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쟁2005-292】 건강식품 복용 후 후유증으로 인한 상품 반품요청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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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조회수 |
564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5년 1월 16일 경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도로보수반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을 방문한 피신청인의 판매원 손○○로부터 ‘○○엑기스’를 1Box당 198,000원씩 2Box(396,000원) 6개월 할부로 구매하였다.
2. 신청인은 2005년 2월 초순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2Box중 개봉하지 않은 1Box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다.
3.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2005년 2월 15일부터 건강식품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증세가 발생하여 2일간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2005년 7월 피신청인으로부터 나머지 1Box의 대금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이 발송되었으며 피신청인의 대금청구가 부당하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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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1. 신청인은 2005년 1월 16일 경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도로보수반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에 피신청인의 판매원 손○○가 방문하였다.
2. 판매원은 VTR을 틀어놓고 ‘○○엑기스’를 광고하면서,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증상에 효과가 있다. 중풍, 치매 등도 예방이된다고 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내와 같이 복용할 의사로 2Box를 구매하였다.
3. 당시 판매원은 광고전단지에 “효과없으면 돈안음. 무효”라고 작성하여주었다.
4. 2005년 2월 초순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와서 대금을 낼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문의하였으며, 당시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개봉하지 않은 1Box는 피신청인에게 반품하였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식품을 2/3정도 복용하던 중 체중이 줄고, 어지럽고, 힘이없어 ○○내과에 2005년 2월 15일 외래로 내원하여 내시경 검사등을 받았다.
6. 검사소견에는 이상이 없으나 병원에서 체질에 안맞을 수 있으니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의 복용을 중지하라고하여 복용을 중지한 후 증세가 호전되었다.
신청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에는 ' 상복부동통으로 위내시경검사상 위에 다발성궤양의 소견을 보여 3주간 약물치료하였습니다."" 로 기재되어 있다.
7.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판매원을 대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금납부를 종용하는 피신청인과 언성이 높아지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다.
8. 신청인은 본인의 부작용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신하고 2005년 3월말 남아있던 제품은 모두 폐기처분하고 현재 과립2포, 엑기스 2포정도만을 보관하고 있다.
9.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대 70,000원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다.
◦ 피신청인주장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은 2005년 1월 17일 이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판매원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제품을 배송하라는 계약내용이 접수된 시기가 2005년 1월 17일이다.
2. 당시 판매원은 제품의 판매를 위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 사실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가 없을 경우도 있다는 것 역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품을 배송한 후 배달여부, 복용법 안내 등으로 신청인에게 2005년 1월 17일, 1월 18일, 1월 20일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신청인 본인과의 통화는 불가능하였으며 할머니, 처형 등이 전화를 받아서 신청인이 재설작업 등을 하는 직업이므로 집에 안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4. 피신청인은 2005년 1월 21일 신청인이 ○구청에 재직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재설작업 일용직으로 확인되었으며, 피신청인의 판매원으로부터 제품을 같이 구매한 신청인의 동료 김○○를 통해서 신청인에게 2005년 2월 4일경에서야 통화가 되었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금납부를 하지 않을 것 같고, 판매원이 써준 내용 등을 감안하여 2Box 중 1Box는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경과하였으나 반품을 받았으며 나머지 1Box는 신청인이 지로로 대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6.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봉한 1Box는 구입할 것을 설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인이 사용손율을 부담하고 해약한다면 1/n로 계산해서 반환받을 예정이었다.
7. 이후 신청인과 연락도 쉽지 않고 대금체납이 계속되던 중 2005년 8월 2일 신청인과 전화하여 언쟁이 발생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소액심판을 통해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2005년 9월 5일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8. 신청인이 주장하는 복용후 부작용 주장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제조사의 문제이지 판매사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9.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작용이 이 사건의 제품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제품은 허가를 취득한 제품일뿐 아니라 신청인과 같이 제품을 구매한 동료도 부작용 없이 전액을 납부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의가 없다.
10.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현 상태대로 반환 받게되면 신청인이 복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1/n으로 산정하여 대금을 지불받기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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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건강식품 구매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으로 보여진다.
2. 위와 같은 건강식품 매매계약에서 피신청인은 통상 건강식품의 성분,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건강식품 구매계약의 상대방인 신청인에 대하여 건강식품구매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신청인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식품의 성분, 부작용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판매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신청인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교부해 준 광고전단지에는 건강식품에 불과한 천마를 ‘신비하고 희귀한 약재’ 또는 ‘약효도 다양하고 뛰어남’ 이라고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치료, 경감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잘못이 있었다.
②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신청인에게 계약서에 자필로 작성해 준 “효과 없으면 돈안음. 무효“란 문구는 문장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양 당사자들이 특약사항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특약사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건강식품에 대하여 불만족하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③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일반건강식품에 불과한 ○○를 마치 질병의치료에 효과 있는 양 설명하면서 신청인의 계약을 유도한 과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방판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인을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방판법상 금지되는 행위인 바, 이 규정을 위반시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해준 서면은 방판법 제7조 제1항에 기재된 계약서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 경우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7조 제1항, 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시정조치 및 제58조 제2항 제3호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⑤ 신청인 역시 다소 경솔하고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강식품을 상당 부분 복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건강식품의 성분, 부작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그 식품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신청인에게 자필로 작성해 준 “효과 없으면 돈안음. 무효“ 는 양 당사자들이 건강식품 구매계약을 언제든지 합의해지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건강식품구매계약이 신청인의 해지로 소멸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로서 양 당사자들이 부담할 의무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건강식품 구매계약이 해지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주로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점, 신청인 역시 건강식품구매 및 섭취로 상당 부분을 소비한 점, 건강식품의 성분, 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건강식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다소 경솔하게 행동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존한 건강식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이 상당하며,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건강식품 구매대금으로 금 7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4.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건강식품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존한 건강식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7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대금지급 및 식품반환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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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엑기스’ 건강식품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제1항 잔존한 건강식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7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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