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매매대금 일부반환청구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7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6월 30일,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머그컵 7개에 대한 재고를 문의하여 재고가 충분히 없다는 답변을 듣고 7개가 꼭 필요하니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머그컵 7개를 주문하였다. 7월2일 제품을 수령한 신청인은 단순변심으로 피신청인에게 반품 · 환불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 없는 제품을 구해서 보낸 것인데, 도매상에 갔다 온 택시비 등 총 18,000원을 차감한 금액만이 환불 가능함을 안내, 신청인도 이에 합의하여 7월 4일 해당 제품을 반품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이 환불가액을 정정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환불을 요청한다. 고의적으로 환불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환불 지연배상금까지 요청한다. 나. 7월 1일 머그잔 구매. 7월 2일 전화상으로 직원을 통하여 반품 환불을 요청하였다. 처음에는 절대 안 해 준다고 하더니 ◇◇사장께서 직접 전화해 와 18,000원을 제외하고 (도매상 갔다 온 택시비: 10,000 /왕복택배비 6,000원 / 포장지 값: 2,000원) 7월 4일 환불해 준다고 하여 저도 합의하에 물건 배달 온 상태 처음 그대로 ◇◇택배 송장번호 216 0323 0515로 반품 처리했으며 7월 3일 입고 확인하였다. 다. 소비자도 인간인지라 단순변심에 의해서 반품할 수도 있고 국내외 어디서든지 물건 구매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지 묻고 싶다. 업체의 몰지각한 행동은 말로 표현 못할 지경이다. 라. 환불요청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 연락 없는 것은 고의적인 행동이며 부득이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2) 피신청인 가. 2009년 6월 30일부터 신청인(이름도 3개나 번갈아가며 쓴다)이 밤중에 전화가 와서 홈스테이드 머그잔7개를 구입하고 싶은데 재고가 있는지 물었다. 재고가 없다고 하니 알아봐 달라고 해서 대충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재차 전화가 걸려와 꼭 구해 달라고 자꾸 그랬어요. 우선 그린 색 머그컵은 재고가 1개, 보라색 컵은 재고가 2개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7개가 필요하다며 꼭 알아봐달라고 사겠다고 그래서“그러면 알아보고 아침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었다. 나. 그런데 저는 확신이 없어서 안 팔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두 번이나 전화가 와서 구했는지 물어보고 정말 가지고 싶다고 당장 입금할 테니 구해달라고 했어요. 손님이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래처 (도매)업체에 물어보니 그린 색은 없고 보라색 컵이 4개가 있다고 해서 손님한테 그린은 없고 보라색만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더니 그럼 그린 색 1개와 보라색6개를 한다고 했다. 다. 다른 곳에서도 이 컵의 정보를 충분히 알아본 후 주문했다고 한다. 그곳이 품절이어서 여기서 산다는 말, 그리고 구매 전 왜 홈스테이드에서 리바이벌로 만들어서 가격이 저렴하게 생산되었다는 말까지 다 했는데 좋다고 구매한다며 현금 입금하면 5% 해달라는 둥 (저희는 그런 법칙이 없다) 졸라서 어쩔 수 없이 5% 할인금액으로 해드렸다. 라.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도매업체에 택시를 타고 땀 뻘뻘 흘리며 그 컵을 구하러 갔다. 택시비왕복(14,000원) 그리고 그날 다른 택배도 산더미인데 주문자가 그날 당장 보내달라고 하도 졸라서 다른 것도 못 싸고 주문자 물건만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전화해 반품해달라고 했다. 자기는 그린 색이 하고 싶었는데 보라색이라 반품하겠다고. 그래서 어제 보라색으로 보내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더니‘메이디 인 차이나’라서 싫다고 한다. 고객이 단순변심 해도 환불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좀 심하다고 본다. 약관에도 있다시피 그 고객 때문에 맞춤하거나, 특별히 가져온 것은 반품이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도 막무가내이다. 마. 고객님이 특별히 갔다 달라고 해서 가져온 것이라 반품이 안 된다고 했더니 다시 팔면 되지 않느냐며 억지를 부린다. 우리도 그것을 현금 주고 사오는데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는지 묻고 싶다. 반품이 안 된다고 좋게 이야기했더니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 입금계좌 정지시키겠다, 온갖 막말과 욕설을 해댄다. 환불이 안 된다고 하니까 2분 간격으로 전화해서 사람 괴롭히고, 신고하겠다고 문자까지 보냈다. 바. 물건은 다시 반송 보내고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환불해 드린다(신청인이 사과를 한다는 조건에서) 사장님이 잘못 알고 통화를 했는데 정정하려고 다시 전화하니 전화를 받지 않아 그쪽에서는 계속 18,000원 빼고 환불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임을 정정한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제품 3개는 팔지 않은 것으로 치고 환불 21,000×3=63,000원 가능하다. 하지만 제품 4개는 일부러 가져왔으며 도매상도 환불을 해주지 않아 고스란히 재고로 남는다. 팔고자 원했던 것도 아닌데 손실을 입을 수는 없다고 본다. 사. 제품 4개는 다시 착불로 보내고 환불해 드릴 수 없다. 그리고 없는 제품 일부러 구하러 가는데 차비 14,000원+제품 21,000×4개(84,000원)+왕복택배비(6,000원)+기타 제반비(2,000원)=106,000원은 환불해드릴 수 없다. 환불 지연 보상금 같은 소리는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이틀 동안 일 못한 것,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할 판국이다. |
판단 |
2009년 7월 1일 신청인은 대금 139,650원(현금 입금으로 5%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고 홈스테이드 머그컵 7개(그린 색 1개, 보라색 6개)를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 같은 달 2일 신청인은 단순 변심을 이유로 반품, 환불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과 판매대금 139,650원에서 18,000원(피신청인의 머그컵 확보에 사용된 택시비 10,000원, 왕복택배비 6,000원, 포장지 2,000원의합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121,650원을 환불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 같은 달 4일 이 사건 머그컵을 반품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신청인은 위 합의와 달리 본 건의 판매를 위해 외부에서 구매한 머그컵 4개는 환불할 수 없고, 택시비 14,000원, 왕복 택배비 6,000원, 포장지 2,000원의 공제를 하여 33,650원만을 환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7일 이내의 청약을 허용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청약의 철회가 이루어진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환불범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바, 7월 2일 당사자 간 구두합의를 통하여 판매대금 139,650원에서 18,000원만을 공제하기로 한 이상, 이와 같은 합의는 당사자 모두에 대해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임의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사전에 이 사건에서 환불의 범위가 제한되거나 환불하는 경우에 어떠한 항목이 공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그러한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와 같은 사항을 청약철회의 예외사유(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 사이에 당초 합의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머그컵 7개의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139,650원 중 18,000원을 공제한 121,650원을 환불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용약관에 고객을 위한 특별맞춤 상품이나 별도로 특정 사건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상품의 경우에 반품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판매를 위하여 도매상 등을 직접 찾아 상품을 준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환불지연금 배상 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머그컵 7개의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139,650원 중 18,000원을공제한 121,650원을 환불한다. 나. 신청인의 환불지연 보상금 신청과 피신청인의 판매대금 139,650원 중 106,000원을 공제하고 환불해야 한다는 반대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