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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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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586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를 지급하라. □ 신청인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010.5.19. 무배당 ◯◯보험 질병당 입원의료비 5천만원 한도 보상 □ 그 동안의 과정 ◦ 2015. 6.1. ~ 2015.6.2. : 만성전두골동염, 만성상악동염 등으로 입원치료 ◦ 2015. 6.3. :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 근본수술(좌측),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좌측) 시행 (당일 입원후 퇴원) ◦ 2015. 6.4. : 고주파 설근부축소술(수면무호흡수술), 편도전적출술 시행 후 하악전방유도장치 착용 (당일 입원후 퇴원) ◦ 2015. 6.8. : 상악동, 사골동 근본수술(우측),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우측) 시행 (당일 입원후 퇴원) ◦ 2015. 6.9. : 비중격 교정술 시행 (당일 입원후 퇴원) ◦ 2015.6.17. :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청구 ◦ 2015.7.16. : 피신청인, 실손의료비 지급거절 ◦ 2015.11.17 :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2,250,000원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 입원기간 중 고주파 설근부축소술(수면무호흡수술), 편도전적출술을 시행받고 의사의 처방으로 입원제비용에 해당하는 하악전방유도장치를 구입하였음에도 실손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하악전방유도장치는 탈부착 및 휴대가 가능하고 퇴원 후 자신의 주거 등에서 해당 장치를 통해 하인두의 좁아진 부분을 넓혀 수면무호흡증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므로 입원제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
◆ 본 건의 쟁점은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용이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입원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규정 □『무배당 ◯◯보험」실손의료비 특별약관 (3) 질병입원형 제3조(보상내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보험가입금액 (상해 질병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합니다) - 용어의 정의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을 말함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② (생략) ③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6. (생략)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8.~12. (생략) (2) 쟁점에 대한 검토 □ 하악전방유도장치(mandibular advancement devices)는 수면무호흡증, 코골이 등의 치료를 위해 아래턱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혀 뿌리 후방의 숨쉬는 길을 넓혀줄 목적(기도 폐쇄 방지 등)으로 구강 내에 착용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신체에 고정되지 않고 환자 스스로 탈부착이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한 의료기기임 □ 이 건 하악전방유도장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신청인은 2015. 6. 4. 입원하여 고주파 설근부축소술, 편도전적출술을 시행받은 후 당일 퇴원하면서 하악전방유도장치를 착용한 점 ◦ 하악전방유도장치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입원제비용에 해당하려면 입원치료에 필요한 재료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퇴원 후 사용을 목적으로 발생한 재료대 비용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비용이 청구되거나 비용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입원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하악전방유도장치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잠을 자는 동안 착용하는 의료기구이고, 퇴원 후 자신의 주거 등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구강에 맞는 장치를 구입한 점 등을 감안시 입원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 (의정부지방법원 2015.11.5. 선고, 2015나51839,51846) ◦ 나아가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하악전방유도장치는 상시착용하는 것이 아니며, 집에서 스스로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있는 점 |
결정사항 |
□ 그렇다면, 신청인의 하악전방유도장치 구입비용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입원제비용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된 ‘보조기’에도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실손의료비 지급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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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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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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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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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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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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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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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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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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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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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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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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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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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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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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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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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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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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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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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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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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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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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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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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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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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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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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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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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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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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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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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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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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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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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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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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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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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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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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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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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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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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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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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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