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분쟁 2008-087】콘도회원권 이용 후 계약해지 |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67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6년 1월 15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이하, ‘판매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계약기간동안 매년 신청인이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의 10%를 피신청인으로부터 돌려받는 조건으로, 10년간 피신청인의 콘도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650,000원을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6년 3월 29일 신청인의 2006년도 자동차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64,000원을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신청인이 자동차 보험료의 10%를 신청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은 2007년 12월 17일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의사 및 계약지위 양도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한편 신청인은 2008년 2월 11일 피신청인의 요구대로 68,000원(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한 2006년도 자동차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피신청인의 판매원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그러나 송금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계약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아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① 2006년 1월 15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예전에 GPS를 구입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조건의 행사를 하고 있다면서 콘도이용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 ② 피신청인은 2006년도에는 자동차 보험료의 10%를 돌려주었으나, 2007년도와 2008년도 자동차 보험료의 10%는 돌려주지 않았다. 한편 2006년 11월경 계약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콘도무료이용권을 사용하여 피신청인의 직영 콘도미니엄에 방문하였으나 시설이 낙후되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자동차 보험료의 10%를 돌려주겠다는 조건도 이행되지 않고, 이용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콘도시설도 낙후되어, 2007년 5월 판매원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지하였다. 그러자 판매원은 계약서 특약에 따르면 계약해지는 되지 않고 계약지위의 양도만 가능하다면서, 양도받을 사람을 찾아 양도한 후에 차액을 환급해주겠다고 하였다. 또한, 판매원은 콘도이용계약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받은 2006년도 자동차 보험료의 10%를(판매원은 68,000원을 요구하였다.) 반환해야 한다고 하여, 그 요구대로 2008년 2월 11일 판매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④ 이후 판매원과는 연락이 두절되었는데도, 피신청인은 판매원과 연락하여 해결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하였으며 2007년 12월 17일 발송한 서면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 해지되기를 바란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피신청인에게 2008년 3월 19일, 2008년 3월 27일, 2008년 4월 3일 총 3차례에 걸쳐 본 신청사건에 대한 해명요청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를 피신청인의 직원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판단 |
가. 피신청인의 영업은, 회원이 시설우선이용권․회원권 양도 등과 같은 권리를 갖는 일반적인 콘도미니엄 회원권과는 달리 여러 판매업종을 할인대상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이들 업종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할인회원권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8호가 정의하고 있는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해지시 대금환금의 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29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을 면제 받으신 특별행사 입회고객님께서는 입회취소가 불가합니다.’라는 특약을 근거로 신청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특약은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신청인과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보이는 피신청인의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신청인은 직영콘도미니엄의 시설에 대해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동안 자동차 보험료의 10%를 신청인에게 돌려준다는 조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서 방문판매법 제11조 제2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해지의사표시에 따른 절차를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판매원 개인에게 이를 전가시킨 행위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방문판매법 제11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계약서에는 신청인의 계약상대방으로 피신청인이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대금을 결제하여 승인을 받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서울시 중구 남창동에 주소를 둔 ‘OO텔레메틱스’이며, 현재 위 가맹점은 폐업한 것으로 확인․조사되었다. ‘OO텔레메틱스’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피신청인의 대리점 또는 중개업자 등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OO텔레메틱스’라는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한 행위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4항 제3호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법위반 행위 또한 중대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콘도회원권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신청인의 총 결제대금 650,000원 중 계약존속기간인 2년간의 사용료 130,000원과 1회 이용대금에 해당하는 56,000원을 공제한 464,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당사자 사이의 콘도회원권 이용계약을 해지하기로 쌍방이 합의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464,000원을 환급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위 환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