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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매대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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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57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지인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인터넷상에서 유용한 광고용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2009년 11월 1일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해당 프로그램을 금500,000원에 구매하되 계약금을 금 150,000원으로 하는 프로그램 구매계약을 하였다. 신청인은 계약 즉시 계약금조로 금 150,000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그 후 다시 피신청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설명과 추가적인 세부 조건을 들으면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달 2일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150,000원의 환불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인터넷상에서 유용한 광고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입소문으로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구매의뢰를 하였고, 제가 피신청인 농협계좌로 선입금 15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그런데 사정상 다음날 취소한다고 하였는데, 취소가 안 된다고 하고 150,000원은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한다. 프로그램은 받지 않았고 총 가격 500,000원이다. 150,000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한다. (2) 피신청인 가. 저는 인터넷으로 광고를 대행해 주는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신청인을 알게 되었고 신청인이 전화로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나. 프로그램을 20분에게만 판매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미 예약받은 게 2개 있었음) 판매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꼭 사고 싶다면서 자기한테 먼저 팔라고 하여 저는 사정상 그리할 순 없었으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게다가 신청인께서 계좌로 계약금 먼저 걸겠다고 하여 저는 다른 분과의 거래를 취소하게 되었다. 다. 그리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 다음날 전화를 하여 프로그램을 살 수 없다면서 환불을 원했다. 하지만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
판단 |
계약금이 지급된 계약의 경우에 특약이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중 일방이 나머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과 매도인 어느 쪽이든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매수인이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고 매도인이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함이 당사자들의 의사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계약은 당사자 중 일방의 경솔을 이유로 하여 민법 제104조를 근거로 무효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사자 중 일방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민법 제109조를 근거로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유로 무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에는 설령 계약금이 지급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이 없이 계약상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쌍방은 서로 기왕에 받은 것을 반환하여야 된다. 이 사건의 경우에 신청인은 계약에서 벗어나기를 명시적으로 원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굳이 신청인을 향하여 계약의 추가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계약금조로 수수된 금150,000원의 처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상태이다. 법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면,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104조 내지 109조에 의하여 무효나 취소로 될 만한 것이었는지 쌍방이 좀 더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무효나 취소로 될 만한 것이었다면 피신청인은 금 150,000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된다. 다른 한편, 법적으로 분쟁이 좀 더 심화되어 결국 피신청인 측에서 계약해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쌍방은 그에 관하여 좀 더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만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최종 인정된다면 피신청인은 150,000원 중에서 통상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쌍방이 금 150,000원을 두고 분쟁을 이보다 더 심화시켜 법정에서의 주장 입증까지 불사하면서 엄정한 법적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서로 손해일 것인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나 상대방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선에서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양보할 구체적 액수의 문제가 남는바, 일반적으로 계약금으로는 대금의 10% 정도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 신청인은 계약 전에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았으면 좋을 뻔했고, 신청인은 설령 신청인이 묻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구매자에게 영향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면 좋을 뻔했다는 점, 신청인은 계약금 지급을 통하여 한정적인 구매기회를 잡는 이익을 누리고자 하였고 피신청인이 그로 인하여 그 순간의 타처 판매의 기회를 놓친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으로서는 이사건 프로그램을 타에 판매할 기회를 영영 잃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계약금조로 지급받은 금 150,000원 중 금 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할 것을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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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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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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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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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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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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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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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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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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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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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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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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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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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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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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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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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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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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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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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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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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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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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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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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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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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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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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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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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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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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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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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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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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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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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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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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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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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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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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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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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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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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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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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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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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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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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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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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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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