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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13-086】방문판매원으로 구매한 음식물처리기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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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78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2. 11. 13. 피신청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지인의 소개로 피신청인의 물품(음식물 처리기, 이하‘물품’이라 한다) 30대를 구입하고 지점개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19,8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불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매한 물품 30대 중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 4대를 제외하고 수령하지 않은 물품 26대에 대한 청약철회의사를 기재하여 2013. 3. 12.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내부규정을 이유로 반품 불가를 주장함에 따라 출고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환급금 지급여부에 다툼이 있어 본위원회의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2012년 지인의 소개를 받아 피신청인의 사업설명회에 방문하였고 당시 물품 30대를 구매하면 그것이 매출로 처리되어 피신청인이 보조금으로 8,000,000원을 매월 3회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과 물품 30대를 구매하여 지점개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물품대금 19,800,000원은 가지고 있던 현금 800,000원과 신용카드 및 카드론으로 17,000,000원을 마련하여 피신청인에게 17,800,000원을 지불하였고 나머지 2,000,000원은 지인의 보조를 받았다. 대금을 지불할 당시 현금 5,800,000원은 피신청인의 직원인 본부장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에게 들은 것과 달리 6개월 동안 피신청인에게 5,623,458원을 받았고 이는 피신청인의 물품을 구매하여 지불하고 있는 카드대금조차 갚을 수 없을 정도여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피신청인에게 설치되지 않은 물품 26대의 환불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피신청인은 내부규정을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 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으며 피신청인을 소개한 지인 역시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기만 하여 더 이상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물품 26대 값에서 피신청인에게 지금까지 받은 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을 조속한 시일 내로 받아 원만히 해결되길 원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구매계약은 지점장으로 활동하기 위해 물품을 매입한 것인데 신청인이 사무실 미비 등의 사정으로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다. 지점개설계약서를 보면 신청인에게 1대당 2만원의 추가 지원금과 판매마진의 55%를 판권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같은 맥락으로 30대를 구매하는 것도 단순 구매하는 사람보다 많은 혜택을 준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단순히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여 당사가 반품을 하게 되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다. |
판단 |
가. 신청인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방문판매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에서 보호받는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의 청약의 유인에 의한 것이므로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나.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물품 26대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2013. 3. 12. 청약철회가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한다. 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청약철회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환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살펴보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불한 19,800,000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 4대 값 2,640,000원과 피신청인에게 받은 보조금 5,623,458원을 공제한 11,536,542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1,536,542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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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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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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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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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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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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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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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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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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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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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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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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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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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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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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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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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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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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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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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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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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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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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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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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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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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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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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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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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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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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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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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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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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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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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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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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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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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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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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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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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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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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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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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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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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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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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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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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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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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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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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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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