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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6-092】방문판매로 구매한 네비게이션 청약철회 요청(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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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68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6년 6월 29일 경북 체육관 주차장에서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 신OO을 통해 네비게이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금 2,900,000원을 계좌이체로 지불하였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당시 신청인 소유의 네비게이션 제품은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회수하여 갔다. 3. 신청인은 2006년 7월 3일 내용증명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위약금을 요구하여 청약철회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4. 신청인은 2006년 7월 26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피신청인의 판매원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 한 상태이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청약철회와 신청인소유의 네비게이션을 반환받기를 원한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판매원으로부터 구매한 네비게이션은 정품(정상출고된 규격품)이 아닌 비품(정상적인 출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뒷거래한 비정상적인 물품)이었다. 신청인이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받으려고 생산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구매한 네비게이션은 고유번호가 없어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받지 못하였다. 생산업체가 주장하기를 고유번호가 없는 네비게이션은 출고가 될 수 없으며, A/S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네비게이션을 보상판매하면서 신용카드론으로 3,6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이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무료충전권 3,600,000원을 충전해주는데 매달 5만원씩 72개월을 사용하면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신청인을 현혹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3. 신청인이 의심이 들어 그 다음날 카드사에 문의하니 대출금리가 10.9%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네비게이션 대출기간, 금리, 수수료 등을 ARS를 통해 고지하였다고 하는데, 신청인은 고지 받은 사실이 없고, 판매원이 수수료를 보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4. 판매원이 특정번호(080-5XX-1XXX)를 통하여 통화하면 추가비용이 없다고 하면서 이 특정번호를 이용한 대가를 피신청인이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하였다. 5. 판매원이 무료충전권으로 어느 곳이든 통화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일부 지역에만 가능하고, 브라질에 있는 아들과는 통화할 수 없었다. 6. 신청인은 현재 네비게이션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정액의 무료통화를 사용하였으나 정확한 사용액은 확인하기 어렵다. [ 피신청인 주장 ] 1. 신청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네비게이션을 금 800,000원에 보상매입하고, 휴대폰 무료통화권 3,600,000원 충전, 6년 무상A/S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2. 판매원은 신청인에게 카드론 대출금리를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자가 많다'며 계속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신청인에게 쌍방 합의하에 현금 400,000원과 무료통화권 400,000원을 입금 및 충전시켜주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네비게이션과 무료통화상품권 4,000,000원을 주고 금 2,400,000원을 입금 받았다. 4.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충전해 준 통화상품권은 충전하면 회수가 불가능한데도 철회를 요청하여 신청인에게 30%의 위약금을 말하였는데, 신청인은 ‘네비게이션을 밀거래했다, 기존에 설치하고 있던 제품의 대리점이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신청인은 정상제품을 유통하는 곳이며, 설치되어 있는 제품은 이미 중고가 되어 새 상품으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공장으로 입고해야 할 상황이다. 6. 피신청인이 판매한 제품은 A/S가 안되는 것이 아니며, 무료통화상품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서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은 통화상품권을 제3자로부터 구매하는데 금 800,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비용 이상으로 조정 받고 싶다. |
판단 |
가. 위와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네비게이션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비게이션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인 2006년 7월 12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구매계약이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소멸함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9조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합쳐 살펴본다. ①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신청인과 네비게이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S에 대하여 제조사가 아닌 피신청인이 책임지는 조건하에 제품설명서 등에 네비게이션 고유번호를 삭제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고유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네비게이션의 중요기능인 업데이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장발생시 피신청인에게만 수선을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다. ② 나아가,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제조사와 피신청인간의 약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제품을 판매하면서 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거나 동의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방문판매법 제11조 제2호의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할 것이다. ③ 다음으로, 무료통화충전권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무료통화권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제반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무료가 아닌 선불식 통화상품권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선불식 통화상품권 역시 통화지역이 일부에 한정되거나 통화량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통화가 불가능한 문제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④ 피신청인은 소속 영업사원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에 금지․중지하는 등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였다는 어떠한 흔적을 발견 할 수 없다. ⑤ 신청인이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그 환급절차를 지연하고 있다. ⑥ 신청인 역시 다소 성급하고 경솔하게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네비게이션 및 통화상품권을 일부 사용한 사실이 있다. ⑦ 신청인이 약 7일간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상당한 네비게이션의 특성을 볼 때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는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신청인이 네비게이션 사용으로 얻은 이익 등을 금 400,000원으로 결정하며, 신청인이 사용한 무료통화권의 사용금액은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기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네비게이션 판매대금 2,400,000원 - 네비게이션 사용이익 등 금 400,000원)을 환급하고, 신청인의 차량에서 판매한 네비게이션을 피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탈착하고, 신청인에게서 회수한 신청인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 금 2,000,000원을 환급하고, 2. 신청인의 차량에서 판매한 네비게이션을 피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탈착하고, 3. 신청인에게서 회수한 신청인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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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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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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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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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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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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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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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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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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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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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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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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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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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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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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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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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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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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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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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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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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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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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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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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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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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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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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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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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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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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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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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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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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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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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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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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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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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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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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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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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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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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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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