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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매대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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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6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12월 30일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보온도시락 한 개를 53,000원에 구매하고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나, 위 보온도시락의 보온력이 너무 낮아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위 보온도시락은 사계절용으로 한겨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겨울철 전용 보온도시락에 비해 효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웹사이트에서 이미 충분히 게시하여 신청인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다른 하자가 없이 단지 보온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금반환에 응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자,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신청에 이르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보온도시락의 보온력이 현저히 낮아서 7일 이내 환불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2008년12월 30일 제품을 주문하여 31일 제품을 받고 사용한 결과 밥통의 보온성이 너무 낮아2009년1월7일전화를했는데안받아서게시판에환불요청글을올리고연락을부탁했으나2009년 1월 9일까지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해보니 환불이 안 된다고 한다. 나. 광고 내용에 보면 봄, 여름, 가을에 적합하다는 문구가 있었고, 제품명에 보면 분명히 사계절용이라고 되어 있어 구입했는데 밥은 미지근하였고 분명 7일 이내에 환불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 (2) 피신청인 가. 구매자님이 구입하신 제품은 모델 설명 링크를 참조하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품 설명에 봄, 여름, 가을까지 사용하시기에 적절하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명기하였다. 나. 이는 본 제품이 한겨울에는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기에 보온력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구매자님도 알고 있다고 하셨다(전화 상담내용 중). 다. 또한 제품에 하자여부를 확인하고자 보온용기에 끊는 물을 넣어 외부가 뜨거워지는지 확인 요청을 하였고 이에 구매자분께서 외부가 뜨거워지는 변화는 없다고 하셨다(전화 상담내용 중). 라. 외부에 열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을 보존하는 보온기능이 발휘되는 정상 제품임을 말한다. 이것은 제조사에서 원하는 제품 불량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와 같다. 마. 그러나 한겨울형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가 원하는 온도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렇기에 저희는 제품 설명 제일 잘 보이는 첫 부분에 봄에서 가을까지 적절한 제품이라는 안내를 하였다. 바. 용도에 맞는 정상적인 제품 안내를 하였고, 반품 교환의 안내 또한 상품설명 페이지에 같이 안내되어 있다. 이 점은 제품 설명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의 실수로서 저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사. 구매자께서는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시락 제품의 특성상 한 번 사용한 것은 재판매가 불가능하다. 아. 저희는“제품의 하자”가 있어서이거나“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나 교환 요청의 경우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점은 상품 설명 하단에 안내를 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이미지와 텍스트로서 설명을 하였다. 자. 그러므로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라면 환불이나 타 제품으로의 교환은 불가함을 구매자께 안내해 드렸다(전화 상담내용 중). 이에 저희는 구매자님의 환불 요청을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 |
판단 |
가. 피신청인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위 보온도시락이 사계절용으로“봄, 여름, 가을”까지 사용하기에 적절하다는 점, 사계절용과 일체형 보온도시락을 비교하며 사계절용의 경우에는“여름에도 쓸 수 있다”고 하고 일체형의 경우에는“보온효력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여 한겨울에는 사계절용 보온도시락의 보온 효능이 일체형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위 보온도시락에 대한 표시를 잘못 하였다거나 혹은 피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 보온도시락의 보온효능이 낮아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대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신청인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라고 볼 수 있는 바, 신청인도 위 보온도시락을 수령한 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험상 위 보온도시락과 같은 제품은 일단 사용한 후에는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참조). 나. 그러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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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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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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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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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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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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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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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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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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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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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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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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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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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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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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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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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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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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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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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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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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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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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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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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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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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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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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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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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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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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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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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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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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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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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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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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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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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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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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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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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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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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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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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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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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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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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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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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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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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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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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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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