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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있는 다이어트 식품 계약 해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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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86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2. 12. 17. 피청구인 1의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하고 대금 1,50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2003. 2. 10. 청구인이 구입한 다이어트식품에 공업용 에칠알콜이 원료로 사용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본 후, 피청구인 1과 피청구인 2에게 계약 해제 및 카드 할부금 청구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양측 모두 청구인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음.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피청구인 1로부터 구입한 다이어트식품에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에칠 알콜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바, 위 식품 계약을 해제하고, 2003. 2.부터의 카드 할부금 청구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 1은 한국소비자보호원 담당자가 피해구제 접수 통보서를 발송하였지만 수취인 미 거주로 반송이 되는 등 연락이 닿지 않으며, • 피청구인 2는 피청구인 1이 이 건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확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항변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청구인이 구입한 제품 내역
① OOOO 청정미인 (OOOO식품개발, 360,000원) 3박스 중 2박스 남음
나. 이 건 제품 제조업체의 피의 사실 요지 및 처리 현황
• OOOO식품개발 : 2000. 4.경부터 2002. 11.경까지 공업용 에칠알콜을 사용하여 약 40억 상당의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 (2003. 1. 3. 대표 구속기소) • XX 미생물연구소 : 2002. 3.경부터 2003. 1.경까지 자가품질검사 없이 다이어트식품 제조 (2003. 1. 23. 대표 불구속기소) • ◇◇◇코리아 : 2001. 1.경부터 2003. 1.경까지 자가품질검사 없이 다이어트식품을 제조하여 대장균 검출 및 2002. 7.경 기준규격에 위반된 원료를 사용하여 다이어트 식품 제조 (2003. 1. 23. 대표 구속기소, 공장장 불구속기소)
다. 관련 규정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동 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생략) • 동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 - ①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②제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매수인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23호) - 식료품 : 이물 혼입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라. 결론
• 청구인은 피청구인 1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첨가된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므로 민법 제546조, 제580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피청구인 1에게 하자담보 책임 및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90조 및 제750조에 의거, 피청구인 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 현재 피청구인 1은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 2에게 카드 할부금의 납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청구인 1은 청구인과의 이 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이 서면으로 항변권 신청을 한 2003. 2.부터의 카드 할부금에 대하여 청구를 중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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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청구인 1은 2003. 4. 21.까지 청구인과의 이 건 계약을 해제한다. 2. 피청구인 2는 청구인에게 2003. 2.부터 이 건 카드 할부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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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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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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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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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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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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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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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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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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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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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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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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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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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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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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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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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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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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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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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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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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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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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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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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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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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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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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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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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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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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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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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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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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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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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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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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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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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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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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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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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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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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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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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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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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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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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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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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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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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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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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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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