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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매대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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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70 |
사건개요 |
가. 2009년 10월 14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중고 컴퓨터 1대를 450,000원에 구입하면서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나. 신청인은 같은 날 제품대금 450,000원을 유니크로로 입금하였고 이를 확인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제품을 배송하여 같은 달 16일 신청인이 수령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컴퓨터를 켜면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재부팅 시 컴퓨터의 작동 소리는 들리나 화면이 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조치를 취해보았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시 컴퓨터 제조회사 측에 문의한바 제품 이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하나 해당 제품은 단종되어 애프터서비스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컴퓨터 대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이 사건 컴퓨터는 중고물건으로서 판매 시 판매가 500,000원에 내놓았으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450,000원으로 낮추되 컴퓨터 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키로 약정하였다. 나. 신청인이 컴퓨터를 받은 후 연락하여 컴퓨터 안에 무언가 굴러다닌다, 타는 냄새가 난다는 등 부팅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메모리를 재설치해 보고 안에 굴러다닌다고 하는 것은 선정리를 위해 안에 설치된 것이 배송 중에 빠진 것이니 다시 끼워 넣으면 된다고 안내한 후 다시 전화달라고 하였다. 다. 당일 날은 신청인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 잘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신청인이 전화를 해서 컴퓨터가 정상 작동이 되었다가 안 되기를 반복하고, 컴퓨터내부에서 타는 냄새가 너무 심하여 못 쓰겠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컴퓨터를 반품하겠다고 하여 의견이 대립하게 되었고 신청인이 불량제품이니 착불로 반품을 받으라고 하면서 마치 불량제품을 의도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몰아가 크게 마음이 상하였다. 라. 이 사건 컴퓨터를 판매할 때 대금을 감액해준 고마움도 모르는 신청인을 생각할 때 화가 났지만 배송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착불요금으로 컴퓨터를 반품 받았다. 그런데 반품 받은 상품을 검사해 보니 냄새도 나지 않고 정상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컴퓨터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새로운 구입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사용을 잘하고 있는바, 결국 신청인은 단순 변심에 의해 구매를 취소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바. 그리하여 현재 보관 중인 컴퓨터 판매대금을 신청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의사가 없다. |
판단 |
이 사건 컴퓨터에서 타는 냄새가 났는지 여부, 컴퓨터 내부에서 물건이 빠져 돌아다녔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인정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이 사건은 양 당사자들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발생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호 양보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행히 피신청인은 이 사건 컴퓨터를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였고, 상호 간에 부담한 택배비용이 소액인 각 10,000원으로서 상호 간에 이를 부담하여도 큰 부담이 되지 않다고 판단되며, 분쟁을 이어가는 것은 쌍방에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보여 상호 양보하여 현재의 상태에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이 입금하여 현재 중간결제원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컴퓨터 매매대금 450,000원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고, 각자 지출한 컴퓨터 택배비용은 각자 부담키로 하며, 이 사건 컴퓨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로 상호 간에 감정이 상한 일은 더 이상 거론치 않고 상호 원만히 양해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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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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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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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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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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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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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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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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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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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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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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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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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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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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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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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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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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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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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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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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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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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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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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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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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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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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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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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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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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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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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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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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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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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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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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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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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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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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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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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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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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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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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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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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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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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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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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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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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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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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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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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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