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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9-145】차량용 블랙박스 구매계약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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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66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9년 2월 24일 피신청인과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계약(계약의 성격에 대해 다툼이 있다.)을 체결하고, 대금 792,000원을 신청인의 신용카드 (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9년 6월 19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의사를 통지하면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반송하였으나, 피신청인과 계약취소 내지 해제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홍보행사라며 계약체결을 권유하였는데, ①블랙박스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②신청인이 2년간 통신비를 분할해서 792,000원을 신용카드 무이자로 결제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발신요금의 50%와 주유금액 6%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그러나 ①휴대전화 발신요금의 할인율이 30% 이하였고, 통화상태도 불량하였으며, ②계약당시에는 신용카드사와 제휴가 되어 바로 주유금액의 6%가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된다고 하였으나, 입금되지 않았다. (이를 문의하자, 피신청인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내야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취소 내지 해제의사를 통지한 것이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신청인이 체결한 계약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792,000원에 구매하되, 휴대전화 발신요금 50% 할인혜택 및 주유금액 6% 현금지원을 받는 내용이다. 신청인은 10초당 18원인 이동통신사 요금을 10초당 10원에 이용하였고, 정확히 50%는 아니더라도 할인혜택을 받았다. 5월 중순경 할인통신업체의 시스템 교체작업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유금액 6% 현금지원은 주유 후 영수증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판매원이 설명하였는데도, 신청인이 주유 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았다. 신청인은 판매원이 신용카드사와 제휴가 되어 바로 주유금액이 입금된다고 설명했다고 하나, 판매원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며, 제품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신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판매원의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계약서에 재화 등의 명칭․종류․내용․가격에 대해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기망행위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판매원이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이 계약내용을 오인하였을 개연성이 높다(이는 방문판매법 제7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도 해당한다). 다.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중 휴대전화 할인혜택의 경우, 피신청인 스스로 서비스가 중단된 사실 및 50%에 미치지 못하는 할인율이 적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계약내용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조사결과, 피신청인이 판매한 차량용 블랙박스의 시중가는 250,000~300,000원에 불과하며, 피신청인이 할인통신업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휴대전화 할인 서비스 역시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직접 할인통신업체를 통해 동일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라. 다만, 신청인도 계약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인정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계약취소 내지 해제의사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두루 감안하되 상호양보와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에 따라 신청인이 1/3의 책임을 부담하고 피신청인이 2/3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휴대전화 할인서비스 및 주유금액 6% 지원서비스를 합의 해지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528,000원을 환급하고, 차량용 블랙박스의 소유권을 가진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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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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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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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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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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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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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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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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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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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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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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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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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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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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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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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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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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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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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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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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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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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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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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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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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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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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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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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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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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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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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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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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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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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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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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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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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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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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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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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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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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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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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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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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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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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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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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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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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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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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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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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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