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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10-040】방문판매로 구매한 네비게이션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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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65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0년 2월 1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과 네비게이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4,800,000원을 신용카드대출을 받아 피신청인(대표 ○○○)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0년 2월 8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계약의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과 청약철회처리 여부 및 환급액에 대한 다툼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송금한 4,800,000원과 관련하여 24개월 동안 매월 ○○은행카드 200,000원권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하라고 했으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2010년 2월 8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반송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신청인의 주소가 계약당시 경기도 성남시가 아닌,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바뀐 것이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계좌로 송금한 4,800,000원에서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보내준 ○○카드 200,000원권 2장 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00,000원을 환급받아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의 요지 피신청인이 사무실을 이전하여, 신청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 대해 알 수 없었으며, 청약철회의사를 통지받은 바 없다. 신청인이 구매한 내장형 네비게이션은 설치와 해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설령 청약철회처리를 하더라도, 손실료를 공제해야 한다. 손실료는 계약서 뒷면 회원약관에 명시된 손율표에 따라 계산되며, 1개월 이하일 때는 대금의 27%가 공제된다. 따라서 4,800,000원에서 27%(1,296,000원)를 공제한 3,504,000원만 환급해 줄 수 있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계약은「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나. 신청인은 2010년 2월 1일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고 같은 달 8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어 반송되었다. 살피건대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 스스로 자신이 사무실을 이전하여 신청인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하여 청약철회의사를 피신청인에게 표시하였는바, 결국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적법하다. 다. 신청인의 청약철회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을 살펴본다. 먼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약관에 따른 손실료 공제를 주장하나,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은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는 위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약관은 이러한 방문판매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은 소비자가 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면 그 대금을 일정한 개월 수로 나누어 그 매월의 대금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형식인바, 그렇다면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의 금액이 신청인이 구매한 네비게이션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구매한 네비게이션의 가액은 240,000원(계약대금 4,800,000원×통상의 신용카드수수료 5%)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토대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면, ①신청인이 받은 신한기프트카드 400,000원(200,000원권×2매), ②네비게이션 탈착비용 300,000원, ③손실료 64,800원(대금 4,800,000원×통상의 신용카드수수료×피신청인의 약관에서 정한 손율 27%)로 합계 764,800원이 되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취지를 감안하여, 신청인이 부담할 금액 800,000원으로 정한다(신한기프트카드 200,000원권 2매에 상응하는 금액은 이미 환급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위 신한기프트카드는 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운영하는 자이므로 방문판매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성남시 중원에 문의한 결과, 신청인에게 교부한 계약서상의 주소는 없는 주소로 확인되었고, 신청인이 자율사무국에 알려준 주소 또한 ○○구청에 문의한 결과 방문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는 주소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네비게이션을 해체하여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4,000,000원을 환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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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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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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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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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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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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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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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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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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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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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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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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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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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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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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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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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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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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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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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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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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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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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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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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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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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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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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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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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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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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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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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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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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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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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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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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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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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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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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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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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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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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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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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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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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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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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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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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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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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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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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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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