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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캐릭터파크 광고계약 해약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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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8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콘텐츠 및 부동산 개발 회사이고 피신청인은 문화 관련 마케팅업체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만화캐릭터 테마파크 마케팅 대행 계약’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마케팅 기획서 및 각종 홍보용 이미지 시안 등을 제출했다. 그런데 신청인이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동안의 작업에 대한 보상금 5,000,000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권원을 획득했다. 이에 신청인은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한 사실이 없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마케팅 대행계약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피신청인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청인은 결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 피신청인과 주로 접촉하던 신청인의 담당직원이 퇴사하자 피신청인은 그 퇴사한 직원과 보상금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보상금 5,000,000원을 신청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만화캐릭터 테마파크 마케팅 대행’에 관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의 담당직원이 계약서 초안을 메일로 송부해오기도하였지만 신청인이 행사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서 작성을 미룬 것뿐이다. 실제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와 그 이행의 신속한 착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다른 파트너 업체들에게도 피신청인을 마케팅 담당 업체로 소개하였다. 이를 신뢰한 피신청인은 비용을 지출하여 신청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태도를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그동안 제공한 용역에 대한 지출비 10,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 측 담당직원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보상금으로 5,000,000원만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지급을 독촉한 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한 것이다. |
판단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은 자신이 신청인의 마케팅 담당 업체라고 믿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와 같이 신뢰하도록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바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법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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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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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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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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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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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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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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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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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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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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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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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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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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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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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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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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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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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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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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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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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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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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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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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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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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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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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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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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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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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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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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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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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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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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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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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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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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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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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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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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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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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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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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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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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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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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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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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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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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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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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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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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