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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매대금 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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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7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6월 18일, 명품 관련 온라인 마켓플레스인“◇◇◇”를 통해 피신청인으로부터“돌체◇◇◇ 목걸이”를 279,000원에 주문하여 19일에 수령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해당 제품을 친구에게 선물하였는데 목걸이 줄에 하자(가죽 줄이 뒤집어져 있음)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신청인에게 제품 교환을 요구하며 제품을 반품하였다. 반품된 제품을 확인한 피신청인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품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함을 안내하였고 제품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선하여 제품사용자에게 다시 발송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해당 제품이 당초 불량이었음을 주장하며 교환을 원하지만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일 상품이 품절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환불을 원한다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2009년 6월 19일 물건을 받은 직후 친구에게 선물을 했으나, 목걸이 줄에 문제가 있어 즉시로 반송을 했던 것으로서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이고, 설사 피신청인 주장대로 사용상의 부주의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하자가 생기는 제품이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환불을 원하는 바이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송 전 제품의 하자 여부를 검사하면서 촬영을 한 후 발송을 하였는데 당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상제품이었고, 신청인으로부터 반송되어온 물건을 확인해본바,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하자임이 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은 환불이 불가능함을 통보하고 문제의“뒤집어져 늘어진”목걸이 부분을 수선한 후 다시 반송을 했던 것이다. 특히, 발송 전 해당 제품을 촬영한 사진과 반송 후 상태를 대조해 보면, 그 하자는 사용상의부주의로 인한 손상이 분명하며, 신청인 측이 지적하는 부분의 하자상태로 보아 이는 가죽 줄의 꼬아진 방향과 반대로 힘을 가하면 한 방향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뒤집어지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힘을 주어 다시 뒤집을 경우 가죽 코팅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환불처리를 해줄 수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인이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결정을 하여 대금결제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판단 |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지적하는 이 사건 목걸이의 줄에 존재하고 있는 가죽 줄이 뒤집어져 있는 하자가 신청인측의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인이 이를 수령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하자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판단컨대, 피신청인이 본 건과 같은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발송 전 촬영해 놓았다는 사진상으로 이 사건 제품의 상태가 정상적인 것이 확인되고, 해당 제품에 발생한 하자의 형태가 피신청인 측 지적과 같이 목걸이가 꼬아진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힘을 가할 경우 꽈배기방향이 뒤집어지고, 이에 대해 무리하게 힘을 가할 경우 가죽 코팅이 벗겨지는 등의 본 건과 같은 하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위와 같은 본 건 하자는 신청인 측의 사용상의 부주의로 발생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그러한 중대한 손상이“사소한 사용상의 부주의로 발생할 정도라면”그 부분 역시 제품의 제조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어 환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품과 같은 가죽 줄을 꼬아서 만든 고급액세서리의 경우는 통상의 제품에 요구되는 견고성보다는 “천연가죽의 자연스러운 꼬임” 형태를 디자인에서의 핵심으로 한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지적하는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하여 제조상의 안전대책”을 쉽사리 세우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를 탓하는 신청인의 지적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제품의 경우 신청인이 구매한 날로부터 극히 짧은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되어 그 책임 소재 여부를 떠나 신청인 측에서도 제품구매의 목적이 상당 부분 훼손된 점, 피신청인이 제품의 배송을 하면서 “사소한 사용상의 부주의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성” 을 고지하였다는 사정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 점, 피신청인 측에서도 신청인이 이 사건 구매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구매대금의 회수를 하는 데에 소요되는 절차와 비용의 문제를 감안하면, 신청인이 지급해야 할 제품대금 279,000원에서 적절히 감액한 2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본 건 분쟁을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한다. (그 지급방법은 구매 사이트에서 신청인이 구매결정을 한후 피신청인이 결제금액과의 차액79,000원을 신청인에게 다시 송금을 해주는 등의 적정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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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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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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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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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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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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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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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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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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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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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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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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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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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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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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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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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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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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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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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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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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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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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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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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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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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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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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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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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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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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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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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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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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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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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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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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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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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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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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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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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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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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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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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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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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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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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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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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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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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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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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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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