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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12-145】콘도회원 가입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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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87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1년 12월초 콘도무료숙박권에 당첨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상담원 전화를 받고, 같은 달 12일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한 피신청인의 판매원(◎◎◎)과 콘도회원가입계약(이용기간: 10년)을 체결하고, 대금 1,980,000원을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하였다(가맹점은 결제 1개월 후 폐업). 나. 신청인은 2012년 7월 19일 피신청인에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과 계약해지여부와 환급금에 관한 다툼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계약 전 전화권유를 받을 당시, 피신청인의 상담원으로부터 무료회원권임을 재차 확인하였고, 홍보만 하면 된다기에 방문을 허락했으나, 방문한 판매원은 전액무료이면 세법상 문제가 되니 1,980,000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며 1년 후 전액 환급된다고 하였다. 계약 1개월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우편으로 환급증명서를 수령하였으나, 1년이 아닌 10년 후 환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를 잃었음에도, 때마침 여름 휴가기간이 도래하여 예약문의를 해 보았으나, 회원혜택은 전혀 없었으며, 성수기에는 예약자체가 안되고 제휴사 이용도 전혀 안되었다. 2012년 7월초 피신청인에 전화로 계약해지의사를 밝히고 1,980,000원의 환급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어렵게 통화연결이 된 상담원으로부터 계약 1년 이내에는 해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본 계약은 피신청인의 사기행위로 체결되었음을 깨닫고, 2012년 7월 19일 피신청인에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계약 당시 수령한 모든 서류를 피신청인에 재발송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해지처리하고 1,980,000원 전액을 환급해주기 원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계약서 약관과 환급증서에도 나와 있듯이 환급은 10년 만기 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법무사를 통해 환급증서와 약관에 대한 공증서도 발행하였다. 신청인은 예약에 불편을 느꼈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전국에 ☆☆☆☆리조트를 포함한 펜션을 합하여 총 10개의 체인콘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예약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예약전화를 받은 일 조차 없다. 만약 예약이 불가하거나 회원할인이 안될 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조치나 보상을 할 의사는 있으나, 계약해지는 불가하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체결된 계약은, 콘도분양계약(특정 콘도 관리주체가 시설우선이용권을 분양하여 등기)이 아닌, 콘도를 10년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관련 계약이며,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 소정의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약관 제6조의 “보증금, 연회비를 면제 받으신 회원은 중도 입회취소가 불가하다”는 사항을 사전 고지했다며 중도해지 불가를 주장하나,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동 약관은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여 효력 없다. 따라서 본 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2012년 7월 19일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한다. 나. 신청인의 계약해지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1년 후 전액환급을 보장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예약이 거의 불가능하였다며 전액환급을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계약서에는 “전액환급형(10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1년 후 전액 환급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예약과정에서 일어난 불편사항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판단 불가하다. 한편, 피신청인의 약관 제9조는 분쟁발생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전 명칭)을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이와 같은 품목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해당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의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을 준용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대금 1,980,000원에서 위약금 10%인 198,000원과 이용기간에 따른 대금 120,000원(1,980,000원÷365*10=543원, 543원×221일=120,003원, 100원 미만버림)을 합산한 318,000원을 공제한 잔액 1,662,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결정사항 |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662,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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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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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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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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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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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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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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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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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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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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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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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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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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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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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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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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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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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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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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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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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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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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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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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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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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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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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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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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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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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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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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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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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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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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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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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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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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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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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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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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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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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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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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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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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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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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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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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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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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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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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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