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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송일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미인도 물품의 재인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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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90 |
사건개요 | 2013년 11월 30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물품명: 오이보스 더모 프로텍티브 로션 외 5)을 구매(43,400원)하였다. 독일 직배송이나, 배송소요기간이 4 ~ 5일로 공지되어 있어 이사 (12. 8.) 전에 수령가능 할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미수령하였다. 같은 달 10일 신청인은 물품이 전 주소지로 배송되었음을 확인하고 경비실 보관요청 하였으나 물품이 이사불명으로 반송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3년 11월 30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을 구매 하였다. 피신청인은 상세정보에 독일에서 배송이 이루어지며, 배송 소요기간은 4 ~ 5일로 기재하였다. 신청인은 이사일(12월 8일)이전에 수령가능하다고 예상하였으나 결국 미수령한 상태로 이사하게 되었다. 같은 달 10일 신청인은 물품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수신하여 배송기사와 직접 연락하여 경비실에 보관 요청 하였다. 물품수령지와 현거주지가 거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즉시 방문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물품은 반송 되어 우체국에 보관되었다. 같은 달 23일 신청인이 물품수령을 위하여 우체국으로 방문하였으나 이미 물품은 다시 피신청인에게 반송된 이후였다. 신청인은 우체국 직원에게 물품을 수령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반송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으나 □□□에서는 임의로 피신청인에게 반송조치 한 것이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당초 공지하였던 주문 후 5일 이내에 물품을 수령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분쟁이며, 피신청인의 발송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배송비 부담없이 신청인의 현주소지로 재 발송해 주기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독일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독일 직배송업체이다. 12월 10일 물품은 신청인이 주문당시 기재한 배송지로 발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택배기사에게 부재중이라는 사유로 경비실 보관요청을 하였다. 같은 달 21일 경비실에서는 □□□으로 이사불명으로 반송하였고 □□□에서는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결국 같은 달 23일 □□□을 방문한 신청인은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피신청인은 상세페이지를 통하여 평균배송일이 5 ~ 10일로 안내하고 있으며 분쟁물품은 7영업일째 배송완료 되었다. 신청인이 개인적인 사정(주소지 변경)으로 인하여 경비실과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물품은 우체국에서 보관하였고 결국 신청인이 □□□으로 내방하지 않아 반송된 것이다. 신청인은 애초에 물품발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분쟁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배송업체와 신청인간 분쟁이라고 주장한다. |
판단 |
가. 쟁점 현재 주문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신청인이 택배비 4천원만 부담하여 바뀐 주소로 배송을 신청하면 해결되는 분쟁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자신은 잘못이 없고,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자신이 물건을 배송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택배비를 피신청인이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4천원을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옳은지 아니면 신청인이나 택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의 문제이다. 나. 피신청인이 택배비 4,000원을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배송기간 위반 등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 피신청인은 안내페이지를 통하여 평균배송일이 5 ~ 10일로 안내하고 있으며 분쟁물품은 7영업일째 배송완료된 것은 기록으로 명확하다. 그런데 신청인의 개인적인 사정(주소지 변경)으로 인하여 수령을 하지 못하였다. 그 수령하지 못한 이후에 과연 경비실에 1일간 보관되었는지(신청인이 택배기사에게 경비실에 보관을 요청하였는지 여부포함), 아니면 □□□에 보관되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반송되기까지 충분히 신청인이 물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과실이던지, 아니면 택배기사나 택배회사의 과실이던지 피신청인의 과실이 아닌 것은 명확하다. 추가적으로 신청인이 물품을 받지 못한 것이 누구의 과실인지 여부를 살핀다. 신청인과 택배회사 사이에서 누구의 과실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물품은 12월 10일에 도착되었다고 신청인에게 연락되었고, 신청인이 □□□을 찾아간 것은 12월 23일이고, 12월 22일경 □□□에서 반송된 것은 명확하다. 신청인이 □□□을 10일 이내에 방문하였더라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물론, 신청인은 □□□에 전화하여 찾으러 갈테니 반송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에 확인하여 본 결과 반송 전에 보관기간이 있고, □□□ 직원이 그 반송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10일간의 보관기간을 짧은 기간이 아니므로 □□□의 잘못도 없다고 본다. 신청인은 다시 택배기사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사유를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 자신의 바뀐 주소를 택배기사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 □□□에 물건이 있는 줄 알면서도 10일간 □□□으로 찾으러 가지 않은 점 등이 자신이 물품을 받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다. 결론 정위원은 신청인이 배송비 4,000원을 부담하고 재수령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2014년 4월 17일까지 피신청인에게 배송비 4,000원을 현금으로 송금한다. 나. 피신청인은 2014년 4월 22일까지 신청인 결제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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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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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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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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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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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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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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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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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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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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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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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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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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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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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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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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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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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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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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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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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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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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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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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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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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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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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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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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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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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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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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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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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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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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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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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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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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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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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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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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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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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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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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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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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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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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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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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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