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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매대금반환 및 보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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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7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년 4월 9일‘옥션’의 입점업체인 피신청인으로부터 진공포장기계를 1,200,000원에구입했다. 이 제품을 사용하던 중 2008년 3월 11일 에 전류흐름에 의해 모터가 타버리는 고장이 발생하여 (1차 고장) 피신청인에게 87,000원을 지불하고 제품을 수리받았다. 그 후 2009년 4월10일경 해당 제품의 모터와 펌프를 이어주는 축이 부러지는 2차 고장이 발생했고 또다시 피신청인에게 360,000원을 지불하고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기계를 다시 배송 받은 후에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문의했고, 빠져 있는 호스를 끼우니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에 심한 언쟁이 발생하였다. 그로부터 20일가량 지난 후 또다시 제품에 고장(3차 고장)이 발생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택배로 기계를 보내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피신청인은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끝났으며 그동안의 수리과정에서도 부품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을 뿐 실질적 수리비용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리요청을 거부하였고, 착불로 택배를 돌려보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2007년 4월 9일 1,200,000원을 주고 진공포장기계를 구입했다. 그런데 구입한 지 1년도 채 되기 전 2008년 3월 11일 고장이 나서 수리비 87,000원을 주고 고쳤다. 또 2009년 4월10일에 고장이 나서 360,000원을 주고 고쳤는데 불과 20일 만에 또 기계가 고장이 났다. 나. 그런데 이제는 전화도 거부하고 못 고쳐 주겠다는 것이다. 너무 기가 막혀 문자로 기계를 보낸다고 하고 택배를 보냈는데 거부하여 반송되어 돌아왔다. 다. 수리비 전액과 구입한지 2년 됐으니 가격을 쳐서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이 주장한 수리 건에 대해 첫 번째 주장한 87,000원 수리비 건은 저희(피신청인)가 기계를 받아 보고 살펴본 결과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모터가 타버렸다. 나. 해서 코일을 다시 감는 비용(모터수리전문업체의뢰)으로 87,000원의 비용이 들었고 그대로 신청인에게 알려드렸고 본인의 동의에 그 업체에서 코일을 다시 감아 보내드렸다. 기계를 해체하고, 펌프를 해체해서 모터 수리업체에게 의뢰·수리 완료했다. 해체, 조립과정 비용은 청구하지도 않았다. 다. 두 번째로 주장한 펌프 교체 360,000원 건은 고장 난 기계가 모터와 펌프를 이어주는 축이라는 부품이 부러져 버렸다. 수리는 불가능하고 새펌 프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펌프 (모델 SVO 060/100, 305,000원, 노즐 2 가공 의뢰비용 60,000원이 들어 간다고 △△△씨에게 연락을 드렸고 본인들이 부품을 직접 사다주든지 아니면 비용을 송금을 하면 교체해 드린다고 연락을 했고 본인들이 동의를 해 그 비용을 송금, 펌프를 교체하여 보내드렸다. 라. 그 360,000원이라는 비용을 수리비라고 하는데 그것은 수리비가 아니고 부품값인 것을 밝혀드리고 그 당시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 직원 세 명이 붙어 꼬박 하루를 해체, 조립하였지만 그 비용은 청구하지 않았다. 마. 신청인이 기계를 받아보고 안 된다고 연락을 하여 뒤 뚜껑을 열어 확인해 보라고 하였더니 호스가 하나 빠져 있었다. 하여 원상회복을 하니 잘 돌아갔다. 아마 운송도 중에 덜컹거리는 과정에서 빠졌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을 드렸다. 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신청인의 남편 되는 분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들어 넘길 수 없는 욕이 시작되었다. 진정을 시키려 노력을 해보았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고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횟수의 전화와 폭언을 해왔다. 사. 이후 다시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와서 우리 입장에서 그런 폭언을 들어가면서까지 기계를 수리해 드릴 수 없으니 다른 업체에서 수리 의뢰를 하라고 했다. 이미 무상 A/S기간이 지났지만 우리 쪽에서는 전혀 수리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된다. 만약 교체한 펌프가 고장이라면 펌프 회사에서 무상 A/S를 해줄 거라는 얘기도 해드렸고, 다른 부분의 고장이라면 다른 업체에 의뢰하면 될 것을 마치 저희 업체에게 책임이 있는 듯한 말을 한다. 아. 저희 업체에서 수리를 한다 해도 이제는 수리비용을 청구할 것이고 그 비용으로 다른 업체에서 하면 될 것을 굳이 서로 불편한 관계에서 꼭 우리가 책임지라는 듯이 하는 것이 불쾌하고 본인들이 그 전에 했던 폭언들과 좋지 않았던 행동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자. 업체들 전화번호를 첨부했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덧붙여 이 정도의 수리를 의뢰하면 어느 정도의 수리비용이 나오는지는 인터넷에서 진공포장기계를 치시고 상담하면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다. |
판단 |
피신청인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진공포장기계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본 건 물품의 재판매자가 아닌 소비자이다. 따라서 본 건 거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소위‘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의 수리비용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A/S기간) 동안의 수리 · 교환 · 환급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 · 설치점이 아닌 자가수리 · 설치하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양측 간에 약정된 품질보증기간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 보증서나 기타 문서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고 양측 간에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가 없으므로 품질보증기간은 통상적인 1년을 적용하도록 한다.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무상수리의 경우 구매자가 고의로 고장을 발생시키는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부품 값을 포함한 모든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차 수리 때 부품값의 명목으로 피신청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했으므로 1차 수리의 부품값인 87,000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품이 불량인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판매자에게 수리 의무가 없다. 소비자는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길 수 있으며 만일 판매자 측에서 수리를 받기로 한다면 소비자는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매자에게도 수리비를 지불해야만 한다. 신청인은 다시 고장이 난 점을 들어 고장이 잦은 기계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하나,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살펴보건대, 본 건에서는 같은 고장이 두 번 생긴 것이 아니고 혹여 같은 고장이라고 할지라도 1차 수리 후 1년가량이 지났기 때문에 2차 수리에 대한 청구는 합당하였다. 따라서 2차 수리의 수리비 환불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위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피신청인은 3차 고장의 수리 의무가 없다. 고장 내용을 살펴보면 2차고장은 모터와 펌프를 이어주는 축이 부러진 것이고, 3차 고장은 전원은 켜지지만 탄내가 나고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같은 고장의 연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택배비 역시 피신청인은 제품을 받아서 수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고 신청인이 임의로 해당 제품을 보낸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반송 택배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택배비 보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년이상 사용해온 본 건 물품을 반품하고 감가상각을 고려한 잔존가치를 환불 받겠다는 신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당 상품은 고장이 잦았을 뿐 기계의 결함으로 일어난 고장이라는 증거가 없고, 3차 고장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만 있을 뿐 그것이 기계의 구조적인 결함이라는 입증이 없다. 특별히 밝혀진 제품 결함이 있지 않은 경우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해제는 구입 후 7일 내에만 가능한데(전자상거래법제17조) 본 사건은 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민법 제580조는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신청인은 고장이 있었다고는 하나 2년 이상 해당 진공포장기계를 사용하고 있었고, 발생한 고장이 기계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었다는 증명이 전혀 없다. 따라서 구조적인 기계결함이 있어 구입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은 민법 제580조상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을 반환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차수리비 87,000원을 지급한다. 1차수리비의 액수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서는 없지만 양측에 수리비 액수에 대한 주장에는 불일치가 없으므로 양측주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합의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차 고장의 수리비 87,000원을 지급하라. 그 외의 신청인 주장은 기각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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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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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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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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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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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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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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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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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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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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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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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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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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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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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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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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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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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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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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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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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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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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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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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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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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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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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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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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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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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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