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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바일 게임 제작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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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585 |
사건개요 | 게임 제작 업체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모바일게임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게임 제작의 진행정도에 따라 총 42,000,000원의 제작비를 5차례에 나눠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게임 제작이 진행되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42,000,000원 중 진행 단계에 맞추어 1, 2, 3단계 개발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합의하여 애니메이션 추가 작업에 대해 3,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미지 교체 및 각종 효과 추가 작업과 관련하여 8,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관련하여서는 우선 4,000,000원만 지급하였다. 게임제작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하였고, 신청인도 수정을 해주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수정 요청에 작업기일이 연장되었고, 잔금 수령도 제때 못하게 되자 신청인은 더 이상의 수정 작업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잔금 및 추가 제작비 미지급금의 합계 16,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게임제작이 완료되지 않았고 추가로 요청한 내용이 작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금지급을 거부했다. 그리고 계약의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기 지급한 비용 중 6,5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수정으로 요구하는 몇가지 사항은 처음부터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추가 비용지급 없이는 작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미완료 부분은 피신청인이 자료를 넘겨주어야 비로소 신청인이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자료를 주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미 완료된 것은 신청인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자료를 넘겨주면 언제든지 완료해주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였다.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은 악의적으로 제작 완료를 못하게 하여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 16,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의 마지막 제출 본은 수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완성본이라고 할 수 없고, 오픈마켓에 게임을 등록해야 비로소 계약상 의무를 완료한 것인데 당해 게임을 오픈마켓에 등록하지 못했다. 즉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 12,000,000원을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추가 작업에 대한 별도의 미지급금 4,000,000원 역시 신청인이 요구한 수정사항을 개선하여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작업의 완성되지 못한 부분을 값으로 매겨보았을 때 신청인은 기 수령한 제작비용 중 6,5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해야할 것이다. |
판단 | 이 사건 게임 개발 계약서에 명시된 개발 완료시점과 달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반복하였고, 피신청인이 게임 진행 방식의 변경비용 3,000,000원, 추가 작업비용 8,000,000원을 각 추가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신청인은 계약서상 미지급금 12,000,000원과 추가작업비용 중 미지급금 4,000,000원의 합계 총 16,000,000원을 청구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3단계 개발 비용으로 지급한 10,000,000원 중 미완성분 2,500,000원, 각 추가작업비용 중 미적용부분 4,000,000원의 합계 6,5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신청인이 3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게임을 오픈마켓에 등록한 후 버그 수정이 마쳐지면 게임개발용역업무가 완성되는 것인데 이를 완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이 2단계 개발품을 납품받은 후 신청인에게 추가 작업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기일만 연기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게임 개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의 금원을 지급받은 즉시 이 사건 게임 개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양도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미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이를 발급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된 부가세가 있으면 이를 지급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게임제작계약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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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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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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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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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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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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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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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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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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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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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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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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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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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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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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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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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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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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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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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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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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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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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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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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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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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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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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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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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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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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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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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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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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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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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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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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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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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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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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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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