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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7-188】청소기 청약철회시 과다한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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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77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7년 11월 5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오○○ 부장)에게 진공청소기의 시연을 받고 총2,096,000원 중 계약금으로 210,000원을 판매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신청인은 계약당일 피신청인에게 구두상 반품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약 다음날인 11월 6일 피신청인의 직원(임○○ 주임)이 방문하여 청소기를 수거하였다. 3. 이후 피신청인은 수거한 청소기의 손실료로 계약금전액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2007년 11월 15일 피신청인의 과다한 손실료 요구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손실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7년 11월초경 피신청인으로부터 홈클리닉서비스(청소기시연)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2007년 11월 5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오○○ 부장)이 방문하기로 하였다.(신청인은 2007년 12월 출산예정으로 청소대행서비스를 한달에 한번정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신청인이 10분정도만 시간을 내주면 된다고 설명하여 판매원이 방문하는 것을 응하였음) 2. 신청인은 2007년 11월 5일 판매원에게 제품(진공청소기)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A사와 같은 임대형식으로 3년렌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권유받아 총2,096,000원 중 계약금으로 210,000원을 판매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신청인은 계약이후 판매원의 설명과 달리 렌탈이 아닌 ○○캐피탈대출로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청하여 계약 1일 뒤인 2007년 11월 6일 피신청인의 직원(임○○ 주임)이 제품을 회수하였다. 4. 신청인은 제품을 수거한 직원으로부터 ‘1회사용한 상태로 깨끗하고 필터교환하고 세척만하면 문제없겠다,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를 하기 위해 손실액을 10~20% 받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임의대로 정한 손실액 10%가 계약금전액(210,000원)으로 반환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계약당시 판매원은 ‘3년렌탈’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인하여 ‘신용카드캐피탈’로 구매하도록 한점은 신청인을 기망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이에 신청인은 2007년 11월 15일 피신청인에 부당한 손실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7. 또한 신청인은 지인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부산지역에 근무하였던 직원으로부터 제품의 필터교환과 세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80,000원~90,000원정도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 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힌「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의거하면 ‘방문판매원이 청소기의 사용방법을 알려준다면서 포장을 뜯고 사용한 후 소비자가 그 청소기를 구입한 경우에 소지자는 청약철회등 기간 내에 사용하여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이 가능함’이라고 하여, 신청인과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07년 11월 6일 피신청인의 직원(임○○ 주임)을 통해 제품을 인수하였다. 2. 피신청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제8조,제9조 및 제10조를 준수하여 ‘손실료’부분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2007년 11월 16일 피신청인의 직원(전○○ 팀장)과 전화통화에서 밝혔듯 계약당시 판매원(오○○ 부장)으로부터 상품매매계약서 제6조에 대한 내용 즉, 반품불가사항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여,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시 계약당시 제품금액의 10~20%정도의 손실료를 회사에 지불할 수 있다고 구두상으로 전달하였다. 3. 소비자가 한번이라도 사용한 제품을 단순히 세척하거나 부분적으로 교환해서 새제품처럼 재판매를 한다는 것은 중고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당사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기업의 윤리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으며, 구매자들이 반품한 제품은 홍보용이나 전시용으로만 그 용도가 한정되어, 그만큼 피신청인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계약당시 ‘반품이나 손실료에 대한 고지’를 확실히 하였고, 이에 신청인에게 청구하는 손실료는 총 246,427원으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교체해야 할 품목- 214,521원 품 목 비 용 품 목 비 용 Dust Zero Filter(6매 중 1매) 3,111원 Gas Zero Filter(2매 중1매) 22,000원 Perfect Filter 28,600원 Protective Filter 1,210원 Eucalyptus Oil 16,500원 Superior Filter 22.000원 Silencing Filter 14,300원 EMC Filter 10,000원 Motor Carbon Brush 15,400원 Motor Bell Bearing 28,600원 Wheel Ass'y 44,000원 P-N belt(Ti) 8,800원 총 계 214,521원 금속재질의 작은 베어링이나 클립등 사소한 부품은 제외했으며 교체를 하더라도 신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 회사방침임. ② 세척해야 할 품목(품목별 소비자가격의 3%를 세척비로 계산)- 31,906원 품 목 비 용(원) 세척비(비용의 3%-원) Dust Container ASS'Y 246,400 7,392 Dust Container Gasket 26,400 792 Intet Guide 16,500 495 Intet 26,400 792 Hose ASS'Y 278,300 8,349 Hose Container ASS'Y 36,960 1,109 Wand ASS'Y 146,300 4,389 P-N 아답터 ASS'Y 13,970 419 P-N 아답터카바 A&B 5,000 150 P-N Revolving Brush(Ti) 59,400 1,782 P-N Roller shaf 38,500 1,155 P-N Covwr 58,300 1,749 F.B ' Nozzle"" ASS'Y 40,700 1,221 6""Nozzle"" 22,000 660 R.B ' Nozzle"" 23,100 693 Indoor Broom ' Nozzle"" 25,300 759 총 계 1,063,530원 31,906원 고가의 소재로 정밀한 부분을 세척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비용이 발생하고, 파워노즐(침구청소용)의 모터부분 등은 세척하기가 어려우며, 반드시 세척해야할 품목만을 기재한 것임.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46,427원의 손실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반품한 제품이 외관상 비교적 양호하여 계약금 210,000원으로 손실료를 청구한 것이고, 판매원과 합의한 사항으로 계약당시 제품금액의 10%에 합당한다고 인정하여 손해를 무릅쓰고 반품요구에 응한 것이다. 5. 신청인은 계약 시 임대계약서가 아닌 상품매매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임대와 매매와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반품 및 손실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하였는데 문서상 기재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판매원이 속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러우며, 방문판매의 장점은 고객이 직접 제품의 기능 ․ 성능을 보고 제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때 구입결정을 할 수 있다는데 있다. 6. 피신청인은 계약당시 신청인이 원치 않으면 제품과 회사의 홍보만을 하지만 신청인은 성인으로 2시간가량의 홍보 끝에 필요에 의하여 구매를 결정했음에도 모든 잘못을 넘기며 계약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판단 |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청소기를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고,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인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피신청인이 제품을 회수하여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청소기 구매계약에 따라 할부금융사(삼성캐피탈)와 체결한 할부금융약정에 대해서는 계약당일 신청인이 구두상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계약다음날 피신청인의 직원이 제품을 회수하였으므로 할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판매원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한 행위로 인한 계약이라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상품매매계약서’, ‘할부금융약정서’룰 살펴보면 큰 글씨로 ‘매매’, ‘할부금융’이라고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이 계약당시 설명내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판매원이 렌탈이라는 설명을 강조하였다 할지라도 신청인이 착오로 계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에 신청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다. 라. 이와 같이 청소기계약이 청약철회 됨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실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9조제8항의 ‘방문판매자등은 이미 재화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에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료를 청구한 것이고,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금 210,000원으로도 일부 손실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소비자로써 청소기 1회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극히 적다고 보이고, 내구재인 청소기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피신청인의 청소기의 가약이 상당히 고가로서 매우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1회사용만으로 가치가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신청인이 부담해야하는 손실료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교체품목 중 필터7가지(Dust Zero Filter(6매 중 1매), Perfect Filter, Gas Zero Filter(2매 중1매), Silencing Filter, Protective Filter, Superior Filter, EMC Filter)에 해당하는 교체비용 101,220원의 금액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본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108,780원을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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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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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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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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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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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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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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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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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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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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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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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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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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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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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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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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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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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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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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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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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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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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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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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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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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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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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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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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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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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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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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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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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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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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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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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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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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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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