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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누락된 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 환급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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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78 |
사건개요 | 2010년 11월 29일, 신청인은 구 영업자(현재 피신청인이 운영)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의류 2벌(◈◈코트 117,900원, ▩▩▩ 더블코트 146,700원)을 신용카드로 구매 · 결제하였다. 2010년 12월경 신청인은 구 영업자로부터 위 주문 중 ▩▩▩ 더블코트 품절로 인하여 공급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고 동 제품을 적립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 7월경 구 영업자는 피신청인에게 해당 영업 및 위 사이트를 양도하였고 2012년 9 월경 신청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하여 적립금이 처리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적립금 누락처리가 아닌 본 건 제품의 환불조치를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0년 11월 29일, 신청인은 구 영업자가 운영하던 사이트에서 의류 2벌을 주문하고 1벌은 수령하였으나 ‘▩▩▩더블 코트’는 물품품절로 인하여 공급이 불가함을 고지받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기로 협의하였다. 2012년 9월경 신청인은 위 사이트에 방문하여 적립금을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의 계정에 적립금이 누락되어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로 상담 및 1:1 문의하였지만 피신청인의 답변이 지연되었다. 피신청인과 연락이 이루어져 문의한 결과 그 사이 대표자가 변경되고 쇼핑몰 양수 과정에서 미처리자 명단에 신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수신하였다. 신청인은 더 이상 피신청인과의 회원이용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며, 적립금 누락에 대한 이행이 아닌 해당 거래 건에 대한 환불처리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2012년 7월경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구 영업자인 000로부터 양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양수과정에서 목록에 기재된 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승계하고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이전 대표자가 조치하는 조건이었으나 피신청인이 책임지기로 했던 목록에 신청인의 주문 건은 없었다, 2013년 3월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최초로 통화하였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2년 9월은 피신정인이 운영하는 기간이나 당시 신청인으로부터 메일수신 및 게시판 문의글을 받은 바 없다. 당시 이 사건 물품이 다른 제 품으로 교환처리 되었는지, 환불 조치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피신청인도 난해한 입장이다. 피신청인은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부담할 의사가 있다면, 피신청인의 사이트 상품 중 100,000원 미만의 제품으로 배송가능하다. |
판단 |
가. 적립금 전환 합의여부의 입증책임 신청인이 구 영업자와 본 건 제품(●●● 더블 코트, 146,000원)을 적립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영업 양수과정에서 신청인의 기록을 승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살펴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거래기록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17조 제5항은, 재화 등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 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통신판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 입증책임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이 품절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환불조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조치 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은 통신판매업자 측인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신청인이 주장하는 적립금으로의 전환합의가 있지 아니하고 환불조치 내지 타제품으로의 교환조치를 통하여 이미 이 사건 제품의 거래를 종결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제품 품절시 대금환급조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누락된 적립금 이행이 아닌 이 사건 제품의 환불조치를 요구하는 바, 제품의 품절 시의 대금환급 규정을 살펴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18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0. 11.18. 기준 연 24%, 현재 연 20%). 따라서 신청인이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대금 환급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피신청인은 지연기간에 상응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적립금으로의 전환 합의가 없고 적절한 환불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적절한 환불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사업 승계 당시 신청인의 기록이 누락되어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점, 신청인에게도 구 영업자가 적립금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장시간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 라. 결론 즉 본 건에서는 신청인도 적립금에 대해서 장시간 방치한 점, 피신청인도 분쟁 건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한다. 다만 피신청인의 사이트 내의 ‘◐◐ ◐◐◐◐◐’ 카테고리 내의 상품에서 신청인의 선택하는 상품을 제공하며, 신청인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이용가능하나물품 수령 후에는 단순변심을 이유로 교환 및 반품은 불가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분쟁사이트 내의“◐◐ ◐◐◐◐◐”카테고리 내 상품 중 100,000원 내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상품을 제공한다. 나. 신청인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이용가능하며, 기간연장은 불가하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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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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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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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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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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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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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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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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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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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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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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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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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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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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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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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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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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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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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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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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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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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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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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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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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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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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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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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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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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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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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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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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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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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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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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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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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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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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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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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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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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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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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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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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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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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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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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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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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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