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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매대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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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9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4월 27일에 인터넷 디지털카메라 판매 사이트에서 카메라(제품명: OOO20)를273,000원에 구매하여 2009년 4월 28일에 수령하였다. 신청인은 제품 수령일로부터 익일 제품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피신청인에게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였다. 반품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포장 등의 훼손에 따른 비용으로 30,000원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은 구매한 카메라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였다. 피신청인은 제품을 반환받은 후 내용물 훼손을 이유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2009년 4월 27일(월) ○○○○에서 물건 구매 후 계좌이체로 입금하여 4월 28일(화) 오후쯤 물건을 받았다. 4월 29일(수) 아침 9시 30분경에 물건을 취소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유게시판에 반품한다고 글 올려놓고 사이트에 이용안내를 보니 반품 원하실 때는 회사에 전화하라고 적혀 있어서 전화했으나 이 물건은 반품이 안 된다고 한다. 나. 고가인 물건이고 현금 결제했다. 환불 바란다. (2) 피신청인 가. 소비자가 그 상품이 오래되어 단종이 된 모델이라 현재는 재고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상품을 구입하고 싶다고 그 상품으로 구해 달라고 해서 여기저기 알아봐서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일반적인 가격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구입을 해와서 발송을 하였다. 나. 며칠 후 기계가 맘에 안 든다고 반품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꼭 그 상품을 구입한다고 하여 어렵게 구해 온 모델이고 단종이 되어 잘 찾는 사람이 없는 모델이라 반품이 안 된다고 한다. 다. 몇 번의 전화통화에 반품을 받아 주기로 했다. 제품을 사용하거나 포장을 훼손했는지 물어보니 한 번 열어 본 거밖에 없어서 처음 상태 그대로라고 말하고 있다. 라. 며칠 후 택배를 받았다. 제품을 보니 내용물 훼손이 심해 새 상품으로 팔 수 없는 상태로 보내왔다. 소비자와 통화를 했는데 처음 받은 상태에서 구성품 등을 분실한 것을 인정한다. 상태가 새 상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도 반품을 문의했지만 상태가 불량해서 반품이불가능 하다고 한다. 반품 불가능이라고 말해주었다. 몇 차례 전화로 그냥 반품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 마. 우리도 우리가 구입해온 곳에 반품을 해야 하는데 반품 불가능이라고 했다. 새 상품으로 팔 수 없으니 반품 불가능하다. |
판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품 사유도 제한이 없다. 본 사안의경우, 신청인은 물품 수령일의 익일 피신청인에게 반품 의사를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피신청인과 합의로 반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반품된 카메라 제품의 내용물 훼손이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반품된 카메라가 멸실되었거나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반품된 카메라의 포장재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은 반품을 거절할 수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고 피신청인도 반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당해 사유는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사안은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반품을 인정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미 합의한 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매 대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만한 분쟁 종식을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주문과 같이 합의할 것을 권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판매대금에서 반품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금액 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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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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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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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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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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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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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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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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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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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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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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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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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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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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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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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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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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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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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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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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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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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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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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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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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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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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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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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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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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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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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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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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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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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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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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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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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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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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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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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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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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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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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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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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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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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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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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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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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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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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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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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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