷 장터를 통한 다수 공연표의 사적 매매에서처럼 공개적 이고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판매자의 실제 구입 가격은 부차적인 고려요소일 뿐 구매자 입장에서 바로 그 가격에 구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인은 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여 만일 신청인이 전년도의 공연불발로 특별 혜택을 받아 30%를 할인받아 구입한 표임을 밝혔다고 하여도, 주최 측의 정상적인 판매가가 금 60,000원이었고 계약 당시 상황에서는 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는 없었던 이상, 피신청인이 협상을 통하여 금 60,000원보다 낮은 가격에 표를 구입할 수 있었다거나 아예 계약을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구입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을 이유로 하여 대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대로 동조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초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금 120,000원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비록 부차적인 요소일망정 신청인은 자신이 전년도의 공연 불발로 특별히 할인받아 구입한 사실을 숨기고 주최 측으로부터 금 6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거짓의 기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중고장터를 통한 개인 거래로 표를 판매할 때 판매자는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적인 상인이 아니라 비전문적인 개인임을 표방하게 되는바, 개인 자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표방함은 계약체결 여부나 가격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거짓 과장 진술을 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의미를 내포한다. 신청인 역시 개인자격으로 판매를 하면서 자신이 특별히 할인가격으로 구입한 것임을 숨기고 정상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기재했을 때에는, 구매자로 하여금 신청인이 이익이 전혀 없이 다른 사정이 있어 같은 가격에 표를 팔려고 한다고 믿게 함으로써 가격인하 협상 시도를 어렵게 만들거나 신속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아예 구입가격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모르되, 개인 자격으로 판매를 하면서도 그와 같은 거짓의 기재를 한 것은 가격 협상이나 계약 체결 여부의 결정 과정에서 일정 부분상대방의 잘못된 신뢰를 유발하여 이용코자 하는 것이니 이를 온전히 정당한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은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 구매자로서는 속았다거나 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통례이고, 경위야 어찌되었든 그러한 일로 분쟁까지 발생하였다면 판매자로서는 비록 법적인 측면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구매자에 대하여 일정 부분 자신이 행한 거짓에 대하여 책임을 감당하여줌이 도의적으로 깔끔하다. 다른 한편,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질 것도 없이 이 사건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은 오히려 매매대금을 훌쩍 뛰어넘어 버릴 것이니 이는 쌍방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중 금10,000원을 감액하여 받을 것을 권유하고, 피신청인에게는 나머지 금 110,000원을 조속히 지급하는 조치를 할 것을 권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조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연표의 매매대금 120,000원 중 금 11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금 10,000원의 청구를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