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쟁2005-047】 방문판매원으로서 구매한 다이어트식품의 계약해지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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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조회수 |
569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4년 9월 22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 오○○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이어트 식품(○○터치, ○○크린, 이하ꡐ식품ꡑ이란 한다)을 금 2,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이 제품을 보충해주겠다며 다이어트 식품(○○알파, ○○피아)을 권유하고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표1> 다이어트식품상태
상품명 소비자가 형상 제품유형 복용방법 받은개수 잔량 기타
○○터치 200만원 1 포씩 영양(식이섬유) 1일-2회 70개(불확실) 53포
-가루분 보충식품 1회-1포,
음용-(아침,저녁 음용수에 풀어서 섭취)
○○크린 10정-1팩 미표시 1일- 2회 1팩(10정) 8팩+4정
알약 1회- 2정 -80개(불확실) (84정)
○○알파 60만원 원형모양통 특수영양식품 1일-1회(점심) 540정 501개
속의 정제 영양보충식품 1회- 2정 -1통
(칼슘보충용) 씹거나 물과 함께 섭취
○○피아 특수영양식품, 540정 500개
영양보충식품 -1통
(비타민A보충용)
2. 2004년 9월 23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매원을 만난 자리에서 식품을 수령하였고, 당일 복용을 시작하였다.
3. 신청인이 신용카드번호 등을 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알려주었고, <표2>와 같이 할부승인이 났다.
<표2>
할부계약승인일
총할부금(원)
할부개월
현재까지
납부액(원)
비 고
A카드
2004년 10월14일
600,000
15 개월
200,000
미수금
300,000원
2004년 11월10일
300,000
5 개월
240,000
B카드
2004년 10월11일
1,400,000
18 개월
312,200
계
2,300,000원
계
752,200원
4. 신청인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식품을 복용하면서 11월부터 생리가 멈추고, 위장장애(설사, 구역질)를 발생하기 시작하여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을 시 피신청인은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라며 계속 복용’하라고 권유하였으며, 11월, 12월에는 생리가 없었다.
2004년 12월 30일 피신청인이 금 300,000원 미수금을 받기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를 했고, 그 후 신청인이 2005년 1월 2일 전화로 해약의 의사표시를 했으며, 2005년 1월 7일 해약통보서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5. 이에 대해 2005년 1월 11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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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1. 신청인은 2004년 9월 20일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로부터 ‘2개월만 복용하면 10~15kg이상의 살을 뺄 수 있다`라는 전화를 받고 그 말에 현혹되어 2004년 9월 22일 경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 오○○을 만났다. 피신청인의 판매원 오○○이 방문하였을 때 건강체크란에 자필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구두로 식품을 복용하기로 약정했을 뿐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계약서 내용 및 섭취하게 될 식품에 대한 복용설명서, 부작용설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신청인이 2004년 9월 22일 경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다고 하자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피신청인 측에서 신용카드발급신청을 적극 권유하면서 A신용카드, B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며 신용카드발급신청서를 보내주었다. 신청인은 계약체결 후 약 9월 23일부터 식품을 부정기적으로 택배로 교부받았다.
3. 신청인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을 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자, 피신청인은 카드대금을 할부로 결제하였다.
4.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식품복용 후, 10월 중순 경에 위장장애․생리불순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증상을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라며 안심을 시켜 믿게 하고 10월 말까지 꾸준히 식품을 복용시켰다고 한다.
5. 이후 신청인이 2004년 11월 초까지 식품을 섭취하자 11월에 생리불순이 나타나서 11월 초부터 식품 섭취를 중단하였으며, 2004년 12월, 2005년 1월, 2월까지도 계속 생리불순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이 식품 섭취를 중단한 3개월 후인 3월에는 생리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신청인은 위장장애․생리불순 증상이 심화되어 2005년 1월 6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식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리불순, 위장장애를 야기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의사로부터 식품의 복용중지와 정밀검사를 권고 받았다고 한다.
7. 신청인은 ‘식품섭취는 체중은 감량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수령했던 식품의 수량은 금 2,600,000원에 못 미치는 약 2/5정도의 분량이다‘라고 주장하였다.
8. 신청인은 남은 잔여대금 금 1,547,800원에 대해 환불받기를 원한다.
◦ 피신청인주장
1. 피신청인의 판매사원 오○○(이하 ‘판매원’이라 함)은 2004년 9월 22일 커피숍에서 신청인을 만나 신청인이 자필로 작성한 고객챠트(챠트명: ○○다이어트, 챠트 내용: 신청인의 건강상태 체크)가 계약서라고 주장한다.
2. 판매원이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고객챠트에 명시되지 않았던 계약서교부일시,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조건 등의 사항은 전화를 통한 구두로 약정하였다.
3. 판매원은 신청인에게 윤○○내과의원에서 2005년 1월 6일 발급받은 진단서는 단순한 의사소견서라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의 생리불순 및 위장장애(설사,구역질)의 증상은 식품을 섭취하여 생긴 부작용이 아니라 고객챠트에 기록한 것처럼 처음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환이라고 주장한다.
4. 피신청인의 판매사원 오○○은 금 2,600,000원에 상응하는 수량의 식품을 이미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이 식품의 수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면 추가로 식품을 보내줄 의향이 있으며, 고객관리를 해줄 의향도 있다고 표시하였다.
5. 판매원은 고객관리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신청인의 팔에 기브스를 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면서 다이어트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청인이 체중을 원활히 감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계약한지 3~4개월 지난 상태에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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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식품 구매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으로 보여진다.
2. 먼저 피신청인은 통상 식품의 성분,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식품 구매계약의 상대방인 신청인에 대하여 식품구매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신청인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 성분, 부작용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판매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신청인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기록,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매계약체결일부터 식품 복용으로 인한 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식품을 복용한 이후로 생리가 생기지 않는 증상(이하 ‘생리불순’이라한다) 및 위장장애(설사, 구역질)의 증상(이하 ‘위장장애’라 한다)에 대해서도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 복용할 것을 권유한 행위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였다든지 또는 신청인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인다.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식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에게 식품 복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설명은 식품구매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미 발생한 증상등에 대하여 식품 복용 중지를 요구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신청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구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불완전하게 이행되어졌다고 보여진다. 피신청인의 불완전이행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구매계약 전체의 이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익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은 구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신청인의 생리불순과 위장장애의 증상이 식품복용으로 인한 것인지 살펴본다.
신청인은 2004년 9월 하순경부터 11월 초순경까지 식품을 복용하면서 같은 해 10월 중순경부터 2005년 2월 중순경까지 생리불순 및 위장장애의 증상이 계속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생리불순과 위장장애의 증상은 신청인이 자필로 기재한 고객차트에 기록된 것처럼 처음부터 신청인이 가진 고유한 질환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조사,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 및 전문의의 자문에 의하면 신청인의 생리불순 및 위장장애의 증세가 피신청인이 제공한 식품 중 ○○피아의 레티놀성분이 성인 여성 권장량을 일부 초과될 소지가 있고, 신청인이 레티놀 성분을 장기간 복용시, 이 성분이 비타민A의 변형된 형태로 지용성으로서 체외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쌓여 독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서 생리불순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칼슘이 함량되어 있는 ○○알파의 경우, 20대의 젊은 여성에 투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변비 및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식품의 성분과 부작용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제공한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없었거나 미약했던 생리불순 및 위장장애의 증상이 심화되어 나타나다가 식품섭취를 중지한 후 위와 같은 증상이 사라지는 현상에 관하여 의학적인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엿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 오○○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소수의 일반인에게 해당하는 사실을 마치 대부분의 사람이 식품을 복용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신청인에게 2개월만 식품을 복용하면 10~15kg 이상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신청인의 계약을 유도한 과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방판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인을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방판법상 금지되는 행위인바, 이 규정을 위반시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나아가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고객차트’(차트명: ○○다이어트)는 방판법 제7조 제1항에 기재된 계약서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 경우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7조 제1항, 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시정조치 및 제58조 제2항 제3호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식품구매계약은 신청인의 2005년 1월 2일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식품구매계약이 신청인의 해제로 소멸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환할 대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식품구매계약이 해제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신청인은 식품구매 및 섭취로 인한 체중감량의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식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다소 경솔하게 행동한 점, 신청인이 식품을 일부 복용하면서 이미 납부한 할부금 합계 금 752,200원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반환할 총할부대금 2,300,000원에서 기납부금 752,200원을 감액하여 반환함이 상당하며, 나아가 식품구매계약의 해제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미수금채권 300,000원은 피신청인이 포기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5.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식품의 잔량(○○터치 53포, ○○크린 84정, ○○알파 501정, ○○피아 500정)을 반환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식품구매대금 2,600,000원 중에서 미수대금 300,000원을 포기하고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752,200원을 공제한 잔액 1,547,800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청구되는 나머지 신용카드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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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다이어트 식품 잔량(○○터치 53포, ○○크린 84정, ○○알파 501정, ○○피아 500정)을 반환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내에 금 1,547,800원을 반환한다.
2.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청구되는 나머지 A신용카드 및 B신용카드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한다.
3.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미수금채권 금 300,000원은 피신청인이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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